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조합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조합원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원에게 조합 탈퇴서를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신입사원 채용은 대체근로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이 지방노동청의 조사로 확인되었고, 노무수령 거부는 노조측의 업무복귀의 진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를 통한 노조탈퇴 유도부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조합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조합원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원에게 조합 탈퇴서를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신입사원 채용은 대체근로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이 지방노동청의 조사로 확인되었고, 노무수령 거부는 노조측의 업무복귀의 진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를 통한 노조탈퇴 유도부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교통(주)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05.9.2. 2005부노54, 57 병합)

 

 

【 본 문 】

 

 

1. 초심 판정 중 가정통신문 발송 및 노동조합탈퇴원서 배부 행위에 대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교통주식회사가 조합원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한 것과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교통주식회사는 향후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조합원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거나, 조합원에게 탈퇴원서를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1.7. 판정, 2004부노41)

1. 피신청인이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조합원 및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향후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상여금 등을 비조합원과 조합원간에 시기적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 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 및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5부노54 재심신청인 겸 2005부노57 재심피신청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지부장 김○○, 이하 ‘노동조합1’이라 한다)는 ‘04.3.18.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에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조합원 66명)로 변경한 전국단위노동조합 산하 기업별 지부이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지부장 김○○, 이하 ’노동조합2’라 한다)는 ‘99.11.3. 전국자동차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에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조합원 56명)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전국노동조합 산하 기업별 지부이다.

 

나. 2005부노57 재심신청인 겸 2005부노54 재심피신청인 ○○교통(주)(대표이사 이○○,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6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위 당사자는 200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4.5.14.부터 같은 해 8.11.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해 8.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8.26.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노동조합이 같은 해 8.30. 쟁의행위신고(2004.8.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결과 가결)를 한 후 같은 해 9.10.부터 쟁의행위(준법운행, 파업 등)에 돌입하자 사용자는 같은 해 9.15.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

 

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교통 주식회사 소속으로 박○○, 이○○, 김○○, 박○○, 박○○, 채○○, 이○○ 및 임○○ 등 8명을, ○○운수 주식회사 소속으로 김○○, 김○○ 및 임○○ 등 3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2004.11.24.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가능하며,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견습사원으로 채용되었고, 견습사원 모집당시 ○○교통 주식회사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15명 대 93명, ○○운수 주식회사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36명 대 117명으로 근로자가 많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들어 대체근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를 하였으며, 고발인이 같은 해 10.30. 동 고발을 취소한 사실.

 

다. 사용자는 ○○교통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2004. 7월분 상여금 및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2004. 6월분 상여금을 쟁의행위 개시일(2004.9.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1은 소속 조합원 59명의 2004. 7월분 상여금 74,662,272원을 체불한 것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체불상여금의 지급일자가 진정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2004.9.10.부터 같은 해 10.23.까지 쟁의행위를 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가 중간에 업무에 복귀한 자들에게 우선 지급(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가 중간에 업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 김○○ 등 20명의 상여금 27,289,613원에 대해서는 2004.10.23.까지 지급하였고, 끝까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39명의 상여금 47,452,659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종료 후인 2004.11.5. 지급) 하였음”이 확인되어 범죄인지하여 수사 후 2005.1.5.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라. 노동조합은 2004.9.25. 사용자에게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 전체 조합원이 귀사의 직장폐쇄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2004.9.25.부터 동 지부 전체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요청(단, 회사가 일부 조합원에게만 업무 복귀를 허용할 시 노동조합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 보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것임)하오니 협조를 부탁하며, 회사가 전체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청을 거부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통보한다.”는 요지의 『업무복귀 요청서』를, 같은 해 9.30. 사용자에게 “귀사가 2004.9.15. 직장폐쇄를 하여 전국민주버스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바, 귀사는 직장폐쇄를 선 철회하고 2004년 단체(임금)교섭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복귀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 노동조합 ○○·○○·○○지부는 2004년 단체(임금)교섭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하여 2004.10.4. 15:00 ○○교통(주)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는 요지의 『업무복귀에 관한 건』문서를 각각 발송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같은 해 9.30.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 및 ○○운수지부에 “귀 조합 문서는 2004.9.26. 당사에 접수하였으나 배차업무는 시청과 협의하여 지원노선 및 차량에 대하여 연휴기간인 9.26.부터 9.30.까지 지정된 배차가 이미 나온 관계로 당사가 임의로 배차할 수 없었던 점 양지하기 바라며, 귀 조합의 업무복귀 요청은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업무복귀시 시청에서 지원되는 노선 및 차량은 중단되며, 귀 조합과 조합원들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복귀신청서(내용 :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칙에 의거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를 제출하여 준다면 다음날부터 배차가 된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시청과의 배차협의와 2004.10.1.부터 배차업무를 위하여 귀 조합의 근로복귀신청에 따른 조합원 명단과 개별 근로복귀신청서를 금일 14: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업무복귀 요청에 관한 건』문서를 발송한 사실.

