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1. 23.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0. 5. 4. 청구인에게 승인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0. 27.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1. 23.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5. 4. 청구인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 개선계획에 따른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개선완료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퇴사자가 발생하면 가동률이 저하되어 납품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곧바로 이를 대체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지대로 해석한다면, 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퇴사자에 대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규인력의 채용을 고용환경개선계획이 완료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자가 발생한 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차별하는 것이 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2009년 12월에 31명, 2010년 1월에 30명, 2010년 2월에 31명으로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날(2010. 3. 29.)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가 30.66명이었고,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0명이 퇴사하고, 총 9명이 새로 입사하였으므로, 퇴사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 9명을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포함시킨다면,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는 33.33명이 되어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증가근로자수가 2.67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을 모두 개선완료 후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시켜 놓고는 고용환경개선완료 후 증가근로자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승인된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실행에 따른 개선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령상 개선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고용을 늘린 경우, 그 설비비용과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93호, 2009. 12. 23.)에는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으로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동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법령 및 고시의 규정취지는 고용환경개선 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만 증가된 근로자수에 산입하는 것은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은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날(2010. 3. 29.)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가 30.66명이었고,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개선완료일(2010. 7. 2.)이 속한 전달까지 총 8명이 퇴사하고, 총 8명이 새로 입사하였으나, 개선완료 후 매월 마지막 근로자수(2010년 7월 : 32명, 2010년 8월 : 34명, 2010년 9월 : 34명)에서 새로 입사한 8명을 각각 제외하면, 2010년 7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24명, 2010년 8월은 26명, 2010년 9월은 26명으로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는 25.3명이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전과 비교하여 개선 후 근로자가 1명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증가근로자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개선계획 신고서, 출장복명서, 개선지원금 안내문, 개선계획 승인통지서, 공사계약서, 개선완료 신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개선지원금 신청서, 고령자지원금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 내역자료,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증가근로자수 산정 지침 시달(해석변경)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2. 1. 그 대표자를 “손○○”하고, 사업종류를 “견직물·인견직물·화섬직물 제조업, 전자직접회로임가공 제조업, 견직물·인견직물·섬유류 도매업, 임대부동산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섬유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2010년 4월경부터 2010. 12. 31.까지 1억 1,136만 9,000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복지시설(2층, 기숙사, 샤워장, 체력단련장)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를 4 - 5명 채용할 예정이라며 2010. 3. 29. 피청구인에게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2010. 4. 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위 정○○이 2010. 4. 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화학섬유직물 직조업을 하고, 피보험자수는 33명이며, 사무동 2층을 기숙사, 샤워장,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로 증축할 예정이나, 현재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2) 위 정○○은 사무동 2층 증축 예정시설 중 복지시설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옥상(에폭시공사)과 여자화장실은 개선지원에서 제외됨을 안내하고, 동 개선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요건을 설명하였다.

라. 위 정○○이 2010. 4. 9.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방문하여 개선지원금 지급절차·지원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안내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이○○의 확인·서명을 받은 개선지원금 안내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구 노동부고시 제2009-20호)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할 것

-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월평균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계획 제출일 이후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수에서 제외

※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통상임금)을 구 노동부장관 고시(월 60만원 미만)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 재고용되거나 또는 관련 사업주(최종이직 전 사업주 등)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기간 준수 및 증가인원

∙실질적으로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투자금액의 50%(최대 5,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원

 신청절차

개선계획 신고서 제출 → 개선계획승인 후 공사착수 → 개선계획 완료신고서 제출 → 개선지원금 신청

 

 제외대상 사업주

-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업주 등

 제출서류

- 계획신고 시

∙계획신고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원천세신고내역 - 상시근로자수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완료신고 시

∙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서), 설비 구매·설치계약서, 대금입금완료통장

- 지원금신청 시

∙개선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제출 이후 증가(입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비교대상 월의 임금대장과 근태증명서류(월급이체통장 사본, 단체입금증 등) 사본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명단

∙회사통장

※계획서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건축 인허가 신청도 포함) 지원하지 않음

 

마. 피청구인은 2010. 5. 4. 청구인에게 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통지하였다.

바.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 ○○동에 있는 ○○실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5. 25.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공사내용 : 기숙사, 샤워장, 체력단련장 증축공사

 공사금액 : 1억 1,100만원(V.A.T. 별도)

 공사기한 : 2010. 5. 25. - 2010. 6. 18.

 

사. 청구인은 2010. 7. 23.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완료신고서상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은 “2010. 7. 2.”로,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0.66명[전전전월(2009년 12월) : 31명, 전전월(2010년 1월) : 30명, 전월(2010년 2월) : 31명]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0. 7. 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증축공사가 시행된 공장 2층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2010. 8. 1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정○○이 2010. 8.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지원금의 지원요건 설명 및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지원받은 개선지원금이 회수됨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0.66명인데 반해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월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33.33명이므로,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2.66명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27. 피청구인에게 5,319만 2,000원의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카. 고령자지원금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내역

월별

근로자수

피보험자격 취득여부(명)

비고

2009년 12월

32명

취득

1명[이○○(12. 28.)]

계획 제출일이 속한 월(3월)의 직전 3개월

상실

1명[이○○(12. 1.)]

