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본 문 】

 

주문

1.청구인의 청구 중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부분은 각하한다.

2.피청구인이 2011. 1. 7.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0년도 이후 부분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7.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1에 소재한 □□조선○○(주)(이하 ‘□□조선’이라 한다) 내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2.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보험요율 : 42/1,000)’에서 ‘23004 기타 각종제조업(보험요율 : 32/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 7. 업종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조선 내에서 □□조선으로부터 임대받은 도장공장 내에서 선박블록에 실내도장(소위 ‘선행도장’이라고 함, 반대로 선박 전체가 조립된 이후나 선박 수리시 행해지는 도장은 ‘후행도장’이라 함)을 하는데, 도장작업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 페인트, 작업복 등을 모두 □□조선으로부터 제공받아 □□조선 내 각 협력업체들이 소조립한 선박블록의 표면에 도장작업만을 하고 있고, 도장작업 외에 용접, 조립 등의 금속제조공정은 전혀 없고 도장공장 건물은 작업성격상 선박블록 제조공정과 분리된 실내도장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소·중조립된 선박 블록을 선행도장공장으로 이동하는 것과 선행도장된 블록을 조립도크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별도 업체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행해지는 선박블록 제조공정 내지는 선박제조 협력업체들의 용접, 의장작업과는 재해위험권이 완전히 다르다.

나. 선박제조공정은 ‘원자재적치 → 절단·가공 → 소·중조립 → 선행도장 → 대조립 → 후행도장 → 의장 → 탑재조립 → 진수·시운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대조립 이후에는 선체가 구성되어 외형상 선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선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선박의 부분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립 이후에는 모기업인 □□조선을 포함한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진행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일부 대형조선소에는 블록제조공정을 모기업 외에 제조공장을 둔 사업체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조선소 내에서 블록을 제조하는 경우(○○중공업), 외부 하청업체(블록제조공정)에서 블록을 제조하는 경우(△△중공업),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조선, □□중공업)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선박제조공장 내의 협력업체가 행하는 작업공정이 모기업 생산라인의 일부로 행해질 경우 모기업과 재해위험도가 같은 경우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모기업 생산라인의 일부가 아니라 복잡한 선박건조과정 중 별개의 독립된 공정 부분에 해당하고(피청구인은 제조업체 중 컨베이어시스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전혀 다르며 독립된 작업 전체를 행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모기업 근로자와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이 교류되는 일이 전혀 없어 작업의 위험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재해위험도 역시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작업인 철판의 재단, 용접 등과 전혀 다르므로 재해종류도 다르며, 재해발생률 역시 다른 협력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을 간과하고 내린 처분이므로 수긍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선 부지 내 야드는 수개의 협력업체가 선박블록의 제작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부지 내 작업장 건물에서 청구인이 전처리와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 주위에 타 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별도로 분리된 울타리나 경계가 없이 평지에 작업장 건물이 설치되어 타 업체 직원이 작업장 건물의 개방된 공간을 왕래함에 제한이 없고 선박블록의 이동을 타 협력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운반용 차량과 신호수들이 작업장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기에 이동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으며, 작업장 건물 주위에 블록 제작업체의 작업구역이 있어 블록 제작과 블록 도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별도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제조업체 내에 소재하는 소사장의 사업종류는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장소적 또는 공정상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 모기업과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공정이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일 경우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행하는 선박도장은 선박건조를 위한 전체 공정 중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전처리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작업을 초과하는 작업이 있으며, 대법원 역시 2010두2153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조선소 내에 소재한 선박도장업체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1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로서, 업종은 ‘선박임가공 서비스’,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개업일은 ‘2006. 12. 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12. 1.부터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서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다.

- 다 음 -

 소재지 : 경상남조 △△시 ◇◇동 1 □□조선 내

 종업원수 : 약 220명

 주요기계장비 보유현황

: □□조선 내 도장업을 하는 협력업체로서, 도장건물을 비롯한 에어분사기 등 장비는 모두 원청업체 소유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작업하고 있음

 사업실태(선행도장)

: 소조립된 선박블록을 밀폐된 건물 내에서 전처리작업 후, 별도로 분리된 옆 건물에서 전처리된 선박블록을 선행도장함

: 도장작업 이외에 용접, 조립, 의장 등의 금속제조공정은 전혀 없고, □□조선 공장 내에서의 블록의 소조립 혹은 대조립의 제조공정과는 별개의 선행도장작업으로 실내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야외에서 행하는 블록 제조공정과는 위험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공정

: 전처리(청소 및 쇼트, 기타 표면검사) → 1차 스프레이 및 건조 → 1차 터치업 → 1차 검사 → 2차 스프레이 → 2차 터치업 및 건조 → 최종 검사

