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부해117 재심신청인 박○○(팀장)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냉장사업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하직원들이 4,252만원을 횡령한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고, 횡령금액 중 50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정당하나, 2005부해35 재심피신청인 박○○(부장)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의 소홀, 횡령액 중 280만원을 팀장으로부터 받은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횡령행위 방조의 책임이 냉장사업팀장인 박○○(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고, 박○○(팀장)로부터 받은 280만원 전액을 인출이 제한되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한 점,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으로 볼 때 상납금에 대한 영득의사가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

 

 

2005부해117 재심신청인 박○○(팀장)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냉장사업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하직원들이 4,252만원을 횡령한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고, 횡령금액 중 50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정당하나, 2005부해35 재심피신청인 박○○(부장)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의 소홀, 횡령액 중 280만원을 팀장으로부터 받은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횡령행위 방조의 책임이 냉장사업팀장인 박○○(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고, 박○○(팀장)로부터 받은 280만원 전액을 인출이 제한되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한 점,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으로 볼 때 상납금에 대한 영득의사가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각각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12. 9. 판정 2004부해1076》

1. 피신청인이 2004. 8. 28.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5부해35호의 재심신청인이며 2005부해117호의 재심피신청인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위탁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나. 2005부해35호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박○○(부장)’라 함)는 1977. 3. 24. ○○○수산에 입사하여 냉장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2004. 8. 28. 징계해고된 자이며, 2005부해117호의 재심신청인 박○○(이하 ‘박○○(팀장)’이라 함)은 1989. 10. 12. ○○○수산에 입사하여 냉장사업팀장 겸 얼음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2004. 8. 2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수산도매시장 및 ○○○수산(주)의 개요

(1) ○○○ 수산도매시장은 전국 수산물의 신속한 유통, 공정한 가격형성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서울시가 개설하였으며, 상인, 하역근로자, 회사임직원 등 총 3,400여명이 종사하고, 1일 평균 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수산시장 홍보물)

(2)○○○수산(주)는 4부(총무·관리·영어·냉장사업부) 1실(감사실) 9팀에 10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841개 판매점포의 임대, 경매, 하역 및 소비자에 대한 유통정보 제공 등 노량진 수산도매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산시장 홍보물)

나. 이 사건 얼음판매대금 횡령 및 이와 관련한 징계 경위

(1) 2004. 5월 얼음판매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수협중앙회는 2004. 5. 22.부터 2004. 6. 4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02. 4월-2004. 5월 사이 얼음판매과정에서 얼음판매대금 1억731만원을 조○○, 임○○, 이○○가 횡령하였고, 박○○(팀장)과 박○○(부장)도 관리감독자로서 횡령에 관련 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중앙회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업무협조 2004. 6. 7. 감사 2004-2호)

(2) 수협중앙회는 2004. 6. 10.부터 2004. 6. 26.까지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박○○(부장)와 박○○(팀장)이 얼음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당시 팀장인 박○○(팀장)은 직원 임○○으로부터 위 횡령액 중 500만원을 받아 일부를 부장인 박○○(부장)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어 변상 및 징계를 ○○○수산 측에 요구하였다.(특별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추가조사분))

(3) 박○○(팀장)은 2003. 5월부터 2003. 10월 사이 부하직원 임○○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280만원을 직속 상급자인 냉장사업부장 박○○(부장)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20만원은 책상서랍에 보관하며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수협중앙회의 특별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하고 220만원을 ○○○수산에 변상하였다. (특별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추가조사분))

(4) 박○○(부장)는 2003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당시 얼음사업팀장 박○○(팀장)로부터 부외얼음판매대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협중앙회의 특별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하고 보관 중이던 280만원을 ○○○수산에 반납하였다.(특별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추가조사분))

(5) ○○○수산은 2004. 6. 3. 박○○(부장), 박○○(팀장)을 비롯한 횡령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및 총무부 대기발령을 하였고, 2004. 6. 5. 횡령사건 내용이 주요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2004. 6. 7. 노동조합의 항의성명, 2004. 6. 19. ○○○수산중도매인들의 입장발표 등이 이어졌고, 얼음판매의 관행개선 및 재발방지책 강구를 위한 유관단체장 간담회 등이 개최되었다.(신문기사 내용 발췌사본, 노동조합성명서, 중도매인의 입장, 유관단체장 간담회개최 결과 보고, 협의회 모임 발언 요지)

(6) ○○○수산은 2004.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얼음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방치·해태로 횡령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부하직원들의 얼음판매대금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으로부터 얼음판매 대금 중 일부를 상납 받고 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대기발령기간 동안 총무부에 출근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부서로 출근하는 등 ○○○수산의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 및 고객신뢰도를 하락시켜 시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7조(복무의무), 제8조(신용 및 품위유지의무), 제11조(청렴의무), 제13조(재산애호의 의무), 제15조(보고의무), 제18조(근무지 이탈금지), 제19조(감독의 책임)를 적용하여 2004. 8. 27.까지 자진사직을 하지 않으면 2004. 8. 28.부로 징계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인사위원회 개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04-5차 인사위원회 의사록, 취업규칙)

