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
|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
581 |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580 |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579 |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
578 |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
577 |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576 |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
575 |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
|
574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573 |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이 발생한 경우
|
572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