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2004.5.7. 새로 설립된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다가 노동조합이 2004.9.16.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2004.10.14.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4.11.10. 법인해산을 결의하였으며, 2004.11.19. 전직원중 3명을 제외하고 89명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는바, 지방신문사가 겪는 만성적인 적자 외에 폐업동기가 불분명하고, 파산결의 이후 상법 및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해고절차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노조와해 전략 등이 담긴 ‘노조설립관계 보고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등 내부문건이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2004.5.7. 새로 설립된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다가 노동조합이 2004.9.16.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2004.10.14.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4.11.10. 법인해산을 결의하였으며, 2004.11.19. 전직원중 3명을 제외하고 89명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는바, 지방신문사가 겪는 만성적인 적자 외에 폐업동기가 불분명하고, 파산결의 이후 상법 및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해고절차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노조와해 전략 등이 담긴 ‘노조설립관계 보고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등 내부문건이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 △△일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5. 9. 26. 2005부노19, 20, 부노21/부해82, 부노23/부해81 병합)

 

[2005부노19]

재심신청인 : 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재심피신청인 : 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 2. 문○○ 외 조합원 61명,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2005부노20]

재심신청인 : 조○,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재심피신청인 : 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

2. 문○○ 외 조합원 61명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2005부노23/부해81]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일보(청산인 황○○),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재심피신청인 : 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

2. 문○○ 외 조합원 61명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3. 박○○ 외 비조합원 16명

[2005부노21/부해82]

재심신청인 : 문○○ 외 61명(명단별첨),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재심피신청인 : 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4부노21, 2004부해96/부노22, 2004부해95, 2004부노25 병합

1. 피신청인1이 신청인 문○○ 외 78명에게 2004. 11. 18.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 2, 3, 4에 대한 부당해고 및 피신청인4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신청인2. 3의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 문건 작성 등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피신청인1이 노동조합원 문○○ 외 61명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피신청인1은 신청인 문○○ 외 78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2005부노19, 20, 2005부노23/부해81>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초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의 초심피신청인(재심신청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05부노21/부해82>

2005. 1. 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당사자 부적격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사용자

-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함)는 1946. 6. 4. 설립되었고,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남·북도 일원에 지역본부 및 지사를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04. 11. 1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고,

- 2005부노19의 재심신청인 지○○(이하 ‘대표이사’라 함)은 2004. 11. 10. △△일보의 해산결의 시까지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 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신청인 황○○(이하 ‘청산인’이라 함)은 2004. 11. 10. △△일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 2005부노20의 재심신청인 조○(이하 ‘전무’라 함)은 2004. 11. 10. △△일보의 해산결의 시까지 전무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 2005부노21/부해82의 재심피신청인 임○○(이하 ‘임○○’라 함)는 △△일보의 최대주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일보의 실질사업주로 지칭되는 사람이다.

나.노동조합, 근로자

- 재심피신청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라 함)은 전국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언론노조 △△일보지부(이하 ‘△△일보지부’라 함)는 언론노조가 2004. 5. 7. △△일보에 설치한 하부조직으로 지부장은 문○○이고,

- 2005부노19, 20, 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노조 위원장’이라 함)은 위 언론노조의 위원장이고,

- 2005부노19, 20, 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피신청인이며 2005부노21/부해82의 재심신청인 문○○ 외 61명(이하 ‘문○○ 등’ 이라함)은 △△일보지부의 조합원인 △△일보의 근로자들로서 2004. 11. 18. 해고된 근로자들이고,

- 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피신청인 박○○ 외 16명(이하 ‘박○○ 등’이라 함)은 △△일보의 근로자 중 △△일보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로서 2004. 11. 18.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1) 사용자의 2004. 11. 19.자 해고통지에 대하여 언론노조, 문○○ 외 61명, 박○○ 외 16명은 2004. 11. 19., 2004. 11. 22., 2004. 12. 3.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

※ 구제신청 내역

- 2004부노21 전국언론노동조합 ⇒ (주)△△일보

- 2004부노22/부해96 전국언론노조 △△일보지부장 문○○ 외61명 ⇒ 황○○(△△일보 청산인), 지○○(△△일보 대표이사), 조○(△△일보 전무이사), 임○○(△△일보 실질사업주)

- 2004부해95 박○○ 외 16명 ⇒ (주)△△일보

2)초심지노위는 위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05. 1. 13.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 및 결정을 하였다.

※ 초심판정 내역

- 청 산 인 황○○ : 문○○ 외 78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문○○ 외 61명에 대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정

- 대표이사 지○○ : 문○○ 외 78명에 대한 부당해고 각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인정

- 전무이사 조 충 : 상동

- 실질사업주 임○○ : 부해·부노 전부 각하

3) 양당사자들은 위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5. 1. 24.부터 2005. 1. 29. 사이(황○○-2005. 1. 29, 조○-2005. 1. 25., 나머지-2005. 1. 24) 각각 수령하고,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초심판정위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각각 제기하였다.

