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합판이나 PVC판에 칼날을 심은 목금형 제품을 제작하여 종이박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존에 적용받아 오던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50/1,000)’에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26/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0.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칼금형(목금형) 제품은 핵심재료인 칼날과 괘선을 절삭 등을 주공정으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거래처에서는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모양에 맞게 제품을 찍어내는 프레스기에 청구인이 생산한 칼금형 제품을 장착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바, 동 칼금형 제품은 프레스기의 핵심 부분품으로 기계기구의 부분품이고, 사실상 금형 제품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 해당하는 목형의 경우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으로 핵심원료가 목재임에 반해 칼금형은 핵심재료가 칼날인 점, 주물목형은 밀링 및 선반 등 위험도가 높은 기계를 사용하여 목형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칼목형은 주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계의 부분품으로 쓰이는 정밀한 제품의 틀을 제조하기 위해 합판 위에 칼을 세워 만든 형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에 있어 제조업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작업장 내에 합판 가공을 위한 레이저기계, 벤딩기, 절곡기 및 수공구 등 목형 제작을 위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각종 종이박스의 접지 및 커팅을 위한 목형틀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동 내용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공정의 일부에는 포함되나,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사업의 목적 분류로는 적합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목재(합판)를 주된 원료로 하여 최종 완성품인 목재제품(인쇄용 목형)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81. 12. 1.”,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목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나’항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이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작업공정

순서

구 분

공 정

작업수단

1

접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도면 접수

2

CAD작업

가공정밀도 및 가공생산성 향상을 위해 컴퓨터 CAD 작업한 도면을 NC파일로 바꿔 목금형 전용 레이저로 전송

컴퓨터

3

레이저

가공

도면작업에 따라 칼날이나 괘선을 심을 수 있도록 레이저로 합판이나 PVC판 위에 홈을 파는 작업

레이저

4

절곡 및 조판작업

(목금형 제작)

주로 자동절곡기에 의해 레이저에 가공된 홈에 심을 칼이나 괘선을 절단한 뒤 합판이나 PVC판에 레이저에 의해 가공된 홈에 절단 및 절곡된 칼날 또는 괘선을 심는 작업

나무망치, 벤딩기, 자동·수동

절곡기

5

측정 및 검사

완성된 제품은 사이즈 및 칼상태를 확인하고, 롤프레스를 이용하여 원단을 최종 제품으로 타발했을 때 나오는 제품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육안검사, 제품치수검사 등

6

포장 및 제품 출하

검사가 끝난 제품은 포장하여 택배나 직원이 직접 납품

 

 기계설비

- 레이저, 벤딩기(자동절곡기), 수동절곡기, 평판플로터

 동종 사업(목금형)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업체명

사업종류

생산제품

△△레이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목금형

○○목금형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레이저

기타 각종 제조업

○○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목형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테크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

□□

정밀금형 제조업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이 2010. 10. 1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실태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목형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종이박스 접지 또는 커팅하기 위한 목형틀을 제조하여 인쇄소나 종이박스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 최종 생산품 : 목형

 작업공정CAD(컴퓨터 작업) → 레이저 가공 → 절곡 및 조판 작업 → 칼날 심기 → 측정 및 검사 → 포장 및 출하

 기계설비 : 레이저, 벤딩기, 절곡기 등

 

마. 피청구인은 2010.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권○○이 2011. 6. 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작업공정은 ① 납품업체로부터 이메일이나 팩스로 도면 접수, ② 접수된 도면을 CAD를 이용하여 목금형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도면으로 제작, ③ 제작된 도면을 레이저 가공기에 전송하면 레이저 가공기가 원재료인 합판을 절단한 후 도면의 모양대로 홈파기 작업 수행, ④ 도면에 맞도록 원재료인 칼날, 괘선을 절단 및 절곡, ⑤ 레이저 가공기에 의해 합판에 새겨진 홈에 칼날과 괘선을 심는 수작업 수행, ⑥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9-79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목제품 제조업(204)’의 주요내용은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다만,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일지라도 금속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는 ‘곡륜, 곡물(체, 시루, 뒤주 등), 목형, 진열장, 칸막이, 사다리, 세탁판, 축판, 양복걸이, 목재장치품, 목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주요내용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50호) 중 ‘목재품 제조업(204)’과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사업해설은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와 동일하나, 그 사업세목 중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으로 분류되어 있던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신고·납부가 완료된 과거의 보험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 이후 장래의 보험관계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을 통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및 보험료의 감경을 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사업종류 변경 신청 이후 장래를 향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1년도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목형 제조업으로 보든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형 제조업으로 보든지 관계없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25/1,000)’으로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고, 이것이 당초 사업종류 변경 신청 당시 구했던 보험료율(26/1,000)보다 더 낮은 요율임을 감안하다면, 사업종류 변경 신청이 장래를 향한 것임을 감안할 때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종류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한 시기가 2010년도임을 감안한다면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종류 변경을 다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도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우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 중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CAD를 이용한 컴퓨터 작업 → 레이저가공 → 절곡 및 조판작업 → 칼날 심기 → 측정 및 검사 → 포장 및 출하로 진행되어, 최종완성품(동일한 완성품을 두고, 청구인은 ‘칼금형’ 또는 ‘목금형’이라 칭하고 피청구인은 ‘인쇄용 목형’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최종완성품’으로 통칭한다)이 생산되는데, 작업공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계에 의한 레이저 가공으로 합판에 홈파기가 행해지면, 사람과 기계가 절곡작업 후 칼날을 합판에 심은 후 검사, 포장 등을 거쳐 최종완성품이 생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업공정 중에서 합판 절단 및 합판에 홈을 파는 작업만 두고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목재제품의 가공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예방 및 재해 보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산재보험법 및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의 근거법인 보험료징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절단 및 홈파기작업은 근로자가 아니라 기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절단 홈파기작업 공정만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분류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합판에 칼날을 심는 공정’도 목재제품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칼날을 목재에 박는 작업인 점에서 순수하게 목재제품의 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완성품이 목형이 아니라 칼금형 또는 목금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절단 및 홈파기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공정은 원재료와 최종완성품이 모두 합판과 칼날로서 목재제품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의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속하는지 논하기 앞서 ‘목재품 제조업(204)’의 해설로 제시되고 있는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사업세목인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중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조공정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예시하는 작업공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에서 정한 사업종류 분류기준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목적분류의 기준을 적용할 때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재(합판)를 주된 원료로 하여 최종 완성품인 목재제품(인쇄용 목형)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중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입고된 칼날을 커터기로 자르고, 레이저기계가 홈파기해 놓은 모양에 맞추어 칼날을 절곡한 후, 절곡한 칼날을 나무망치로 두드려 합판에 심는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공작기계 및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을 절삭하는 등의 작업을 행하는 공정에 해당하고, 전체 작업공정 중 레이저기계에 의한 합판 절단 및 홈파기작업을 제외하면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주공정’이라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각종 도안 등을 찍어내는 틀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완성품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최종 완성품이 비록 합판 위에 칼날이 심어진 목재와 금속이 합체된 것으로서 엄밀하게는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금속제품의 가공공정이 작업공정 중 주공정에 해당하고 이 금속제품의 가공공정으로 인하여 최종완성품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기능의 내용이 도안을 찍어내는 형틀의 기능인데, 이것은 합판에 심어진 칼날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이지 칼날이 심어진 합판에 의해 행해지는 기능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대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목적분류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완성품은 금속가공을 통해 제조된 ‘금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도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중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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