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는 1977.8.1에 동사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레미콘 차량에 콘크리트를 적재하고 각 공사 현장에 수송하는 일을 하루 평균 10~11시간 하여 왔으며 1980.8.12~8.15는 평상시와 같이 08:00에 출근하여 ○○정비공장에서 09:00부터 레미콘에 붙어 있는 시멘트 제거작업과 차량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제거작업을 직접 시행하고 부속교체 정비업무를 감독하는 등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은 08:00경 출근하여 12:00까지는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왁스로 차량 광을 내는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12:00~14:00 회사내에서 ○○시청 관리과 중기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 1회 실시하는 차량 안전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점심식사후 14:30경 사무실에 들어와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가료중 사망하였는바, 평소에도 사망자는 하루 평균 10~11시간 근무를 하였고 특히 차량 정기안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4일간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시멘트 제거작업, 정비작업, 세척작업, 페인트 도색 보조작업을 하는 등 충분히 피로가 누적될 만한 작업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사망자가 표창을 2번씩이나 받은 근면한 모범근로자라면 차량검사 합격여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긴장하여 정신적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더욱이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에 "건강진단상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과로, 충격이 있을 때에는 동맥류의 파열이 유인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양×열은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유인인자로는 "1) 평소 혈압은 정상이라도 순간적인 압이 상승되어 압에 견디지 못하여 파열되는 경우와, 2) 병의 진행(예:혈관염)으로 말미암아 파열되는 경우"가 있으며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인자의 구별은 조직학적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본사망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인자는 1), 2) 어느 인자에 속하는지 정확한 규명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1)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첫째, 사망자는 혈압이 정상적이었으며 그 밖에 이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2)의 경우, 즉 병의 진행(예:혈관염)으로 말미암아 파열되는 경우에는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사망자는 뇌동맥류 파열이 직접 사인이 되고 격무, 분노 등 정신적ㆍ육체적 요소는 하나의 유인인자가 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보아 1)의 경우에 해당함이 더욱 명백하게 된다.

그런데 1)의 경우인 때에는 "뇌동맥류 파열은 과로, 긴장, 충격, 긴장 상태후의 정신적 해이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이다.

그렇다면 위의 자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사망자는 업무상 과로, 긴장 내지 긴장의 해이로 인하여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뇌동맥류는 정신적ㆍ육체적 긴장없이도 파열될 수 있는 기존 질병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없다 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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