 

마. ○○교통 주식회사 및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 2004.9.17. “친애하는 ○○·○○ 가족 여러분! 2004.9.14.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사측 교섭위원은 ‘임금적용은 한국노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에 일치를 보았으나 노동조합은 운행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자를 징계해고한 것과 이미 일반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쟁점화 하여 당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선동하여 2004.9.10.부터 임금교섭을 이유로 파행운행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였고, 임금교섭이 목적이라면 타결하여 해결하면 됨에도 노동조합은 어려운 시내버스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사 관계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선량한 근로자를 일터가 아닌 파업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상여금 지급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최우선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급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파행적인 운행으로 운송수입금이 줄어들면 회사가 어렵게 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9.15. 직장폐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직장폐쇄가 실시되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근무를 할 수 없어 급여 및 상여금 일체가 지급되지 않으나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급여 및 상여금 등이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근무에 복귀하여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는 요지의 가정통신문을, 같은 해 9.22. “친애하는 ○○·○○ 가족 여러분! 민주노총 지도부는 명분 없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교섭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우선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하여 주시고 교섭은 근로에 참여하면서 협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근로복귀 이전에 더 이상의 교섭은 없습니다. 근무복귀 시 회사에 오셔서 근로복귀동의서에 서명하시고 근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조속히 근무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며, ○○교통 주식회사 및 ○○운수 주식회사 이사회 이사 일동 명의로 같은 해 10.1. “○○·○○ 기사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9.10.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사 여러분은 뜻에 없는 단체행동을 하여 직장과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4.5.25. 14개 회사 중 11개 회사가 임금협정한 대로 똑같이 임금을 주고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고 노조지부에 공문을 보냈으며 13차에 걸친 교섭에서 임금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해고자 복직, 계약종료자 복직, 비정규직(계약직) 철폐를 내걸고 쟁의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도 다룰 수가 없어서 법대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쟁의투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통의 계약직 기사에게 알립니다. 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뜻이 없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하면 대전시의 준공영제가 2005.1.1.부터 시작되면 자연히 정규직으로 승급되는데 왜 뜻이 없는 단체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회사와 김○○씨는 대화가 없어서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회사가 바라지 않는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노사가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 ○○, ○○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여러분은 하루속히 단체행동을 그만 하시고 성실히 일하시어 정규직으로 승급하시기 바랍니다. ○○, ○○의 정규직 기사여러분 뜻이 없는 단체행동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고자 복직, 계약종료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문제는 쟁의행동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 성실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없는 단체행동으로 회사가 망하다면 퇴직금이 날아가고 직장도 잃게 되며 지금은 고참 기사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호하고 아낄 때이므로 뜻이 없는 집행부의 단체행동에 가담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망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고된 송○○, 김○○씨가 성실히 근무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상급단체 변경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노조지부에서 지난 9.25. 대전시와 회사에 공문을 보내와 10.1.부터 배차를 할 테니 쟁의기간 중 근로복귀신청서를 내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노조 지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쟁의행동를 안하겠다고 확약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별금 문제는 자기가 불입한 만큼 권리가 있으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요지의『안내말씀』을 발송한 사실.

 

바. 2004.9.30.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소속 조합원 신○○ 등 5명이, 같은 해 10.1. 조합원 한○○ 등 14명이, 같은 해 10.5. 조합원 김○○이, 같은 해 11.1. 조합원 우○○이, 같은 해 11.8. 조합원 유○○이 “위 본인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교통지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탈퇴원서를 제출하오니 금일 이후는 본인에게 조직에 관한 지시, 명령, 참여를 요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동일한 내용 및 서식의 노동조합탈퇴원서를 ○○교통지부에 각각 제출한 사실 및 같은 해 10.15.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소속 조합원 홍○○이, 같은 해 10.18. 조합원 황○○이, 같은 해 10.2. ○○운수지부 소속 조합원 성○○가, 같은 해 10.8. 조합원 전○○이, 같은 해 10.14. 조합원 안○○가 “위 본인은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 지역본부 ○○교통(○○운수)지부 노동조합을 탈퇴함을 통보하오니 금일 이후 본인에게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지시, 명령, 참여를 요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동일한 내용 및 서식의 노동조합탈퇴원서를 ○○교통(○○운수)지부에 각각 제출한 사실.