한편, ○○○수산은 이 사건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6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하고, ‘위원은 총무부장, 관리부장,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제 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4. 8. 26.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부장 직무대행, 관리부장 직무대행,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제2004-5차 인사위원회 의사록)

(7) ○○○수산은 2004. 8. 28. 박○○(부장), 박○○(팀장)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고, 박○○(부장)와 박○○(팀장)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04. 10. 6.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처리 되었다.(재심청구서, 제2004-7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2004-7차 재심 인사위원회 의사록, 재심결과 통지서)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급자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8조(신용 및 품위유지의무)

직원은 회사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산애호의 의무)

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애호절약 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재산 도는 문서를 사유화하거나 외부에 공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고의 의무)

직원은 항상 업무진행에 대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근무 중 직무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감독의 책임)

직원의 감독책임이 있는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심으로 지도하며 감독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인사규칙>

제48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직원이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49조(징계의 종류와 처분)

징계의 종류와 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2. 근신

3. 감봉

4.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5. 면직 : 확정과 동시에 면직시킨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장 인사위원회

제35조(목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36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하고 위원은 총무부장, 관리부장,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6조(징계양정 및 특권)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 행위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초심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경위

(1) 박○○(부장)와 박○○(팀장)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4. 10. 21., 2004. 11. 26. 초심지노위에 각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2) 초심지노위는 박○○(부장)의 구제신청(2004부해1076)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부하직원들의 횡령사건에 직접관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4. 12. 9.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박○○(팀장)의 구제신청(2004부해1206)에 대하여는 냉장사업팀장 재직기간동안 부하직원들이 4,252만원을 횡령한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고, 횡령금액 중 50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05. 1. 19.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수산은 초심지노위 2004부해1076호 명령서를 2005. 1. 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1. 14.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박○○(팀장)은 초심지노위 2004부해1206호 결정서를 2005. 2. 7. 송달받고, 2005. 2. 16.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얼음판매대금 횡령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사 및 검찰처분

(1) ○○○수산은 대표이사와 전무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2004. 6. 17. 사임케 하였고, 조○○, 임○○, 이○○를 징계면직시켰으며, 횡령 행위관련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05. 1. 19. 박○○(부장), 박○○(팀장) 등 관련자 7명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민원처리결과통지(서울지방경찰청 수사61110-39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5. 31. 박○○(부장)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사건처분결과증명서, 2005. 6. 1. (2005형제011233호))

마. 기타 징계, 표창전력 등

박○○(부장)는 28년간 ○○○수산에 재직하여 오면서 4차례 표창을 받았고, 2003. 11. 1.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박○○(팀장)은 15년간 재직해오면서 5차례의 표창과 2003. 11. 1.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징계처분 재심의 조서)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박○○(팀장), 박○○(부장)의 주장(요지)

가. 박○○(부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부당성

(1) 2003. 1. 1.부터 얼음수급방법을 개선하여 1억3천여 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2003. 5월경 박○○(팀장)이 봉투를 주면서 업무비로 사용하라기에 봉투의 출처를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2003. 7월, 8월, 9월에 가져오는 봉투를 일단 받아서 사내 마을금고에 인출금지조건으로 예치하였으며, 이 돈이 얼음을 판매하고 남은 조각들을 팔아서 생긴 잡수입이며 조○○ 팀장을 통해 감사, 전무이사, 사장한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심 끝에 안내 프랭카드 설치, 안내방송, 얼음계량대 설치,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전무로부터 얼음정량판매대책 수립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무가 박○○(팀장)로부터 받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박○○(팀장)을 통하여 들었으며, 총무부에 대기기간 중 전무, 대표이사의 양해를 얻어 타부서 사무실에 갔었다.

나. 박○○(팀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부당성

(1) 2003. 1. 1.부터 얼음수급방법을 개선하여 1억3천여 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2003. 5월경 부하직원이 봉투를 주면서 업무비로 사용하라기에 소속부장 박○○(부장)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나 이를 반려하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자고 하여 이에 따랐으며, 2003. 6월 이후 부하직원이 가져오는 돈을 받아 보관(280만원은 박○○ 부장에게 전달, 220만원은 책상서랍에 보관하며 일부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 후 보충)하면서 임○○ 대리로부터 이 돈이 얼음을 판매하고 남은 조각들을 팔아서 생긴 잡수입이며 조○○ 팀장을 통해 감사, 전무이사, 사장한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심 끝에 안내 프랭카드 설치, 안내방송, 얼음계량대 설치,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2003. 7. 30. 전무이사에게 동 사안을 보고한바, 받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으라며 연말에 가서 처리방법을 검토하자고 하였을 뿐 전무로부터 얼음정량판매대책 수립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1) 회사 인사규정 36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무부장, 관리부장,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제 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26.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의를 주재하였고, 2004. 9. 9. 재심징계위원회의도 신임 대표이사가 주재하여 사규를 위반하였다.

