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근무 중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중식시간 중 당번근무를 거부하자, 복무관리지침을 시달하여 투쟁조끼 착용금지와 중식시간 당번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하위 직급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고, 복무위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고, 직위해제가 정직의 징계 수위보다 높은 점을 감안 복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그 양형이 과하다고 판정한다.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근무 중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중식시간 중 당번근무를 거부하자, 복무관리지침을 시달하여 투쟁조끼 착용금지와 중식시간 당번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하위 직급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고, 복무위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고, 직위해제가 정직의 징계 수위보다 높은 점을 감안 복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그 양형이 과하다고 판정함.

 

 

【 본 문 】

【주 문】

 

1. 이 사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5. 1. 26.자 직위해제는 부당직위해제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직위해제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5. 4. 29. 판정, 2005부해33)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6. 22. 재심피신청인 공단에 입사하여 ○○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 26.자로 직위해제되고, 2005. 3. 21.자로 원직에 복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공단(이사장 ○○○,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본사를, 전국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근로자 10,477명을 고용하여 ○○○○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5. 1. 13. 피신청인의 ‘복무지침시달’에는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식시간 민원업무 철저를 지시하면서 중식당번 거부자에 대하여는 1회 거부시 : 중식당번 근무 서면 촉구(지사장), 2회 거부시 : 지사장이 서면경고 조치 후 지역본부로 상황 보고, 3회 이상 거부시 : 지역본부(본부)로 징계 요구, 쟁의행위 이외의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착용자에 대해서는 노조조끼 탈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복무상황일지에 노조조끼 착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된 사실.

나. 신청인은 2005. 1.13., 1.20., 1.21., 1.24. 총 4회에 걸쳐 노조 투쟁조끼를 착용하여 탈의 서면권고 지시를 받고, 2005. 1. 14.에는 중식시간 민원 당번 근무를 거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중식시간 민원당번 거부 및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피신청인 공단 3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2005. 1. 26. 인사규정 제89조(직위의 해제)제2항 제3호(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의거 직위해제 조치한 사실.

라. 피신청인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인사규정]

제1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직, 전산직, 기술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급에서 1급 : 4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2년, 5. 6급에서 5급 : 2년

③ 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또는 수습임용 중에 있는 자

제23조(호봉 및 승급)

②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제19조 제3항과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

2. 징계, 직위해제 및 휴직(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제50조(연차휴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3.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89조(직위의 해제)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제92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보수규정]

제13조(직위해제된 자의 보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제23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임원 및 직원에게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기간(매 분기 최초일로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마. 피신청인 보수규정 제14조(징계처분된 자의 보수)는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의 1할을 감액 지급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의 0.5할을 감액 지급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5. 1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5.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관련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먼저 구제신청의 실익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은 본건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2005. 3. 21. 동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되었기에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위원회가 전술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내용이 피신청인 인사규정 등에 의거 승진의 제한, 보수의 2할 감액 등 현실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구제 실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식시간 민원당번을 거부하고 근무시간 중 조끼 착용에 대한 탈의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복무지침을 위반한데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것은 피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이미지 혁신과 내부조직질서 확립조치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앞장서서 대외이미지를 훼손하고 조직분위기를 저해하여 피신청인의 경영권에 기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중식시간 민원당번 거부와 노조조끼 탈의 지시 거부가 피신청인 인사규정 및 복무지침 시달 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사유에 대하여 4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면서 3급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신청인이 직위해제로 인하여 승진, 승급, 보수 등 인사 및 급여상의 불이익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과중하여 인사권 남용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 노조인 전국○○보험노동조합은 2004. 9월부터 전 조합원에 대하여 중식시간 민원당번 근무 거부와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착용 지침을 하달하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전술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1. 13.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중식시간 민원당번 거부자에 대하여 1회 거부시 중식시간 민원당번 근무 서면 촉구, 2회 거부시 서면경고 조치 후 지역본부로 상황보고, 3회 이상 거부시 지역본부로 징계 요구를,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착용자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끼 탈의를 통보하고 복무상황일지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우리위원회가 전술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1월 중 총 4회에 걸쳐 노조 투쟁조끼를 착용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탈의 서면권고 지시를 받은 사실과 2005. 1. 14. 중식시간 민원당번 근무를 거부한 사실로 전술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1. 2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를 당했다.

신청인은 3급 팀장으로서 직원을 관리 감독하여할 직위에 있고 내부조직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여야할 위치에 있으며,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앞서 피신청인의 복무지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복무 위반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중식시간 중 민원당번 거부와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착용 등 집단행동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3급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4급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경고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89조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복무위반 행위가 인사규정 제89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피신청인이 하달한 복무지침 기준에 명백하게 부합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전술의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보수의 감액이 2할인데 반해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보수의 감액은 1할에 불과한 점을 감안, 복무위반 정도에 비해 직위해제 처분은 그 양형이 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노위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백일천(위원장), 김유성, 박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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