 도장작업 형태

: 청구인 사업장은 □□조선 내에 소재하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서 □□조선의 다른 협력업체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밀폐되어 있는 도장공장 내부로 운반해 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도장작업만 하고 있어 작업과정에서도 블록의 운반과정 외에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들과 타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혼재되어 작업할 경우도 없어 청구인 사업장은 다른 협력업체 사업장들과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 블록만의 도장작업은 그 실태나 재해발생위험성 측면에서 선박조립, 선박의장 등의 다른 작업과 다르다고 할 것임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구○○가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2011. 1. 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실태

: 해당 사업장은 모기업인 □□조선과 도급계약을 한 사내 하청업체로 동 사업장 내에서 제작된 선박블록의 도장(선행의장)을 행하고 있는 업체임

 선박건조 작업공정 작업장소

: □□조선 전체 부지 내에서 공장 야드에서는 수개의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의 제작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바로 옆 셀타(작업장 건물-조립식 철제)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셀타에서 전처리 작업(쇼트작업-선박블록에 붙어있는 철 이물질 제거 및 연마작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작업도구의 소유

: 사업장의 보유장비는 사무용품(컴퓨터, 복사기 등)에 불과하고, 도장작업에 필요한 장비(에어분사기, 집진기, 전기실, 기계실, 분사기, 리어카, 붓, 에어줄, 작업복) 및 원재료인 페인트까지 모두 모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 인력만 투입하여 모기업의 작업요구에 맞추어 작업함

 작업근로자들의 혼재 여부

: □□조선 내 상기 사업장의 셀타(작업동) 주위에 타 업체와 별도 분리된 울타리나 경계가 없이 평지에 셀타만 설치되어 있어 타 업체 직원이 셀타 사이의 개방된 공간에 대한 왕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선박블록의 도장작업을 위한 이동은 다른 협력업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선박블록의 이동시 운반용 차량과 신호수 등이 작업장인 셀타 안으로 들어와 운반작업을 하고 있어 이동 중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셀타 주위의 선박블록 제작업체의 작업구역이 있으며, 블록제작과 블록도장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제조업체에 내주하는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장소적으로 또는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모기업과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내용이 생산라인의 일부이거나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인 경우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음

-상기 사업장은 모기업인 □□조선으로부터 사무실, 작업공장, 작업장비, 원부자재 등을 모두 제공받고, 인력만을 투입하여 제작된 선박블록의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장소가 셀타(작업동)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기업 사업장 내에 위치한 모기업 공장건물이며, 그 작업내용인 도장작업이 선박건조를 위한 전체 주된 공정의 일부분이고, 도장작업 특성상 제한된 공간[환경오염문제-전처리과정(쇼트작업 : 선박블록에 붙어있는 철 이물질 및 녹 제거작업) 및 페인트(스프레이) 사용으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과 그 실태가 유사함

-선박블록의 운반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상기 사업장의 작업장인 셀타 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일부 혼재되어 있는 등, 모기업의 주된 생산라인의 일부작업을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에 따라 상기 사업장의 주장대로 모기업과 재해위험권을 완전히 달리 하므로, 모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달리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사업세목 중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는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유조선, 군함)’이 예시되어 있고 ‘230 기타 제조업’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 사업세목 중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에는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230 기타 제조업’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200 식료품제조업’에서 ‘229 수제품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업(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으로 경공업 부분)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 12. 23.자 대법원 판결(2010두215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선박도장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더 가깝다고 할 것임

 조사자 의견

-상기 사업장은 모기업 내에 위치하고 있어 모기업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과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도장작업으로 선박건조를 위한 작업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블록 도장작업을 준비하면서 공구를 사용하여 전처리작업(쇼트작업)을 행하여 작업내용을 구성하는 등 단순히 도료를 도장하는 작업을 초과하는 작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종변경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피청구인은 2011. 1.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소사장이 행하는 작업공정이 모기업(□□조선)의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모기업과 재해위험도를 같이 한다면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토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사무실, 작업장, 작업장비, 원부자재 등을 모두 제공받고 인력만을 투입하여 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작업장소인 셀타(도장작업 작업건물)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 모기업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작업내용이 모기업의 최종생산품 생산을 위한 전체 작업공정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과 그 실태가 유사하며, 제품(선박블록)의 이동 등이 모기업 내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있어, 모기업의 주된 생산라인의 일부작업을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범위권 내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한 업종을 적용함이 타당하여 업종변경 사유가 없음

