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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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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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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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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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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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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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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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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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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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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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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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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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