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1일 근무하고 1일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로 2월중 발병일인 2.25까지 14일 근무하였으며 1983.2.21~2.25까지 5일간 연속 운행하였고, 사고 당일은 06:10~20:00까지 송경~나주간을 5회 왕복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망자가 사망 이전에 업무상 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사망자가 입사시 건강진단서상 혈압이 160/110㎜hg의 고혈압증이 있었던 사실, ○○대학교 부속병원 발행 초진 소견서상 내원 당시 혈압이 250/140㎜hg이었던 사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과로추정, 중간선행사인 졸도, 직접사인 장정지로 나타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가 평소 160/110㎜hg로 고혈압 환자로서 요양 및 안정을 요함에도 통상인과 같이 차량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2.21~2.25까지 연속적인 차량운행, 사고 당일 06:10~20:00까지 약 15시간 정도 클러치가 덜컹거리는 버스를 운행하여 과로함으로써 평소의 고혈압을 급속도로 악화시켜(내원시 250/140㎜hg)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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