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본 문 】

노동부 ○○지방사무소 ○○출장소장이 1982.2.20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본건을 심리하건대, 사망자는 ○○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속 토목과장으로서 1982.1.28, 20:45경 동사 건설계획부 사무실에서 근무중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 가료하였으나 익일 10:30경 사망하여 그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부지급 처분되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망자의 담당업무는 건축물에 대한 토목분야의 공정관리, 예산편성 및 건설계획 등의 업무외에도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기성준비를 하는 업무이며 사망자는 1981.12.1~12.27 18일간 각국의 조선소 건설현황 및 선박기술 습득 목적으로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서독 등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으며, 1981.1.8~1982.1.17까지 10일간 ○○은행 관계 및 건설부 관계업무로 서울출장을 다녀왔고 사망자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7:45~19:00까지이나 해외 및 서울출장으로 인하여 밀린 업무와 동회사의 융자은행인 ○○은행의 기성검사에 대비하여 1982.1.21 이후 사고 당일까지 하루 평균 2~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1982.1.25은 구정 휴무인데도 당면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평상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동회사 건설계획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 당일 ○○은행의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미완으로 부장으로부터 심한 힐책을 당하고 모든 미진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철야근무를 하려던중 1982.2.23, 10:30경 재해를 당하였다 하며, 사망자는 평소 혈압이 다소 높은 편(150/90, 150/80, 150/90㎜hg)이었던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할 때 사망자는 장기간의 해외출장 및 서울출장으로 인하여 피로가 축적되었고 출장후에도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출장으로 밀린 업무와 기성검사에 대비한 업무로 연장근로까지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부진에 대한 힐책을 받고 많은 업무량을 그날중으로 마감시켜야 하는 강박의식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을 증악 상승시킴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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