라. 징계양정 및 형평의 부적정

부외 얼음발생 예방을 위한 7대 노력, 업무개선으로 인한 1억3천여 만원의 수익 발생, 28년, 15년간의 장기근속 및 대통령 표창 등 4회, 5회의 표창, 받은 금품 보관 후 전액 반환, 부하직원 이○○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시장 내 유관단체장의 탄원서, 장기간 겸직근무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헌신적으로 근무(박○○(팀장) 2003. 12. 30. 심근경색 수술) 등 정상참작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수산(주)의 주장(요지)

가. 박○○(부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박○○(부장)는 2002. 4. 1부터 2004. 6. 2.까지 냉장사업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해태하여 1억3천여 만원의 횡령사고 발생시켰으며, 위 형령행위를 묵인·방조하고 2003.6월에서 10월사이 박○○ 팀장으로부터 6차에 걸쳐 280만원을 받았다.

(2) 전무이사의 얼음정량판매대책 수립지시를 미이행하였고, 2004. 6. 3. 총무부 대기명령에도 불구하고 타부서로 출근·상주하였다.

나. 박○○(팀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박○○(팀장)은 2003. 1. 1부터 2004. 6. 2.까지 냉장사업부얼음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해태하여 4,252만원의 횡령사고 발생케 하였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2003. 5월에서 10월 사이 부하직원 임○○으로부터 6차에 걸쳐 500만원 이상을 받아 일부유용, 일부 박○○ 부장에게 상납하였으며 2004. 5. 19. 감사관과의 면담에서 처음부터 돈의 성격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2) 2003. 7. 30. 전무이사가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고 연말에 처리방법을 검토하자고 하였음에도 이후 계속 횡령금을 수령하고 박○○ 부장에게 상납하여 전무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2004. 6. 3. 대기발령 이후 총무부 대기명령에도 불구하고 타부서로 출근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2004. 8. 27. 인사위원회는 본 건 횡령건으로 전무이사가 공석중이고 총무부장, 관리부장도 직무대행이 맡고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라. 징계양정 및 형평의 적정성

박○○(부장)와 박○○(팀장)은 직원들의 공금횡령을 방조하고 나아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음으로써 부정행위에 편승하였고, 본건 횡령사건이 2004. 6. 5. KBS뉴스에 방영되고 인터넷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추락되었으며, ○○○도매시장 관련단체들의 피해보상, 얼음값 인하요구 및 관련자 엄벌요청으로 불신해소, 이해관계조정, 상인간의 통합을 위하여 해고가 불가피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2004. 6. 17.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사임, 관련자 5명 전원 면직처분하였으므로 징계의 형평을 그르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사유 중 일부사실의 존재여부 및 책임소재,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박○○(부장), 박○○(팀장)에 대한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박○○(부장)와 박○○(팀장)은 얼음사업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냉장사업부장, 얼음사업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이 얼음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보고 및 즉각적인 금지조치 등 관리감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3. 5월부터 10월까지 6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횡령금의 일부를 받아온 것은 횡령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횡령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주요 면직사유로 삼은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한, 2004. 6. 3. 직위해제 및 총무부 대기발령 이후 근무를 이탈한데 대하여 ○○○수산측이 이탈일시,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박○○(부장), 박○○(팀장)이 2005. 6. 7.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부서에 갔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대표이사, 전무이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을 면직사유에 추가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면직사유 중 전무이사의 얼음정량판매대책 수립지시 미이행과 관련하여 박○○(부장)와 박○○(팀장)이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산이 이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얼음정량판매대책 수립지시 미이행을 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나.의(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산은 이 사건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6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하고, ‘위원은 총무부장, 관리부장,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제 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26.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부장 직무대행, 관리부장 직무대행,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을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바, 당시 이 사건 횡령 건으로 전무이사가 공석중이고 총무부장, 관리부장도 직무대행이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규정 세칙대로 총무부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부장 직무대행보다 상급자인 냉장사업부장 박○○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기에는 적당치 아니하다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박○○(팀장)의 경우는 박○○(부장)에 대한 징계건과 병합하여 징계가 심의되었기에 박○○(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론과 같다.

다. 소결(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박○○(부장)와 박○○(팀장)이 냉장사업부장, 얼음사업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이 얼음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자로서 상부 보고 및 즉각적인 금지조치 등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3. 5월부터 10월까지 6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횡령금의 일부를 받아온 것은 횡령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횡령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으며 직원들이 행한 횡령의 전체 금액, 상납 받은 금액 및 횟수, 회사 측에 끼친 영향, 수산시장 내 상인들의 반발 및 횡령이 시장 내 영세상인들에게 정량미달의 얼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중대하여 박○○(부장)와 박○○(팀장)이 주장하는 얼음정량판매 시책 시행, 장기근속, 여러 차례의 표창경력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냉장사업부장인 박○○(부장)의 경우는 횡령행위 방조의 책임이 얼음사업팀장인 박○○(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고, 박○○(팀장)로부터 받은 280만원 전액을 인출이 제한되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배임수재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으로 볼 때 상납금에 대한 영득의사가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박○○(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박○○(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정당하여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주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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