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재해보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사망자는 출장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기인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자는 1978.5.30 입사하여 2년 7개월여 동안 경리과장직을 맡아 오면서 강한 책임감으로 회사 경리일에 성실하였고 1980년도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회사 재정난 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썼으며 특히 재해 당시는 연도말이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둘째, 노동부 서울○○지방소장이 제출한 보완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는 경리담당이사가 회사의 적자로 인하여 1980.11.1 비상근 이사로 조치되고 경리담당 여직원 1명도 타부서로 전보하게 됨으로써 은행관계 및 대외업무까지도 겸하게 되어 정신적 과로가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사망자는 업무수행중 강한 책임감으로 회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연말의 과중한 업무와 이사가 하여야 할 이질적 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어 기존질병인 혈종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처분청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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