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본 문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1983. 3. 24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사망자는 ○○폴리에스테르 주식회사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여오던중 1983.2.10, 05:00경 야간근무시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의식불명되어 병원에 후송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수급권자가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망자가 업무상 과로가 축적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망자의 직접사인인 뇌졸중이 과연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병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건대, 사망자는 안전관리요원을 사업장내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 순찰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근무형태는 주야간 3교대(07:00~15:00, 15:00~22:30, 22:30익일 07:00)로 1일 8시간씩 1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하는 형태이며, 사망자가 1983.2.1부터 동년 2.5까지는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07:00~15:00까지 주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1983.2.7부터 사고 당일 2.10까지는 22:30~익일 07:00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같은 사망자의 평소 업무내용 및 1일 8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건강한 정상인에게는 통상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할 것이나, 사망자는 1982.5.18 실시한 건강진단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고혈압(140/90㎜hg)의 기존 질환이 있던 특수한 체질의 소유자로 요양을 하여야 함에도 정상인과 같이 매일 8시간씩 근무 하였으며 특히 1983.2.7부터 사고당일 1983.2.10까지(22:30~익일 07:00) 4일간 연속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를 급속도로 악화시켜 뇌졸중이 유발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망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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