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 본 문 】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 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 취소.

2. 본 건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1.6.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9.1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육가공 기계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주)○○기계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1997.3.18.부터 같은 해 6.9.까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바 있으나, 산재요양중 "척추분리증"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되어 요양종결 이후에도 ○○○의대 ○○병원, 서울 ○○병원, 양평 ○○병원등 7개병원을 전원하면서 1999. 2월경까지 허리 수술등 치료활동을 계속 하여온 사실.

 

나. 신청인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1997.6.10.부터 같은 해 11.6.까지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기숙사에 기거 하면서 결근, 조퇴, 병가등을 통하여 요양과 근무를 병행하여 왔고, 같은 해 11.7.부터는 피신청인의 묵시적 승인하에 사업장에 출근치 아니하고 해고 당시까지 치료활동을 계속하여 온 사실.

 

다. 신청인은 위 치료기간 중에도 1997.12월, 1998.2월, 같은 해 4월, 6월, 8월등에 수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신청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활동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협조를 부탁한바가 있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1997.11.7.이후 사업장에 출근치 아니하고 있는 기간동안 수원지방 병무청에 신청인에 대한 신상이동 사항을 보고 하면서 1997.11.7.부터 1998.4.26. 까지 및 1998.5.24.부터 같은 해 5.27.까지는 무급 휴직으로, 1998.5.28.부터 같은 해 7.28.까지는 질병휴직으로 통보한 사실.

 

라. 피신청인 사업장의 징계규정 제3조 제2항에 "근무에 관한 신고제출등을 허위로 하거나, 신고, 제출, 허가, 승인을 득할 사항을 태만이 한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위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8.12.15.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1999.2.11.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2.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업무상 재해 및 산재요양 경위

 

1) 신청인은 1996.1.6. 피신청인 사업장에 병역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3.18. 업무상 재해(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로 1997.3.18.부터 같은 해 6.9.까지 총 84일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요양을 받은바 있으나, 피신청인의 업무복귀 요청으로 충분한 회복없이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다 보니 "척추분리증"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음.

2) 이에 신청인은 산재요양중에 추가로 발생된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추가요양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진단서상 발병일자 미상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을 거부하여 추가요양을 신청치 못하고 부득이 1997.6.10.부터 같은 해 11.6.까지는 개인부담으로 피신청인의 허락하에 결근, 조퇴, 병가등을 통하여 근무와 요양을 병행하여 오다가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수술등 전문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1.7.부터는 피신청인의 병가허락을 득한후 아래 치료활동 내역과 같이 신천○○병원등 7개 병원을 전원하면서 치료활동에 전념하여 왔음.

 

3) 위와같은 신청인의 치료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1997.12월말, 1998.2월초, 4월말, 6월, 같은 해 8.20. ~ 21. 등 수시로 보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허락 내지는 묵인하여 왔음.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무단결근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사계출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결근, 조퇴, 병가등을 위한 인사계출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보고등을 통하여 승인되는 사례도 여러차례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요양중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1997.11.7. 피신청인측 문○○ 부장 및 윤○○ 고문등에게 구두 보고하여 병가를 허락하였음에도 이를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인사계출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징계규정상 "견책"에 해당하는 인사계출서 제출을 태만히 한 것이지 무단결근에 해당 되지는 아니하고, 또한 요양기간중 피신청인 스스로 수원지방 병무청에 보고한 신청인의 신상이동 통보사유서에도 1997.12.12.에는 병가로, 1998.6.18.에는 휴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2)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근태불량

신청인은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당시 생산부장 이었던 문○○ 부장의 허락을 맡고 결근 또는 조퇴를 한 것 이외에 다른 동료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하여 왔을 뿐, 상급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한바가 없음. 다만, 회복되지 못한 몸상태 때문에 정상인과 같은 작업이 불가능 하였던 것은 인정하나, 1997.10월중 21.5시간이라는 야간작업과 같은 달 내내 신청인이 두께조절 박스(BOX) 조립과 적재함조립 작업에 투입된 사실만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

 

