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시킬 때 인정되는 것인바, 사망자는 업무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업무기인성에 관하여는 원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있어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기인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들의 문답서 및 자술서를 참고하여 사망자의 근무상황을 살펴본바, 사망자는 평소 건강한 자로서 통상 07:00경에 현장에 출근하여 아스콘 포설작업을 18:00까지 하였으며 때로는 밤 22:00~23:00까지 야간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 더욱이 피재 전일에도 23: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아스콘이 장비차에서 퍼낼 때 150도의 열이 발생하며 아스콘이 굳으면 포장할 수 없어 조금의 휴식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된 작업을 07:00~18:00까지 하였고 연장근로를 하는 때도 있었으며 더욱이 피재 전일에는 23:00까지 야간작업을 하였으므로 보아 사망자의 사망은 고도의 열이 발생하는 특수작업의 연속으로 쌓인 과로와 아스콘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 혈압이 상승되어 뇌일혈로 사망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