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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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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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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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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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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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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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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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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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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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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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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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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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