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는 ○○산업사 소속 채뇨수거용 차량운전기사로서 1983.6.26, 06:50경 동사 소속 경기 7가 ○○○○호 차량에 ○○진흥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이×× 외 1명을 승차시키고 금곡소재 부대까지 운행하여 채뇨통을 배치한 후 다음 배치 지역인 청평터미널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동일 09:10경 가평군 ○○유원지에 정차시키고 동승한 근로자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각자가 지참한 도시락을 갖고 유원지 의자에 앉는 순간 졸도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상 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장근경색증이 발병된 것은 업무와 무관한 자신의 체질상 발증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사망자가 연일 계속된 업무수행으로 과로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평소와 사고당일 근무 내용을 검토하건대, 사망자는 ○○진흥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채뇨통을 오전중에 배치하고 오후에 수거하는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매일 06:10~19:00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차량운전업무 자체는 중노동이라고 볼 수 없으나 채뇨의 수거는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운송하여야 하는 심적부담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관계로 정신적 피로가 온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고, 1983.5.27~1983.6.26 재해 당일까지 사망자의 차량운행일보를 확인한 결과 단 하루의 결근도 없었음은 물론 1983.5.29, 6.5, 6.12, 6.19, 6.26 5번의 일요일이 있었음에도 단 하루의 휴식도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사실로 보아 사망자가 사망 이전에 업무수행상 과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자의 선행사인 심장근경색증(사체검안서)은 자연적인 경과과정에서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망자가 06:10~19:00까지 단 하루의 휴무도 없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육체의 과로는 물론, 정신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오던중 사고당일도 일요일임에도 아침식사도 못한 채 아침 06:00경부터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과로가 겹쳐 심장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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