3) 상사에 대한 욕설

신청인은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1997.11월경 병무청에서 소집교육 영장이 발부된바 있으나, 상병요양으로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어 피신청인측에 연기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윤○○ 고문이 이를 거절하여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읍니까"라는 말을 항변조로 한적은 있지만 이또한 다음날 윤○○ 고문을 찾아가 무릅꿇고 사과하여 일단락된 사항임.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경기도 양평군 ○○읍에 소재한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소지인 경북 봉화로 발송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경북 봉화에서 홀로 사시는 신청인의 모친 또한 한글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주지 못한 상태여서 신청인이 1998.10.3. 추석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고향에 내려가서야 1998.9.10.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게 되어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업무상 재해 및 산재요양 경위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3.18. 요통을 호소하면서 산재처리를 간청해 와 호의적인 생각에서 산재요양 처리방법을 알려주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요양양승인기간 : 1997.3.18.~ 같은 해 6.9.)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오전 10시쯤 기상하여 슬리퍼를 끌며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근무시간 후나 휴일에는 동료들과 족구시합을 하기도 하고 음주까지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 시킨바 있으며, 요양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을 경미한 작업에라도 투입하려 하자, 신청인은 이마저 거부 하면서 지병인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1997.8.29. 추가요양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발병일자 미상으로 추가 요양신청이 불가능해지자 같은 해 11.7.부터 해고시점인 1998.9.16.까지 무단결근한 것임.

2) 또한 1997.11.7.이후 해고시까지 신청인이 인사계출서를 제출하거나,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병가 또는 휴직을 승인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가를 승인받았다고 허위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무단결근 여부

피신청인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출근 카드와 인사계출서(결근, 조퇴등)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1997.11.7.이후 인사계출서를 제출한 바도 없고, 신청인의 결근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어떠한 승인을 한바가 없으며, 또한 수원지방 병무청에 신청인에 대한 신상이동통보 사유서에 병가 또는 휴직으로 기재한 것은 신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지 결코 신청인의 병가나 휴직을 승인한 것은 아님.

 

2)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근태불량

신청인은 1997.10.10. 수출물량의 폭주로 관리직까지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당시 사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출근하여 작업은 하지 말고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조립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잔업시간은 21.5시간뿐이었으며, 그러한 작업지시마저 힘들다 하여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전선 연결작업이라도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마저 거부한 바가 있음.

 

3) 상사에 대한 욕설

신청인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인 1997.9.5.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및 병가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발병일자 미상으로 산재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바가 있으며, 같은 해 11월 중순경 병무청의 소집교육훈련을 연기신청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67세의 윤○○ 고문에게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어투로 "명대로 사나보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있음.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998.9.16.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전인 1998.9.10.자 신청인의 주소지인 경북 봉화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한바가 있으며, 이를 신청인의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 할 수 없는 것이며,(대판93다37915 : 1993.11.9.)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징계의 유효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간 "무단결근"을 중요한 징계해고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바, "무단결근"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무단결근의 정의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근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없이 결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을 받은바 있고, "척추분리증" 이라는 추가 상병이 발생되어 요양중인 사실을 피신청인도 잘 알고 있었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병무청에 신청인에 대한 신상이동 사항을 보고하면서 휴직 또는 병가로 통보하는 등 사실상 신청인의 결근을 묵인 내지 인정하여 오다가 신청인의 장기결근에 대하여 출근 촉구나 병가 또는 휴직신청의 요구등 인사.노무관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신청인의 요양을 위한 결근기간을 "무단결근" 이라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가 없다.

또한 나머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인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상사에 대한 욕설행위들도 신청인이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해고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사실들을 무리하게 해고 사유로 삼은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 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맏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 92누12933 : 1993.3.12.)

본건 신청인의 결근은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결근이었고, 앞에서 기술한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결근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 특례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계출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휴직 또는 병가를 승인받지 아니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인사계출서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징계규정상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초심 지노위가 신청인의 있는 주장은 배척하고 피신청인의 증거능력없는 주장사실만을 인용하여 무단결근 사실을 무리하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규창(위원장), 정기남,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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