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는 1981.2.11, 18:00부터 야간근무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업무에 기인한 재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근로일지 및 출근부, 기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참고하여 검토하건대, 사망자는 평소 격주제 근무로 1주일간은 08:00~18:00까지,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 1주일간은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하루 14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여 왔으나 2.1부터 재해 전일인 2.10까지는(재해일은 야간근무중 피재)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여온 사실이 근무일지상에 나타나 있다.

더구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자는 1980.5.23~1980.6.25까지 약 1개월간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폐부종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평상시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폐부종이 있는 건강치 못한 자로서 통상인도 힘에 겨운 하루 14시간의 야간근무를 계속함으로써 과로가 겹쳐 평소의 고혈압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뇌졸중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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