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본 문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1982.7.23자 박××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본건을 심리하건대, 사망자는 주식회사 ○○고속 운전기사로서 1982.4.20, 11:00~19:40까지 서울~대구간 왕복운행을 한 후 서울○○터미널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동일 21:50경 용산구 ○○동 차고에 도착하여 차량을 입고시키고 22:00경 수위실문을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가료하다가 회생불능상태가 되어 1982.4.21, 15:00경 귀가중 차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으로부터 업무외 재해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부지급 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은 사망자의 사망이 업무상으로 인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대학병원 내원당시의 혈압은 210/130㎜hg이고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이 뇌출혈로 나타나 있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은 알 수 있는바, 혈압상승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사망자가 1981년 건강진단시 혈압이 155/95㎜hg로 고혈압증세가 있었던 자임을 알 수 있고 사망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송×숙의 진술에 의하면 1982.4.11~4.17까지 서울~부산간 연속 운행으로 피로하여 18일, 19일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사실이 있고 사고당일 11:00경 서울을 출발한 당시에도 피곤하다고 하였다 하며 15:00 대구에 도착하여 40분후인 15:40, 다시 대구를 출발하여 19:40경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대구를 출발하여 서울로 운행하던 도중 ○○휴게소에 도착하기 10분전 번호미상의 트럭을 추월하려고 추월선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 트럭이 다시 추월선으로 달려들어 핸들을 꺾으면서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실이 있고 ○○휴게소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번호미상의 자가용이 추월하려다가 갑자기 진로를 방해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사고 위험을 가까스로 피한 사실이 있어, 그로 인하여 휴게소에서 손님이 내린 뒤에도 얼굴색이 창백하여 운전석에 한참동안 엎드려 있었고 피곤해 죽겠다고 하므로 손님을 다른 차에 인계하자고 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서울까지 무사히 운행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는 1981년도 개인건강진단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혈압증(155/95㎜hg)이 있었던 자로 1982.4.11~4.17 서울~부산 왕복 882㎛의 거리를 11시간동안 계속 5일간 연속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축척됨으로써 2일간 휴무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당일 서울~대구간의 운행으로 피로가 가중된데다가 당일 운행도중 2회에 걸친 차량충돌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평소에도 다소 높았던 혈압을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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