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591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590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89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588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87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
586 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85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84 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83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82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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