마. 한편,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내에서 선박의 도장공사를 하던 사업주가 2008. 2. 1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아 한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국행심 08-03816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인 △△중공업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사업장이 수행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를 위한 작업공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규모가 큰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작업 중 추락 등의 위험성이 높은 점, 선박에의 도장은 준비작업으로서 그라인더 등의 기계공구 등을 이용한 연마작업이 작업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단순히 도료를 칠하거나 바르는 형태의 도장작업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박건조 등에 있어서의 다른 작업과정과 비교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3. 10.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위 마.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2010. 12. 23. 동 청구인이 △△중공업 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선박건조 또는 수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작업과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중공업에서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는 늘 존재하는 점,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요율표에서 구체적으로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12. 23.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경상북도 포항시 ○구에 소재한 □□중공업 포항공장 내에서 선박블록의 도장업을 하던 회사가 피청구인 공단 포항지사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자 우리 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국행심 09-2146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장은 모기업의 공장부지 내에 있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서 모기업 및 다른 협력업체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모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밀폐되어 있는 도장공장 안으로 운반해 오면 동 사업장에서는 선박블록에 도장작업만을 행하고 있어 작업과정에서도 선박블록의 운반과정 외에는 동 사업장 소속 직원과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이 혼재되어 뒤섞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다른 협력업체들과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모기업이나 다른 협력업체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 내에서 작업한다고 볼 수 없고, 선박의장은 선박 내의 여러 가지 설비나 기관 등을 설치하는 직업이므로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 만의 도장작업과 그 실태나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선박의장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사업장에서는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블록에 대한 도장작업만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 사업종류 예시표에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1. 10. 청구를 인용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손○○이 2011. 6. 24.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복명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 배경

-국행심 08-03816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 해당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업체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공정이 선박제조공정의 일부에 해당되고 사업실태가 대규모 선박을 도장하는 것이어서 추락발생 위험성 등의 위험성이 높고, 도장작업의 준비작업 등이 있어 도장작업만 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결은 상기의 이유에 더하여 해당 사업장이 각종 제품이 아닌 선박만 도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체 작업공정을 이루는 각 개별 공정의 시간적·장소적 분리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성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국행심 09-21464 산재보험 업종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 해당 청구인 사업장이 모기업 공장부지 내에 있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 밀폐된 작업장에서 다른 공정과 분리되어 행해진다는 점에서 모기업 내지 다른 협력업체와 동일 재해위험권에서 작업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인용하였음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은 09-21464 사건을 대리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청구인 사업장이 09-21464 사건의 청구인 사업장과 작업공정이 동일하고 모기업 □□조선 및 다른 협력업체들과 장소가 분리되어 재해위험권이 다르며, 피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국행심 08-03816 사건의 재결서 및 대법원 2010두2153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문의 해당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은 재해위험권 및 사업실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들이 모기업과 장소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모기업과 재해위험권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 확인코자 사업장 방문함

□ 확인사항

-도장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의 작업은 지붕이 있는 철제건물(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상 ‘셀타’로 표시된 건물임, 현장방문 당시 높이 약 20m, 지붕높이까지 더하면 대략 25m 정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도장대상인 선박의 블록(2m~10m)의 출입을 위해 한쪽 면은 슬라이드식으로 여닫게 되어 있는 문(동력작동문)이었는데, 도장작업시에는 이 문을 닫아 건물을 폐쇄하고 작업함. 도장 전에 행해지는 전처리작업은 도장공장 옆 별개 건물에서 행해지고 전처리작업이 완료되면 협력업체 직원들이 트랜스포터로 선박블록을 도장공장 안으로 옮김

-□□조선에는 도장업체들 외에 의장업체, 조립업체 등의 상호 내지 기호가 표시된 공장건물들이 열로 늘어서 있었는데, 모기업 내지 협력업체 사업장이라고 하였으며, 해당 건물 내에서 각 공정별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였음. 건물 사이에는 중앙차선이 그어진 도로 위를 선박블록을 옮기는 트랜스포터나 그 외 업무용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고, 도로에는 대부분 차량 이동과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수신호하는 인력 외에 도보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음

-선박의 제조공정에서 도장은 선행도장과 후행도장으로 나뉜다고 함. 선행도장은 선박의 블록을 대상으로 도장공장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후행도장은 조립이 완성된 선박을 도크 내에서 도장하는 것이라고 함. □□조선 내에 소재한 100여개의 협력업체 중 도장업체는 총 16개사이고, 그 중에서 금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4개사가 선행도장을 행하는 업체이며, 그 외 12개사는 후행도장을 행하는 업체라고 함(모기업 내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조직도를 제출하였는데 도장부문을 담당하는 16개업체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4개업체에 선행도장이라고 수기로 표기되어 있음)

-청구인이, 선행도장과 후행도장은 도장을 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재해발생가능성과 작업장소가 다르다고 진술하여 각 공정별 작업장소 확인함

: 선행도장을 한다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모기업 내 별도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도장이 행해지고 있었음

