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피재자는 1983.8.3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주○○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취업 4일만인 1983.6.6, 09:00경 근무중 갑자기 전신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여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전원가료케하였으나, 동일 20:50경 1) 열사병, 2) 파종성혈관내 응고병증(추정), 3)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가 담당업무와 연관된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재자가 8.5, 6.30~34도의 불볕같이 쬐는 무더운 날씨에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함으로써 열사병으로 순직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중앙기상대(자료 편찬과)에 1983.8.4~8.6까지 원주지방의 기온을 문의한 바, 1983.8.4 최고기온 33.8도, 평균기온 27.4도, 8.5은 최고기온 35.5도 평균기온 27.4도, 8.6은 최고기온 34.3도 평균기온 27.2도의 몹시 무더운 날씨였음이 확인되었으며 피재자의 근무관계도 07:00~19:00까지 1일 12시간 근로하였다는 십장 채××의 진술이며 피재자가 △△병원 입원시 체온이 42도(섭씨), 심박수 160회, 호흡수가 36회였고 ××병원 내원시에도 체온 39.5도(섭씨), 맥박수 126회, 호흡수 28회이었던 점과 특히 동 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1) 열사병, 2)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추정), 3) 급성심부전증으로 나타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재자가 1983.8.5 및 6일 30도 이상의 무서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일 12시간씩 근무함으로써 유발된 열사병으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참조)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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