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요지】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호텔 현장소장 조×구가 1995.10.8 신청인에게 타현장으로의 전출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5.10.30 신청인의 의료보험을 말소하고 임금지급 관계로 1995.10.9자로 소급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은 소속 근로자의 전출을 본사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직접 타현장으로 소속 근로자를 전출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용역 관리하는 ○○호텔 현장소장 조×구가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의 결근 1일을 이유로 1995.10 8자로 신청인에게 직접 타현장으로 전출을 명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더욱이 동 전보명령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전보발령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내용 등을 감안하면 더욱 더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임×기가 피신청인 회사 용역 경비업체 중 하나인 영국대사관 경비실에 신청인을 소개하였으나, 동 경비실 현장소장의 거부로 신청인이 근무를 못하게 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고 확대하여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5.10.6 신청인이 손에 부상을 입고 같은 날 근무예정인 21:30부터 익일 08:00까지의 근무를 하지 않게 되자, 동 결근 1일을 이유로 동 현장소장 조×구가 1995.10.8 이후 회사 근무위치 편성표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삭제한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조×구가 1995.10.8자로 신청인에게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과 같은 현장 같은 조에서 근무한 바 있는 신청외 안×학도 동 현장소장이 신청인의 1995.10.6자 결근에 화가 나 1995.10.8자로 신청인의 이름을 근무배치표에서 삭제하면서 신청인이 출근해도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1995.10.13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1995.10.30 신청인의 의료보험을 말소하면서 1995.10.9자로 소급하여 신청인을 퇴직처리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조×구가 1995.10.8자로 신청인에게 타현장으로의 전출을 명한 것이 아니라 1995.10. 6자 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의 노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는 바,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결근 1일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 영업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동 귀책사유를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즉시 명한 것은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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