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요지】 신청인은 1995.4.12 사직서를 쓰고 같은 해 6.2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형식적이며, 동 사직서 제출전 양 당사자가 합의시 복직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1개월 11일 후인 1995.5.24 다시 복직하여 연구소에서 주임직책으로 종전과 다름없는 주임수당 및 5년차 근속수당을 받는 등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피신청인은 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용을 기산하여 객관성 없는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업무능력을 이유로 본 채용거부(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퇴직 후 1개월 11일 후인 1995.5.24 재입사하여 전 근무지인 편집부서가 아닌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부분은 생활급이기도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전대로 지급하였을 뿐인 바, 시용기간중에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두 차례 직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1.1.20부터 1995.4.11까지 피신청인 회사 편집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재직중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구제신청 진행중 피신청인과 상호합의에 의거 다시 근무키로 하고 동 신청인은 1995.4.12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6.2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이를 인정하더라도,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ㆍ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1995.4.12 당시 노조원들이 전원 탈퇴하여 사실상 노동조합이 휴면상태임에 따라 피신청인측은 같은해 4.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 바, 동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면 같은해 5.1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동 취업규칙 제18조에서 시용 및 시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00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5.5.24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전 근무지 편집부서가 아닌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주임직책수당 30,000원과 근속수당 5년차분에 해당하는 44,000원 상당액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편집부서에서 4년간 근무기간에 상응한 직책과 근속을 인정한 결과라고 보아지나, 이에 반해 피신청인이 동 신청인의 재 입사일을 기준하여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한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인정되고, 동 신청인이 근무하는 연구소에서는 1995.7.12부터 같은해 7.20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동 연구소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재 입사전 편집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디자이너 부분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가자도 피신청인 회사 부서내 차장 등인 것으로 보아 평가방법 및 그 내용의 객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 입사일을 기준하여 시용기간중에 있었고 직무평가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5.8.29 본 채용거부(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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