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지에서 근로자 29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1983. 5. 1. 재심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1995. 5. 1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병원은 1968. 10. 1. 개원하여 운영되어 오던 중 경영부실로 인하여 1994. 7월경에 현 경영진으로 교체된 사실,

나. 피신청인등 19명의 근로자는 1994. 8. 27. 신청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위 사무소장으로부터 1994. 12. 12. 기히 사표를 제출한 이○○ 외 13명을 제외한 피신청인 등 5명이 복직 명령을 받은 후 신청인에 의거 1995. 1. 3자로 복직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1993. 7. 25. 부터 1994. 7.24. 까지 1년간의 근태상황을 타임카드로 확인하여 무단결근 14일 (1993년 7. 31, 8. 9, 11. 4, 11. 26, 12. 11, 12. 15, 1994년1. 12, 1. 13, 1. 20, 2. 17, 2. 19, 2. 26, 3. 12, 5. 31.),지각 (07:30 이후로) 158회, 조퇴 13회, 출근 미확인 92회 등의 사유로 1995. 1. 17. 피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제 73조 (해고의 조건) 제 5호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자." 같은 제 14호 "지각, 조퇴의 빈번으로 출·결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 등을 적용, 같은해 2. 19자로 해고처분하자, 피신청인이 동 처분장을 같은 해 1. 19자로 송달받고, 같은 해 1. 27. 인사규정 제 51조 (재심청구) 규정에 의거 재심청구하였던 바, 인사위원회 성원미달로 연기되어 같은 해 5. 1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18자로 피신청인을 확정 해고한 사실,

라. 현 경영진에서 병원을 인수하기 1994. 7월 이전 경영진에서는 종업원의 근태상황과 관련하여 타임카드상 펀칭여부를 엄격히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

마. 취업규칙 제26조 (지각, 조퇴 및 외출)에 "1개월 내에 지각, 조퇴가각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지만, 피신청인은 수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할시에 근태문제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경고조치도 받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1. 3. 복직된 후 같은 해 1. 17. 근태불량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5. 18.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근무태도가 좋았다고 본건 심문시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5. 5. 18.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 해 6. 29.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9.1. 송달받고 같은 달 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1994. 7월경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3. 7. 25.부터 1994. 7. 24. 까지 1년간의 피신청인의 타임카드를 확인해 본 결과, 제 1의 2. 다.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단결근 14일, 지각 158회, 조퇴13회, 출근 미확인이 92회 등 근태가 불량하여 취업규칙 제 73조 제 5호및 제 14호 규정을 적용, 1995. 5. 18.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현 경영진에서 병원을 인수하기 전인 1994. 7월 이전 경영진에서는 타임카드 확인을 하지 않아 종업원들이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더라도 타임카드 펀칭에 신경을 쓰지 않아 늦게 찍거나 혹은 아예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구나 타임카드 미펀칭으로 인한 근태불량 문제는 논의조차 한 바도 없는데 현경영진이 이전 경영진에서 발생한 단순한 타임카드에 펀칭을 하지 않은 것이 지각, 조퇴, 출근 미확인 및 무단결근이라고 하여 이를 근태불량으로 몰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병원을 인수하여 경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정리해고시켰다가 ○○지방노동사무소의 복직명령에 복직을 시켰지만, 이에 대한 불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고시키려는 병원측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제 1의 2. 가, 나.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4. 7월경 병원을 인수하고 경영 합리화의 이유로 1994. 8. 27. 피신청인 포함 근로자 19명을 정리해고하였고, 위 정리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이 갖추어진 해고가 아니라고 하여 1994. 12. 12. ○○지방노동사무소로 부터 복직시키라는 시정지시를 받고서는 신청인이 1995. 1. 3. 사직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서는 피신청인 등 5명을 복직시켰으나 나머지 4명도 사직함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만이 병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직하여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제 1의 2. 다.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병원을 인수하기 이전 1993. 7. 25. 부터 1994. 7. 24. 까지 1년간 피신청인의 타임카드에 의해 무단결근 14회, 지각 158회, 조퇴13회, 출근 미확인 92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 17.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을 거쳐, 취업규칙 제 73조 (해고의 요건) 제 4호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제 14호 "지각, 조퇴의 빈번으로 출·결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열의가 없다" 는 규정을 적용, 같은 해5. 18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 1의 2. 라, 마, 바.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근태불량으로 적용한 1년간의 시점은 신청인이 1994. 7월경 병원을 인수하기 이전의 기간이고, 신청인이 인수받기 이전 경영진은 종업원의 근태상황과 관련하여 타임카드상 펀칭여부를 엄격히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본 건 심문 과정에서 인정되고 있고, 전시 "다"항에 인정한 타임카드상의 근태상황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지각은 몇 번 하였지만, 무단결근등은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중환자실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타임카드 미펀칭 및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경고처분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 신청인이 병원을 인수하여 1995. 5. 18. 피신청인을 해고시킬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좋았다고 신청인이 본 건 심문시에 진술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하며 그 증거로 타임카드를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바로 피신청인이 동 기간에 타임카드상에 표기된 것처럼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실상 신청인이 타임카드상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1993. 7. 31. (토), 1994. 1. 12. (수), 1. 13. (목), 2. 19.(금) 도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무계획서에는 각각 비번으로 되어 있고, 또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1994. 1. 20. (목), 2. 17. (목), 2. 26.(토)도 DAILY FLOOR CENSUS에는 각 피신청인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음) 이를 볼때, 신청인이 전시 "다"항의 타임카드상의 근태불량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동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김현산, 신연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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