 

사. 위 ‘바’와 관련 2004.10.8. 조합탈퇴원서를 제출한 전○○은 ‘탈퇴원서 제출 동기’에서 “송○○ 부장이 동 원서를 갖고 왔다”고 2004.10.29. 진술한 사실

 

아. 사용자 회사 노·사는 2004.10.19.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장 이○○ 및 동 노동조합 조직 2국장 이○○은 “2004.9.10.부터 9.14.까지 준법운행, 주유거부, 부분파업으로 직장폐쇄에 이르게 한데 대하여 노측은 시인 사과하고 금번 임금협정 후 사칙 및 제 규정을 전 조합원이 지키도록 노조 지부장은 책임을 지고 감독하기로 하고 2005.1월부터 2006.12월까지는 노·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확약서를 사용자 회사 등 에 보낸 사실.

 

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위 초심지노위로부터 명령서를 2005.3.8.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15.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을 각각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관련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사가 200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9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신청인들 노동조합 지부가 임금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계약종료자 복직 등을 요구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 모두가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은 곧바로 파업을 예고하고 2004.9.10.부터 같은 해 9.14.까지 임금교섭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 쟁의행위(준법운행, 주유거부,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정해진 운행횟수를 불이행하고 차고지에 입고하거나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7~8대가 나란히 연결하여 운행하는 행위(일명 기차놀이) 등의 정상 승무를 거부하는 불법파업을 하였으며, 2004.10.19. 노사합의시 노동조합은 “준법운행, 주유거부 및 부분파업으로 직장폐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노조 지부장들은 책임을 지고 감독하기로 하고 2005. 1월부터 2006. 12월까지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지부가 불법 파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사실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는 200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4.5.14.부터 같은 해 8.11.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조합에서 같은 해 8.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8.26.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노동조합은 같은 해 8.30. 쟁의행위신고(2004.8.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결과 가결)를 한 후 같은 해 9.10.부터 쟁의행위(준법운행, 파업 등)에 돌입하여 노동조합 지부가 200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계약 종료자 복직 등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써 행한 준법운행, 주유거부 및 부분파업 등이 폭력이나 파괴를 수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나.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및 이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중 ○○교통(주)에서 박○○(채용일자 2004.9.7.)와 박○○, 이○○, 박○○, 김○○(이상 2004.9.15.) 및 이○○, 채○○(이상 2004.9.17.), 임○○(2004.9.24.) 등 8명을, ○○운수(주)에서 김○○, 김○○(이상 2004.9.15.), 임○○(2004.9.23.) 및 박○○(2004.10.11.) 등 4명을 각각 신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체근로 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단체교섭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같은법 제81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련사실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2004.11.24.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자연감소분에 대하여 충원이 가능하며,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견습사원으로 채용되었고, 견습사원 모집 당시 ○○교통주식회사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15명 대 93명, ○○운수주식회사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36명 대 117명으로 근로자가 많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들어 대체근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를 하였으며, 고발인이 같은 해 10.30. 동 고발을 취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대체근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근로가 노동조합의 쟁의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시민불편의 최소화 등 시내버스사업의 공공성에 기초한 사용자의 조업권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대체근로가 곧바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요청에 대한 거부 및 이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못한 노선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나머지 12개 업체에 개선명령을 통해 노선을 할당하여 운행하였으며, 추석연휴기간은 이미 노선 개선명령을 통하여 배차가 된 상태이므로 다음날 하루 만에 배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나 파업철회 의사표시 등을 하지 않고 갑자기 업무복귀 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복귀(배차) 요구는 허구다.”라고 주장하지만, 2004.10.19. 임금협약에 합의하고 나서 같은 해 10.21. 곧바로 전 조합원에게 배차를 하였고,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한 30명에게도 탈퇴한 다음날 배차를 하여 근무토록 한 것으로 볼 때 대전광역시의 개선명령에 따라 배차를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조합원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배차는 하지 않고 근로복귀신청서 작성을 강요하고 선별하여 배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사실 제1의 2‘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2004.9.25. 사용자에게 보낸『업무복귀 요청서』 및 같은 해 9.30. 보낸『업무복귀에 관한 건』문서에 대해 사용자는 같은 해 9.30.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 및 ○○운수지부에 “귀 조합 문서는 2004.9.26. 당사에 접수하였으나 배차업무는 시청과 협의하여 지원노선 및 차량에 대하여 연휴기간인 9.26.부터 9.30.까지 지정된 배차가 이미 나온 관계로 당사가 임의로 배차할 수 없었던 점 양지하기 바라며, 귀 조합의 업무복귀 요청은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업무복귀 시 시청에서 지원되는 노선 및 차량은 중단되며, 귀 조합과 조합원들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복귀신청서(내용 :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칙에 의거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를 제출하여 준다면 다음날부터 배차가 된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시청과의 배차협의와 2004.10.1.