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의 업무내용은 동료근로자 1명과 한조가 되어 회사차량 부산 7가 ○○호 2.5t 트럭에 회사적재반에서 상차하여 주는 연탄(1회 1,200장 상차)을 연탄판매소까지 운반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연탄을 내린 후 다시 동차량에 동승하여 회사에 돌아와 배달하는 형태로 과격한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업무이며 통상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 근무하여 왔으며, 사망전 사망자의 사실 근무관계를 보면 1983.4.22까지는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1983.4.23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근무하고 조퇴하였으며 사고전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므로 사고전일까지 특별히 과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고당일 4.26은 07:00에 출근하여 08:20경 연탄 1,200장을 적재한 후 회사에서 5㎛ 떨어진 남구 ○○동 김××연탄판매소에서 연탄을 내린 후 다시 회사에 돌아와 연탄 1,200장을 적재하고 회사에서 2㎛ 가량 되는 동래구 ○○동 정××연탄판매소에 도착하여 09:30경 약 500장 가량 내렸을 때 갑자기 졸도 사망하였는바, 사망자가 짧은 시간(약 1시간 이내)에 많은 양의 연탄(1,700장×3.6㏊=6,120㏊)을 내려 신체적으로 무리한 강도 높은 작업이라 인정되며, 특히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던 사망자가 이같이 과격한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사실로 보아 사망자의 직접사인 뇌출혈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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