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 본 문 】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1989. 1. 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및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6. 30.자로 명예퇴직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명예퇴직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내지 취소)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은 그 통보시점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명예퇴직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이 실질적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명예퇴직실시가 인원감축의 구조조정 등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정사항(초심유지)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스스로 사직서와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명예퇴직실시가 인원감축의 구조조정 등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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