※ 재심신청 내역

- 2005부노19(지○○ ⇒ 전국언론노조, 지부장 문○○ 외 61명, 박○○ 외16명)(p19)

- 2005부노20(조○ ⇒ 전국언론노조, 지부장 문○○ 외 61명)(p29)

-2005부노23/부해81(황○○ ⇒ 전국언론노조, 지부장 문○○ 외 61명, 박○○ 외 16명)(p37)

- 2005부노21/부해82(지부장 문○○ 외 61명 ⇒ 임○○)(p47)

 

나.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1) △△일보는 무노조 상태였으나 2004. 5. 7. 근로자들이 언론노조에 가입하여 △△일보지부가 설치되었다.

2) 2004. 5. 16. △△일보 전무 조○은 ‘대주주 투자능력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면 노조 주동세력이 질시를 받으며 와해되고 이 기회에 흑백논리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최대한 신문발간을 하면서 핵심분자만의 파업을 유도한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의해 노조와해는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설립관계 보고서」라는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p.66「노조설립관계 보고서」조○)

3)△△일보지부는 △△일보와 2004. 8. 5.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2004. 9. 16.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4) 2004. 9. 24. 언론노조는 △△일보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인쇄업무를 외주도급으로 전환하고, 조합원 이○○의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조합원 김○○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2004. 11. 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노조의 신청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일보에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p.181 2004부노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5) 2004. 10. 14. △△일보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6) 전무이사 조○은 2004. 10. 27. △△일보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장기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퇴직금 정산 문제를 검토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p.178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 조○)

7)2004. 11. 10. △△일보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으로 황○○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2004. 11. 17. 법인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사실을 등기하였다.(p 120 임시주주총회의사록, P122 법인등기부등본)

8)2004. 11. 19. △△일보는 전 직원 중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문○○ 외61명, 박○○ 외 16명에 대하여 2004. 11. 18.자로 정리해고 하였음을 통보하였다.(p165 정리해고 통지 내용증명)

 

다. 2004. 11. 19.자 해고통지 이후 법인 청산 상황

1) 사용자는 2005. 6. 23. 지세븐소프트(주)와 △△일보 제호, 출원중인 “△△일보”라는 상표권, 윤전기, 기자재 일체, 인터넷 도메인 및 웹사이트, 영업상 노하우 등 영업자산 일체를 금15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p.223 양수도계약서, p.227 계약금영수증)

2)주식회사 △△인터미디어는 2005. 7. 13. △△일보 본점 소재지인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일보의 편집국장이었던 임○○을 대표이사로, 전무 조○을 이사로, 대표이사 지○○의 친족으로 보이는 지○○을 감사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주)△△인터미디어 등기부등본)

3) 양수인 지세븐소프트(주)는 목적물의 실사를 위하여 2005. 7. 20., 2005. 8. 25. △△일보사를 방문하였으나 △△일보측의 일부 윤전기 양도거부 등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세븐소프트(주)측은 △△일보측이 별다른 이유없이 실사를 거부하며 (주)△△인터미디어를 설립하여 △△일보 제호를 이중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보측은 지세븐소프트(주)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수도계약내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지세븐소프트(주) 대표이사 오○○의 사실확인서, (주)△△일보의 양수도 계약 이행 최고서)

 

라. 주식회사의 청산 관련 상법 규정

[상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년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4조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 청산인은 전조 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8.12.28>

제540조 (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제542조 (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 내지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주장(요지)

 

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1) 2004. 11. 18. 해고통보서에 의하면 분명하게 정리해고의 일환으로서 해고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회사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임

2) 법인청산의 일환인 통상해고라 하더라도 법인파산과는 달리 임의법인청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청산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장법인청산의 개연성은 있는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청산인 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형식상 법인청산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법 논리를 들어 집단해고 하였으므로 청산인 황○○의 해고는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전무이사 조○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2004. 5. 16. ‘노조설립관계보고서’ 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퇴직금 및 정산에 관한 소견’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의 문건대로 노조 파업에 대해 신문외부제작-직장폐쇄-법인청산결의-정리해고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볼 때, 동 문건이 대표이사 지○○, 실질사업주 임○○에게 보고되어 계획적으로 노조와해 또는 분열을 유도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임○○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 및 회사운영에 관한 재정에 관여하여 왔다면, 법인격이 부인되어 1인 회사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임○○는 형식적으로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직원들의 인사발령서 등 결재문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일보의 인사ㆍ경영ㆍ재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은 분명한 것이므로,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체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함.

