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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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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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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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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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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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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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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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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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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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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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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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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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