: 후행도장의 경우 대조립(블록들을 다시 용접으로 연결하여 선박을 완성조립하는 공정)된 선박 본체의 용접으로 돌출된 접합부위를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그 위를 도장하는 작업과 완성조립된 선박(높이 30~40m)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다시 도장하는 작업으로 수행된다고 하며, 대조립된 선박은 높이와 전체 규모상 건물 안으로 안치할 수 없으므로 소조립되어 도장된 선박블록을 도크 안에서 옮겨 대조립한 후 그 상태에서 후행도장을 한다고 함. 후행도장은 대조립하며 용접된 부분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라인딩하고 빗물이나 바닷물에 선체가 부식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선체의 외관을 보기 좋게 도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함

: 도크로 이동하여 대조립된 선박 본체를 확인하였으나, 담당자 출장 당일 흐리고 비가 내려 도장작업이 수행되지 못하여 후행도장이 수행되는 장면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자. 청구인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미신고·체납내역이 없다.

차. 2010. 11. 15. 현재 □□조선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조직도에 따르면, 총 117개 협력회사가 □□조선 부지 내에 있는데, 조립부문·탑재부문·의장부문·의장2부문·도장부문·○○의장부문·○○의장2부문·생산운영부문·기술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 도장부문에는 16개업체가 기재되어 있고, 선행도장업체로 수기표시되어 있는 것이 4개사(○○기업·□□기업·◇◇기업·□△기업)이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신고·납부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는 산재보험가입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가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공단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종료된 상태(신고·납부한 상태)이고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단의 거부행위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06~2009년도에 대한 업종변경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9-79호)(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총칙 제2조, 제3조에서는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예시로 업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종류예시표의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42/1,000)’은 여객·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등으로 예시하면서, 선박 의장사업이라도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은 동 업종분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인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은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유조선, 강선’으로 예시되어 있다. 또한, ‘230 기타 제조업(32/1,00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은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청구인은 □□조선 부지 내에서 수개 협력업체가 선박블록의 제작작업을 수행하고 부지 내 건물에서 청구인이 전처리와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 주위에 별도의 경계 시설이 없이 선박블록의 이동업무를 수행하는 타 협력업체 직원이 왕래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된 작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선박블록에 전처리작업과 도장작업을 각각의 전용 건물 내에서 수행하는데, 통상의 도장 및 전처리작업 수행 중에는 동력자동문을 폐쇄하여 작업 인력 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선박블록의 운반을 담당하는 타 업체 직원이 선박블록을 건물에 입출고시킬 때에만 동력자동문을 잠시 개방하여 타 업체의 직원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뿐이고 선박건조작업의 다른 공정, 예컨대, 설계·관제작·가공·조립·의장·진수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들과는 분리된 건물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같은 도장업체들끼리도 사업장마다 각각의 다른 건물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도장작업은 □□조선부지 내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진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건물에 선박블록을 운반하는 타 업체 직원들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장작업이나 전처리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업체의 본연의 운반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선박블록의 이동이 도장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업무의 수행 전 내지는 수행 후, 즉 도장작업과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작업은 □□조선 내 다른 사업장의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제조업체 내에서 소재하는 소사장의 사업종류는 그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공정이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일 경우에는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모기업의 작업공정 일부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분류기준을 고려함이 없이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모기업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기업 내지는 다른 협력업체 사업장들과 재해발생가능성에 있어서 동일 위험권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선박의장업과 그 실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사업종류예시표를 살펴보면,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예시된 ‘의장사업’은 선박건조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선박의장업으로 예시되어 있는바, 우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작업공정도를 보더라도 의장과 도장은 전체 선박제조공정에서 별개의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선행의장은 조립과정에서, 도크의장은 선박에 탑재되는 기기 탑재이후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통상 선행의장은 선체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블록내부의 의장품과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블록제조공정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것이고, 도크의장은 도크 내에서 선체에 탑재될 기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도장업무와는 작업실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조선 내에는 블록이 제조되는 공장건물이 따로 있고, 도크 역시 완성조립된 선박이 안치되는 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박의장업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업실태 및 작업장소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선박의장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는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피청구인은 2010. 12. 23.자 대법원 판결(2010두215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문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과 관련된 원고 사업장은 청구인과 같이 분리된 장소에서 선박블록을 도장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선박을 도장하는 사업장이어서 청구인이 수행하는 선박블록의 도장업무와 그 재해발생위험성을 달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위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한편, 사업종류예시표에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하는 것만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전처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도장업무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자면 선박 전체가 아니라 선박의 블록만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42/1,000)’ 보다는 보험료율이 다소 낮은 ‘230 기타제조업(32/1,000)’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230 기타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도 이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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