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

【 본 문 】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이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신반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12.27부터 신반포○○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00.5.8자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5.8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해 면직조치하기로 의결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5.9 피신청인에게 면직처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한 사실.

 

나. 위 `가"항의 인사발령통지에는 경고기록부, 동대표회의록, 근태부만 첨부되어 있는 관계로 피신청인의 불성실근무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다. 초심 서울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결정하고 2000.7.28 명령서를 송부한 이후인 같은 해 8월 7일과 8일에 경비원 성○○, 기계실장 신○○, 경비반장 박○○은 피신청인이 경비실과 기관실에서 잡담을 하고 신문을 보며 소일하였다고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라. 2000.4.25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저녁 신청인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2000.4.2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서로 화재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피신청인이 같은 해 5.2까지 화재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을 경고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음 날인 5.3 신청인에게 화재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12.27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경비실이나 기관실 직원을 감독하는 등 관리소장의 직무를 충실히 하여야함에도 수시로 경비실과 기관실에서 잡담이나 신문을 보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0.3.17 도난사건발생을 구두보고하기에 도난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관련자를 경고처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의 결재도 얻지 않고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4.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골에서 제사가 있다고 구두보고를 하여 근태부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고 가라고 하였으나 근태부에 기록만 하고 신청인의 결재는 받지 않은 채 휴가를 실시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재정지출 권한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있으며,

 

나. 2000.4.25 4동 903호에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보다가 다른 곳으로 예배보러간 사이에 내부가 전소되는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한 일이 있은 후, 같은 해 4.29 신청인과 피신청인, 방화관리자가 함께 소방서에 출두하자 소방서에서 방화시설을 보수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방화시설 보수 여부를 같은 해 5.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유예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다음 날인 4.30까지 화재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같은 5.2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짜로 경고조치를 하자 다음 날인 5.3 제출하여 5.4 신청인이 결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불성실 근무 및 지시명령위반 등에 대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동입주자대표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전원이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의견으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면직처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2000.5.8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재직중 2000.4.25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소화전의 보수를 건의하자, 재건축할 아파트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복차원에서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은 매일 관리사무소에 들러 직원들을 감시하고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피신청인이 기관실, 경비실 등에서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관리소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잡담으로 간주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2000.3.17 도난사건은 경비근무 장소 반대편의 건물 뒤쪽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침입한 절도사건으로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으로 도난당한 세대에서도 경비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건이었으며, 같은 해 4.9 피신청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청인에게 보고한 후 월차휴가를 받아 근태부에 기록하고 고향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이를 무단결근이라 하는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문제되자 억지로 만든 이유임.

 

나. 신반포○○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소화설비는 주민의 안전과 연결되므로 1999.11월 전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소화설비보수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재건축을 이유로 부결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도 방화관리자와 소방시설 점검후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재를 올렸으나 부결된 사실이 있는데, 2000.4.25 12:50경 4동 903호 거실내부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서에서 같은 해 4.29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소방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방시설보수를 건의하자 신청인이 주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안위만 생각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같은 5.8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소방시설은 보수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신청인을 해고한다는 결정을 한 후,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신청인이 직권으로 부당하게 면직한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비실이나 기관실에서 잡담이나 신문을 보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도난 사건과 관련한 경비원의 경고처분과정과 피신청인의 월차휴가 실시과정에서 신청인의 결재도 받지 않고 또한 화재사고발생시 보고서 작성을 지연시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직권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그 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 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기준의 당부가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함에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5.8 동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의 면직조치를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에게 면직조치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가 피신청인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하자, 피신청인의 면직처분 당시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피신청인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후에 경비실이나 기관실 직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도난사건과 관련한 경비원의 경고처분과정과 피신청인의 월차휴가 실시과정에서 신청인의 결재를 얻지 않은 피신청인의 잘못은 다소 인정되나, 경비원의 경고처분은 신청인의 지시에 의거 처리한 것이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구두보고를 하고 월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을 은폐하려고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해고사유 중 화재발생보고서 제출 지연은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0.4.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화재발생보고서를 문서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해 5. 2까지 화재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피신청인을 경고처분하였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같은 해 4.25 당일 이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재발생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 바 있고, 같은 해 5.3 화재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92누12933, 1993.3.12)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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