 

2. 사용자들의 주장 요지

 

가. 청산인 황○○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1) 법인의 해산결의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인 황○○이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2) 근로자들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청산과정에서의 해고를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며 본건 해고는 사업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근기법 제31조의 요건을 요하지 않음.

 

나. 청산인 황○○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1) 본건 해고는 청산과정의 일환으로 청산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당시 3인)을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상해고이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2)또한, 본건 폐업은 조합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거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는 잔여재산 및 제호가 매각됨으로써 더욱 명백해졌음

 

다. 대표이사 지○○, 전무이사 조○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1) 초심지노위는 전무이사 조○이 문건 작성시 “보고서”, “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이 보고서에 의하여 노조와해를 위한 법인청산 및 해고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전무로부터 동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

2) 전무이사 조○이 작성한 문건은 임원으로서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소견을 적은 것으로 동 문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서랍 속에 넣어 둔 것을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던 중 훔쳐간 것이며, 이 문건에 기초하여 노조활동에 현실적인 지배 개입을 한 적도 없음

 

라. 실질사업주 임○○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1) 임○○는 주주일 뿐이며,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명령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2) 임○○는 가끔 회사에 들러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듣는 정도일 뿐, 회사의 인사 및 재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 서류 몇 장의 여백에 싸인한 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결재가 아니라 단지 주주로서 보고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함

 

3. 판 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해당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 첫째, 이 사건 해고를 통상해고로 볼 것인가 정리해고로 볼 것인가 여부에 있고,

○ 둘째, 법인해산 결의 및 청산절차의 진행이 폐업에의 진정한 의사 없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있으며,

○ 셋째, 전무이사 조○의 일련의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대표이사, 임○○에게 보고하고 이로써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으며,

○ 넷째, 임○○가 대주주로서 △△일보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가 △△일보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불이익조치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결의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지○○, 조○의 역할과 행위를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실질경영주로 지칭되는 임○○의 △△일보 경영지배 여부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울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청산법인의 경우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청산법인에 있는지 청산인에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여부에 관한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직권으로 이를 검토하고 판단한다.

 

가. 사용자(초심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1) 초심구제신청서의 피신청인 표시

- 2004부노21(신청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에는 피신청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 2004부노22/부해96(신청인 : 1. 지부장 문○○, 2. 문○○ 외 60명)에는 피신청인이 “1. (주)△△일보 청산인 황○○, 2. (주)△△일보 대표이사 지○○, 3. (주)△△일보 전무이사 조○, 4. (주)△△일보 실질사업주 임○○”로 표시되어 있으며,

- 2004부해95(신청인 박○○ 외16명)에는 피신청인이 “(주)△△일보사”로 표시되어 있다.

2)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피신청인 표시

- 초심지노위의 판정서 표지에는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보

1. 청산인 황○○

2. 대표이사 지○○

3. 전무이사 조 ○

4. 실질사업주 임○○”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심지노위 판정서 주문에는 “1. 피신청인1이······”, “2. 피신청인2, 3의······”, “피신청인1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초심지노위 판정서 이유 제1.의 1.의 나.에는 “피신청인 황○○은·······”, “피신청인 지○○은······”, “피신청인 조○은······”, “피신청인 임○○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산중인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152조(당사자적격)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고, 정리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96조(당사자적격)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 그러나, 청산의 경우 상법 제245조에서 합명회사의 경우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서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2조 제1항에서 이 규정을 주식회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대법원 판례[1997. 4. 22. 선고 97다3408]는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청산법인인 주식회사 △△일보이고, 청산인 황○○은 그 대표자이므로[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신청인을 “주식회사 △△일보”로 표시하였다.

4) 지○○, 조○, 임○○의 피신청인 적격

- 초심신청인들(근로자, 노동조합)이 대표이사, 전무, 실질사업주의 지배·개입행위를 주장하며 이들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사업주에게 명령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초심판정서 기재 ‘피신청인2, 피신청인3, 피신청인4’에 대해 이 사건 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의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1. 8. 23. 선고 91구4951)

-다만,[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피신청인 임○○가 실질경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안에서 경영지배 여부를 확인하여 당사자적격을 판단할 사항이다.

