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

【 본 문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1982.9.6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사망자는 ○○광업소 보갱 후산부로서 1982.5.23, 15:30경 동광업소 갱외 갱목장에서 작업시작전 갱목을 광차에 적재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24:00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본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명시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사망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망자의 근무형태는 갑방근무 08:00~16:00까지, 을방근무 16:00~24:00, 병방근무 00:00부터 익일 08:00까지, 1일 평균 8시간씩 격주간격으로 교대근무하는 형태이고 사망자는 보갱 후산부로서 보수하여야 할 지주가 있을 때 지주목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거나 잡아주는 일 또는 떨어진 경석을 처리하는 일로 통상인으로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업무로는 볼 수 없으나 사망자는 진폐 11급을 받은 심폐기능장애가 있는 자라는 주장에 따라 근로복지공사 ○○병원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결과 역시 양측 폐에 진폐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가 심폐기능장애가 있던 자이었음이 확실하며, 이같은 진폐 11급의 심폐기능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폐성심으로 심장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고 따라서 기존질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소견상 사망자의 사인이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 마비인 것으로 나타난바, 사망자가 진폐 11급의 심폐기능장애가 있어 심폐의 부담이 커진 자로 요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연장근로 없이 1일 8시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인이 아닌 사망자에게는 기존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노동이며 특히 사고당일은 00:00~08:00까지 병방근무를 마치고 09:30경 귀가하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동일 16:00부터 을방근무를 하다가 발병된 사실로 보아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장애로 폐에 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혈압이 상승되어 뇌압상승에 의한 연수마비를 초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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