부터 배차업무를 위하여 귀 조합의 근로복귀신청에 따른 조합원 명단과 개별 근로복귀신청서를 금일 14: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업무복귀 요청에 관한 건』문서를 발송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확실히 철회하고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명단과 개별 근로복귀신청서를 요구한 것이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준법운행, 운행횟수 감축 및 부분파업 등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 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명예 실추 등 사용자 회사가 받는 타격이 컸었고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 상황에서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노동조합이 파업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내버스운송 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서는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의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조합원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기 관련사실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단체행동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면 퇴직금은 모두 날아가고 직장도 잃게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인 2004.9.17., 같은 해 9.22. 및 같은 해 10.1. 조합원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3차례 발송하였는 바, 동 가정통신문은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탈퇴케 유도할 우려가 엿보이므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단체교섭을 사용자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노동조합탈퇴원서 배부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선전·선동하며 조합원에게 접근하여 노동조합 탈퇴원서를 제시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토록 하여 탈퇴원서를 받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기 관련사실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9.30.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소속 조합원 신○○ 등 5명이, 같은 해 10.1. 조합원 한○○ 등 14명이, 같은 해 10.5. 조합원 김○○이, 같은 해 11.1. 조합원 우○○이, 같은 해 11.8. 조합원 유○○이 “위 본인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교통지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탈퇴원서를 제출하오니 금일 이후는 본인에게 조직에 관한 지시, 명령, 참여를 요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동일한 내용 및 서식의 노동조합탈퇴원서를 ○○교통지부에 각각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15.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소속 조합원 홍○○이, 같은 해 10.18. 조합원 황○○은 해 10.2.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 소속 조합원 성○○가, 같은 해 10.8. 조합원 전○○은 해 10.14. 조합원 안○○위 본인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교통(○○운수)지부 노동조합을 탈퇴함을 통보하오니 금일 이후 본인에게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지시, 명령, 참여를 요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동일한 내용 및 서식의 노동조합탈퇴원서를 ○○교통(○○운수)지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탈퇴원서의 서식 및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이를 사용자가 작성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서명·날인토록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상기 관련사실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10.8. 탈퇴원서를 작성한 전○○이 2004.10.29. 송○○부장이 탈퇴원서를 갖고 왔다고 서면 진술한 사실로서 판단하건데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노동조합 탈퇴원서를 제시하였음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상여금 등의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는 대전시내버스업계는 승객 감소, 교통체증, 오지노선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전시내 14개 버스업체의 체불된 임금이 2004.9.30.현재 27억원으로 상여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인 바, 노동조합은 이러한 약점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관련기관에 진정, 고소를 제기한바 있으며, 당시 ○○교통(주)는 2004.7.20. 지급분, ○○운수(주)는 2004.6.30. 지급분 상여금이 각각 체불된 상태로써, 노동조합 1이 같은 해 9월말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고, 사용자가 같은 해 11.5.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4.10.19. 노사가 합의한 대로 지급한 것으로 2004.9.23. 유○○ 등 12명에 지급한 금품(14,699,488원)은 상여금이 아니라 가불금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사실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교통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2004. 7월분 상여금을, ○○운수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2004. 6월분 상여금을 쟁의행위 개시일(2004.9.1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1이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부 소속 조합원 59명의 2004. 7월분 상여금 74,662,272원 체불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체불상여금의 지급일자가 진정인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2004.9.10.부터 같은 해 10.23.까지 쟁의행위를 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가 중간에 업무에 복귀한 자들에게 우선 지급(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가 중간에 업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 김○○ 등 20명의 상여금 27,289,613원에 대해서는 2004.10.23.까지 지급하였고, 끝까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1’ 등 조합원 39명의 상여금 47,452,659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종료 후인 2004.11.5.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범죄인지하여 수사 후 2005.1.5.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진정인들은 본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에 진정을 취하하였음)과 충남지방노동위원에서 확인결과 사용자가 2004. 7월분 상여금에 대해 ○○교통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중 비조합원 및 쟁의행위기간 중 업무에 복귀한 이○○ 등 13명(이○○ 등 2명은 2004.9.30. 노동조합 탈퇴, 김○○ 등 11명은 같은 해 10.1. 노동조합 탈퇴)에게는 같은 해 9.23. 지급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9.25.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한 ○○○○운수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김○○은 해 9.23. 상여금 1,229,570원(2004. 6월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비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쟁의행위기간 중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끝까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진정 등을 제기하자 그 후에 지급된 것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단체교섭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가정통신문 발송 및 노동조합탈퇴원서 배부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동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백일천(위원장), 김유성, 김소영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