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는 ○○운수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조수 박×철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면에서 1981.9.23, 15:10경 화물차량에 감자 8톤을 적재하고 출발하여 동일 21:30경 대구에 도착한 후 감자를 하차시키고 9.24, 02:50경 부산시 구서동 ○○주차장에 도착하여 동 차량 뒷편 운전석에서 취침중 팔다리가 마비되어 신음하는 것을 박×철이 동래 소재 ○○의원으로 후송도중 9.24, 03:30경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으로부터 업무외 재해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부지급 처분되었다.

이에 대하여 울혈성 심부전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근무형태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동사에 근무일지 및 운행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피재 당시 유일한 목격자 조수 박×철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사망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조수 박×철과 같이 9월중 피재 당일까지 하루도 휴무없이 총 7회에 걸쳐 부산 및 대구 등지를 총 3,100㎛ 운행하였다 하며 피재전일 9.22은 9.21 부산에 내려가서 9.22 07:00경 강릉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 다시 15:10 강원도 고성군 ○○에서 감자 약 8톤 가량을 적재하고 21:30경 대구에 도착 감자를 하차하고 조수 박×철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24:00경 대구를 출발하여 냉동물(오징어, 명태 등)을 싣고 오기 위하여 공차로 부산 동래구 구서동 소재 ○○화물주차장(○○주차장내 있음)에 익일 02:50경 도착한 후 취침중 재해를 당하였는 바, 사망자는 하루의 휴무도 없이 화물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강릉에서 부산, 대구 등지의 장거리운행을 하며 불규칙한 식사와 취침으로 인하여 피로가 회복되지 못하고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수 박×철은 운전이 미숙하여 사망자 혼자서 계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조수 박×철에게 이번에 올라가면 하루 쉬어야겠다며 매우 피로한 기색을 보였다는 박×철의 진술내용을 보아도 사고 당일까지의 연속적인 운행으로 피로가 와 있었음이 인정되며 사고 당일은 02:50경에 주차장에 도착되어 통금시간이고 또 1시간후에 화물을 적재할 시간이므로 숙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내에서 잠을 자던중 몇 일전부터 걸린 감기와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밤공기가 차가운 운전석에서 잠을 잠으로써 동 질병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