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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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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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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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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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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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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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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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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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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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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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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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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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