 

나. 노동조합 및 그 지부의 당사자 능력

1) 초심구제신청서의 신청인 표시

- 2004부노21에 신청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으로 기재되어 있고,

- 2004부노22/부해96에는 신청인이 “1. 지부장 문○○, 2. 문○○ 외 60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 2004부해95에는 “신청인 박○○(위임장 별첨)”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신청인 표시

- 초심지노위의 판정서 표지에는

“신청인 : 1.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

2. 전국언론노동조합 △△일보지부장 문○○ 외 61명

3. 박○○ 외 16명”로 기재되어 있고,

- 초심지노위 판정서 이유 제1.의 1.의 가.에는 “신청인 신학림(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신청인 문○○ 외 61명(이하 “신청인2”라 한다)”, “신청인 박○○ 외 16명(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노동조합위원장)과 문○○(지부장)의 당사자 능력

- 언론노조 위원장 신○○은 △△일보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불이익 처분 또는 지배개입의 구제신청 당사자일 수 없으며, △△일보지부는 언론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초심판정서에서 “신청인1”은 “위원장 신○○”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2”는 “△△일보지부장 문○○”이 아니라 “문○○”으로 표시되는 것이 적절하므로[2005부노19, 20, 2005부노23/부해81]의 재심피신청인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으로 표시하고,[2005부노21/부해82]의 재심신청인을 “문○○”으로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성격과 정당성 여부

우리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기업의 설립, 기업의 경영, 폐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그러나, 우리 민법 제2조는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자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되기도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이른바 ‘사회통념’이라 불리는 사회적 상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이른바 “위장폐업”이라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법인 해산 결의 전의 경영여건 및 노사관계에서부터 해산결의 후 근로자 해고의 시기·규모·방법 및 청산절차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기업폐지의 진실한 의사의 존재 여부 및 사회적 상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폐지의 진실한 의사의 존재와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첫째, △△일보는 지령 59년의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대부분의 지방신문사가 그렇듯이 △△일보도 오랫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결정의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둘째, 폐업이라는 법인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원총회 소집통보, 주주명부, 토의안건에 관한 자료 등 해산결의의 진정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 없이 단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 해산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셋째, 폐업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폐업결정의 배경 및 즉시 해고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면서 해고에 따르는 해고수당, 기 발생된 임금, 퇴직금 청산계획 등을 밝혀야 함이 당연한 일이나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2004. 11. 19.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은 2004. 11. 18.자로 기재하고 있다.

○ 넷째, 사용자는 해산결의 이후 위 제1의 2.의 라.의 상법규정에 따라 법원에 2주 이내 해산사유 등 신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법원 제출, 2개월 이내 채권신고 및 최고공고, 자산의 처분, 채무변제 등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05. 6. 23. 지세븐소프트(주)와 제호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양수도계약체결시까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 다섯째, 영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을 위한 실사 등 절차에 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5. 6. 23. 지세븐소프트(주)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서는 별도의 양해각서 체결은 물론 계약서에 실사절차나 양도하는 기자재 목록조차 첨부하지 아니하므로써 그 후 실사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제1의 2.의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폐업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해산결의를 하고 이를 빌미로 근로자들을 일괄 해고한 것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에 대응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 이외에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용자도 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등은 폐업을 이유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폐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장폐업의 여부는 폐업의 동기와 기업실체의 존속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폐업의 동기에 대하여는 폐업시기, 평소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폐업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노동조합 결성 또는 노동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사업장의 주요 설비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실체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신·구회사의 소재지 및 업종, 신구회사의 자본 성격, 설립자·출자자·임원·종업원 등과 폐업회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위장폐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위장폐업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일보와 별도로 지○○, 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다. “이 사건 해고의 성격과 정당성 여부” 및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이 2004. 5. 7. 노동조합 설립 직후인 2004. 5. 16. 파업유도 방안 및 노조와해 가능성 등 내용을 담은「노조설립관계 보고서」를 작성한 점, 2004. 9. 16.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인쇄업무를 외주도급으로 전환하여 신문발행을 한 점, 2004. 9. 24.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 2004. 10. 27. 조○이 작성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에 “퇴직만이 노조조직을 와해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해산결의 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2005. 6. 23. 작성한 양수도계약서의 내용 및 그 이행과정을 볼 때 영업양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보 본점 소재지에 △△일보 전임 임원 및 간부를 주축으로 하는 (주)△△인터미디어가 설립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술한 위장폐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술한 노조설립 이후의 일련의 진행과정과 2004. 11. 16.자 초심지노위의 판정내용으로 볼 때 대표이사 지○○과 전무 조○이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거나 주도하여 해산결의 및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지○○과 조○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마. 임○○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들은 임○○가 △△일보의 실질사업주로서 △△일보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일보의 실질경영주라고 주장하지만 임○○와 (주)△△일보의 사업주의 지위는 병존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1인 사업주로 인정되려면 임○○가 (주)△△일보의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하므로써 법인인 (주)△△일보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들이 제출한 임○○의 싸인이 있는 인사발령서, 구매결의서 등 입증자료 및 △△일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진술서 등으로는 (주)△△일보의 실체를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임○○의 이 사건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일보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지○○과 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임○○에 대한 당사자적격 부인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 및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김황조, 이원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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