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본 문 】

노동부 서울 ××지방사무소장이 1981.12.22자 사망자의 유족 이××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사망자는 ○○기계공업고등학교 배관과 3학년 재학생으로서 ○○주식회사 수습사원으로 채용기간중 1981.12.3, 16:14경 경남 울주군 소재 ○○개발공사 원유비축 단지내 16번 탱크의 용접부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던중 탱크 7단(높이 14미터)에 설치된 좌우이동식 작업차량으로 내려가다가 동 작업차량 난간에 발을 헛디뎌 지상으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 응급가료중 선행사인 복부둔상, 중간선행사인 소장 및 장간막 파열, 직접사인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은 유족에게 1,600만원을 채당 지불하고 유족측으로부터 위임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으로부터 공고재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기간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동 실습기간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실습현장인 기업체와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망자에게 지급된 각종 명목의 금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급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건을 살피건대 사망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느냐에 관한 다툼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실습생을 추천할 경우 학교측에서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추천하고 있으며 조건이 없는 단순한 실습일 경우 실습생을 보내주지 않고 있으므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작업지시나 근무상황감독 및 각종 지휘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용인사발령을 하였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사원으로 전원 채용한다는 것이며 1981.9.17 이×재 부친 이×록의 보호자동의서에도 모교에서 배정한 취업자 결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재는 ○○(주)에 취업을 목적으로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이 확실하며 이×재가 10.31부로 수습사원으로 발령된 후 11월에 지급된 기본금 60,000원, 휴일수당 5,500원, 위험수당 8,000원, 식대 46,500원, 주재비 75,000원 등의 금전은 타사원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것이므로 단순한 실습비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명시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이상으로 볼 때 사망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주)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이며 더욱이 사망자가 회사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수습사원이긴 하나 이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방현장에 실습파견중 재해를 당하였으니 사망자는 ○○기공(주)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자와 회사측과의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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