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사망자의 선행사인 장티푸스는 업무와 관계없이 감염된 질병이기는 하나 사망자가 정상인도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업무를 야간 및 철야근무를 하면서까지 수행하느라 발병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같은 업무상 과로의 축적이 동 장티푸스를 급속도로 악화시켜 그 합병증으로 폐혈증 및 폐렴을 발병케 하여 사망케 된 것이며 만일 사망자가 장티푸스 발병 초기 과로하지 않고 조기에 치료를 하였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망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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