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2. 21. 청구인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 20.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2. 21.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청구인이 재직했던 ○○유통의 업종이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8대 광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의 8대 적용광업 외의 광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재직하는 광업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유통은 사업자등록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화강암을 채굴하는 사업장으로, 이전에는 유한회사 ◊◊산업사(이하 ‘(유)◊◊산업사’라 한다)로 근로자를 고용보험상 취득신고하였다가 2006. 7. 1.부터 2009. 7. 1.까지는 ○○유통으로 고용보험상 취득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유)◊◊산업사와 ○○유통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장에서 화강암을 채굴하는 사업을 행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이 근무한 ○○유통은 화강암을 채굴하는 사업장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을 행하는 분진작업이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이 2010. 4. 2.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제11급 제16호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해당되므로, 진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진폐장해위로금 수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6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화강암을 채석하는 이 사건 회사들에서 근무하였고, 익산지역 채석장은 오직 화강암만을 채석하며, 작업장은 굴을 파는 채굴형태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버너 및 발파로 채석하는 형태이다.

나. 진폐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한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의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여 진폐증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금을 수급한 경우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은 열린 공간에서 화강암을 채석하는 곳으로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6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7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급여원부 세부조회’ 및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용일자는 “2006. 10. 1.”로, 사업장명은 “(○○○-○○-○○○○○-○)○○유통”으로, 직종은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로, 재해일자는 “2010. 1. 25”로, 요양기관은 “근로복지공단순천산재병원”으로, 요양기간은 “2010. 2. 1.~2010. 2. 5.”로, 주상병명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은 “11급 16호”로, 장해일시금 지급일은 “2010. 4. 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1. 20. 장해등급을 “11급 16호”로, 사업장을 “○○유통”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2. 21.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유통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대표자는 “◦◦◦(620921-1******)”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전북 익산 ○○ ○○ ▸▸”로, 업태 및 종목은 “석제품제조업, 석재도매업, 석재소매업”으로, 개업일자는 “2006. 7. 1.”로, 폐업일자는 “2009. 7. 31.”로 기재되어 있고, ○○유통의 사업자등록증조회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석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라. (유)◊◊산업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대표자는 “◦◦◦”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전북 익산 ○○ ○○ 산 ××”으로, 업태는 “도매, 광업, 제조업”으로, 종목은 “석제품, 채석성형가공석제 및 석제품, 착색가공석제”로, 개업일자는 “2004. 12. 4.”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유통의 보험관계성립처리 내역에 따르면, 사업장 전화번호는 “000-000-0000”로, 팩스번호는 “111-111-1111”로, 산재보험상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고용보험상 업종은 “기타석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유)◊◊산업사의 보험관계성립처리 내역에 따르면, 사업장 전화번호는 “000-000-0000”로, 팩스번호는 “111-111-1111”로, 산재보험상 업종은 “암석채굴, 채취업”으로, 고용보험상 업종은 “건설용석재채굴업”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지금까지 장해보상을 청구한 재해와 관련한 장해보상청구서, 장해급여 사정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등에 따른 청구인의 재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재해발생일

사업장명

상병명/부위

구체적인 재해경위

장해등급

1987.12.1.

△△채석장

(채용일 1986.1.1)

-/두부

(확인되지 않음)

7급4호

2007.12.16.

(작업장퇴사일)

○○유통

양측감각신경성난청

석산에서 원석채취를 위한 석재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120db 이상의 소음에 직접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이 발병

10급5호

2010.1.25.

○○유통

(폐업)

진폐의증

과거 직업력 및 지속적인 기침, 객담으로 인한 발병

11급16호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2. 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입자 구분

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직장가입자

△△채석장

1990. 12. 4.

1993. 1. 1.

△△채석장

1994. 1. 1.

1995. 1. 9.

## 채석

1994. 12. 1.

1997. 12. 25.

○○유통

2006. 10. 1.

2007. 12. 16.

 

아. 청구인의 ○○유통에서의 2007. 12. 16.자 재해인 ‘양측감각신경성난청’과 관련하여 (유)◊◊산업사 대표이사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는 아래와 같다.