2010년 1월

31명

취득

0명

상실

1명[박○○(1. 30.)]

2010년 2월

32명

취득

3명[김○○(2. 1.), 권경녀(2. 1.), 함○○(2. 2.)]

상실

2명[함○○(2. 27.), 박○○(2. 1.)

2010년 3월

33명

취득

2010. 3. 1.~3. 28. : 4명[전○○(3. 13.), 윤○○(3. 11.), 윤○○(3. 1.), 오○○(3. 25.)]

-

2010. 3. 29.~3. 31. : 0명

상실

2010. 3. 1.~3. 28. : 3명[이○○(3. 5.),

전○○(3. 1.), 김○○(3. 24.)]

2010. 3. 29.~3. 31. : 0명

2010년 4월

29명

취득

1명[김○○(4. 1.)]

계획 제출일

(3. 29.)부터 완료일(7. 2.)이 속한 전달까지

상실

5명[허○○(4. 1.), 손○○(4. 1.),

양○○(4. 30.), 정○○(4. 12.), 이○○(4. 2.)]

2010년 5월

31명

취득

4명[지○○(5. 15.), 우○○(5. 24.),

허○○(5. 7.), 이○○(5. 12.)]

상실

2명[조○○(5. 5.), 장○○(5. 8.)]

2010년 6월

29명

취득

0명

상실

2명[이○○(5. 1.), 권○○(6. 1.)]

2010년 7월

32명

취득

4명[배○○(7. 19.), 이○○(7. 1.),

이○○(7. 19.), 여○○(7. 12.)]

완료일(7. 2.)이 속한 월과 그 이후 2개월

상실

1명[허○○(7. 18.)]

2010년 8월

34명

취득

2명[안○○(8. 15.), 김○○(8. 20.)]

상실

0명

2010년 9월

34명

취득

1명[김○○(9. 4.)]

상실

1명[김○○(9. 15.)]

 

(2) 위 배○○은 2009. 9. 1. 동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9. 10. 16. 이를 상실한 후 2010. 7. 19. 이를 다시 취득하였으며, 위 허○○는 2008. 1. 11. 동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0. 4. 1. 이를 상실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위 허○○의 지급자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위 허○○는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1/4분기(1월 - 3월) 중 2008년 1월분 급여는 받은 사실이 없고, 2008년 2월분 급여로 96만 5,000원을, 2008년 3월분 급여로 128만 2,9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2008년 2/4분기(4월 - 6월) 중 2008년 4월분 급여로 171만 3,600원을 지급받았으며, 5월분 및 6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 내역자료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9명의 상실사유는 각각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2010. 11. 2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환경개선 승인금액은 9,849만 3,000원이다.

(2)고용환경개선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7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중 배○○, 안○○, 김○○은 야간 근무조였고, 여○○은 본사 영업 담당으로 출장 중이었으며, 김○○ 등 3명은 퇴사하였다.

(3)청구인 소속 김○○ 부장에게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대비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 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개선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수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 5. 20.자로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증가근로자수 산정 지침 시달(해석변경)”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9-93호, 2009. 12. 23.)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당초의 행정해석(2010. 10. 29.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1473호)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가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문제점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완료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기간 중 퇴직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행정해석 변경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퇴직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인정함

*이 경우 “퇴직근로자”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달 이전(직전달 포함)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기간 중 퇴직한 자를 의미함

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0. 1. 1.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중에 계획신고서가 접수된 개선지원금의 증가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이미 부지급 결정(행정심판 진행 중 포함)된 개선지원금 신청건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개선지원금 지급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45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9-93호, 2009. 12. 23.) 제5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위 고시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다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고, 위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은 위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선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9-93호) 제7조제2호 단서의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고용환경개선 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만 증가된 근로자수에 산입함으로써,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와 같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1) 위 고시의 규정상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취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그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는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진행 중인 시기이므로,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개선지원금 지급대상요건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가 그 만큼에 해당하는 숫자의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불가피하게 채용된 경우에도 이를 증가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한다면, 퇴직으로 감소한 근로자수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 감소분만큼 근로자가 채용되어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수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에도 전체 근로자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불합리한 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 5. 20.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해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가 발생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동 개선지원금제도를 마련한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개선계획 제출일(2010. 3. 29.)부터 동 개선완료일(2010. 7. 2.)이 속한 전달인 2010년 6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8명,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5명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화학섬유직물 직조업을 하고 있고, 피보험자수도 월별로 30여명에 불과하며,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근로자의 퇴직과 신규채용을 반복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여건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5명은 모두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들을 개선완료일이 속한 월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8. 1. 11. 채용되어 2008년 2월분부터 2008년 5월분까지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허○○를 제외하면, 2009년 12월에 31명, 2010년 1월에 30명, 2010년 2월에 31명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개선계획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0.66명이 되고, 동 개선계획 제출일(2010. 3. 29.)부터 동 개선완료일(2010. 7. 2.)이 속한 전달인 2010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2010. 7. 19. 다시 채용된 배○○을 제외하면, 2010년 7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1명, 2010년 8월은 33명, 2010년 9월은 33명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개선완료일이 속한 월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32.33명이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그 전과 비교하여 고용이 1.67명 늘어났음이 인정된다.

4) 따라서,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수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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