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본 문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8.5. 피청구인에게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시점을 2010.6.29.로 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하였으나, 2011년 피청구인 지사의 정기 감사과정에서 재조사요청이 있어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시점이 2009.7.31.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1.4.26. 청구인에게 2009.7.31.부터 소급하여 225만 2,740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중기 대여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사 아파트 현장 등에서 지게차, 로우더 등 건설장비를 소유하여 운전하고,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당시나 현재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의 아파트 2개 내지 3개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6인 내지 8인의 소사장이 공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위 2개 내지 3개 현장에서 각 소사장들이 모여 각각 자신의 장비로 또는 일시적으로 서로 장비를 대여해 가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 소급부과자료라고 주장하는 경연건설(주) 작업일보의 5472호와 5304호 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 아니고, 각각의 소사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한 현장에서 약 2인 내지 6인의 기사가 같이 일하지만 1인의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입금 후 내부적으로 일한만큼 소득을 가져가고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재해발생 후부터는 각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재해 이전 3개월 내지 4개월간 아파트 3개 공구 원청자의 작업 중지로 아파트일이 없다가 일이 재개되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을 뿐 이전이나 이후에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2009.7.31.부터 근로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경연건설(주) 작업일보에 명시된 차량(54○호, 53○호)이 청구인 본인의 차량이 아니고, 1인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발부하였다고 하여 모두 청구인 본인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연건설(주)에서 제출한 ‘공사현장별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7.31. 건설장비 운전기사 유○○를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명세표도 청구인에게로 발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0.6.29.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연건설(주)에서 제출한 ‘공사현장별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7.31.이후 건설장비 운전기사 유○○, 최○○ 등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건설(주)에서 제출한 ‘공사현장별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표’에 따르면, 2010.4.10. 건설장비 운전기사 안○○(이하 유○○, 최○○, 안○○을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건설장비 차량(8841호)을 이용하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0.6.29. 이전에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10.6.29.에서 2009.7.31.로 변경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보험료 225만 2,740원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제6조,「고용보험법」제8조 및「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등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재보험법 및「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한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 13018).

 

3)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및「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되,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건설(주)과 ○○건설(주)에서 제출한 거래내역명세 및 공사현장별 건설기계사용내역 작성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사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들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경연건설(주) 등의 거래업체와 거래한 거래명세 및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하고, 이 사건 기사들이 건설 장비를 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 사건 기사들이 청구인과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유○○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 본인이 소유한 건설기계를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은 유○○ 소유의 건설기계와 송○○ 소유의 건설기계를 함께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기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기사들이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기사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기사들이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사들은「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사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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