1) (유)◊◊산업사 대표이사 ◦◦◦의 2007. 12. 12.자 확인서에 따르면, ○○시 ○○면 ○○리 ▸▸번지 ○○유통은 익산시 ○○면 ○○리 산 ◂◂번지의 (유)◊◊산업과 같은 작업장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2008. 3. 28.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년 초반부터 △△채석장, ##채석, ○○유통 등 채석장에서 30년 정도 일하였고, ○○유통에는 2006. 10. 1. 입사하여 2007. 12. 6. 퇴사할 때까지 버너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제트 버너를 사용한 석재절단은 제트버너대를 손으로 잡고 채취할 원석에 대면 제트버너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불에 의하여 원석이 파절되면서 절단되며 그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30년 동안의 작업 내용은 버너작업으로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으며, ◊◊산업사의 ○○리 ◂◂번지와 ○○유통의 ○○리 ▸▸번지와 관련하여 석산이 넓어 번지는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작업장소이고, 실제 근로한 사업장이 ○○유통임에도 급여명세서가 (유)◊◊산업사에서 발행된 이유는 ○○유통과 ◊◊산업사의 사장이 ◦◦◦으로 동일하고 번지도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08. 7. 3. 청구인의 ○○유통에서의 2007. 12. 16.자 재해인 ‘양측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재해경위 : 신청인(청구인)은 1980년 초부터 약 30년간 익산시 ○○면 ○○리 석산에서 버너석공으로 종사하였고 사업주의 변동 및 사업장 사정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산업사, ○○유통으로 변동되었으며, 2007. 12. 16.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직하고 2008. 3. 13. ○○대학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근무이력

사업장명

업종

근무기간

직종

△△채석장

암석채굴 채취업

3년

버너석공

## 채석

암석채굴 채취업

3년

버너석공

○○유통

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

1년

버너석공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 재해자가 최종 재직했던 사업장인 ○○유통은 소음측정기록이 없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유통 이전 사업장인 ◊◊산업사는 사업장의 명칭만 다르며, ○○유통과 동일한 사업장과 사업주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산업사의 소음측정결과를 인용함

-자문의 소견 : 제시된 자료와 근로년수 및 작업환경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업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조사의견

-신청인은 석산에서 버너석공으로 30년간 종사하여 청력이 소실되어 2008. 3. 28.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음발생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유통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어 최종사업장인 ○○유통과 이전 사업장인 ◊◊산업사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산업사와 동일한 채석허가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산업사(동일사업장)의 소음측정결과를 인용할 때, 2007. 7. 9.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95.3〜107.6dB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임

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이 2011. 5. 17. 발급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유통(2006. 10. 1.〜 2007. 12. 16.) 외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내역이 없고, 조○○와 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보험자

사업장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조○○

△△채석장

1998. 2. 1.

2000. 9. 30.

△△채석장

2000. 12. 16.

2004. 12. 31.

(유)◊◊산업사

2005. 1. 1.

2006. 7. 1.

○○유통

2006. 7. 1.

2009. 7. 31.

(유)◊◊산업사

2009. 8. 1.

2009. 10. 1.

◊◊석재

2009. 10. 9.

2010. 6. 27.

강○○

(주)@@석재상사

1995. 7. 1.

2001. 10. 17.

◊◊석산

2003. 11. 1.

2004. 12. 31.

(유)◊◊산업사

2005. 1. 1.

2006. 7. 1.

○○유통

2006. 7. 1.

2009. 7. 31.

(유)◊◊산업사

2009. 8. 1.

2009. 10. 1.

(유)\산업

2009. 10. 5.

 

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상 ○○유통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와 강○○의 2011. 6. 27.자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조○○와 강○○는 2006년 7월경부터 고용보험상 소속사업장이 (유)◊◊산업사에서 ○○유통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장이었고, 2006년 10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유)◊◊산업사에서 전○○(청구인)와 같이 석산에서 채석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0. 11. 21.)부터 시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르면,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이 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을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분류 항목인 ‘광업’의 세세항목 중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고, ‘대리석·화강암·사암·암석(건축용) 채취’가 예시되어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별표 5에서는 분진작업의 종류를 ‘토석·광물·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25종을 열거하고 있다.

5) 진폐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진폐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작업전환수당·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의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진폐법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진폐법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분진작업 종사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폐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사업’(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그 밖에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진폐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폐법 제24조제3항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및 진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광업사업장은 진폐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령에서 규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이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통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석산에서의 원석 채취, 절단과 관련한 사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절단·가공,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등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이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대한 대분류해설에 따르면, 지표에서 고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도 광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선별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분진작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통의 업종이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0. 12. 4.부터 △△채석장(암석채굴 채취업)에서 3년 1개월, 1994. 12. 1.부터 ##채석장(암석채굴 채취업)에서 3년, 2006. 10. 1.부터 ○○유통(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에서 1년 2개월 동안 제트 버너를 사용한 석재절단업무(제트버너대를 손으로 잡고 채취할 원석에 대면 제트버너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불에 의하여 원석이 파절되면서 절단되는 작업과정)에 종사한 후 진폐증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유통에서 퇴직한 후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로서 ○○유통에서의 재해로 ‘탄광부 진폐증’을 장해등급 ‘11급 16호’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의 실질적인 사업은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채석사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유통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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