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피재자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상병명이 1) 지주막하출혈, 2) 뇌경색지주막하출혈이고, 발병원인이 과로 및 고혈압이 상기병의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므로 피재자의 평소 혈압상태 및 과로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건강진단개인표상에 나타난 피재자의 혈압이 1977년 120/80, 1978년 110/70, 1979년 140/90, 1980년 140/90, 1981년 130/90㎜hg으로 평상시 혈압이 정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근무형태를 보면 피재자는 1977.3.1 동사 경비직으로 입사한 이래 주간 07:30~18:30까지, 야간 18:30부터 익일 07:30까지 2명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여 왔으나 1982.1.1부터 회사사정에 의하여 피재자 혼자서 18:30부터 익일 07:30까지 야간경비만 13시간씩 근무하였고 더욱이 3.20 회사의 경영난으로 체불된 노임 및 부도로 인한 채권자들이 몰려와 이를 제지하느라 심한 곤욕을 치렀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언제 소동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근무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야간경비는 도난,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태가 야기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하루 13시간의 야간근무만을 교대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매일같이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것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과다한 업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같이 과중한 업무를 1981.1.1부터 계속함으로써 과로가 축적되어 혈압이 상승되면서 동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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