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피재자는 경비원으로 격일제이기는 하나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앙관상대에 확인한바, 재해당일에는 04:00경부터 비가 내렸는데 피재자는 내부수리중이던 건축자재중 야적된 시멘트 100포 정도를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료숙직자 유×만과 함께 운반한 후 회사 밖을 순찰하고 다시 내부순찰차 현관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오르다 실족하여 넘어진 만큼 비록 경비업무 본연외 업무수행이었다고는 하나 피재자의 피재당시 업무는 과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상기 병명인 뇌실질 내출혈 및 혈종은 과로로 인하여도 발병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본 재해는 24시간(격일제) 계속되어야 하고 경비업무 근무자체가 과로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우중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각적인 요인에 의한 과로로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청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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