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 문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7. 2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7. 21.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모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서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모회사의 직원을 전적시켜 운영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재 모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① 사업주가 다르고, ② 고용·산재보험이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③ 「민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인등록을 하였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였고, ④ 모회사와 구별된 별도의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⑤ 인사·노무·재무·회계 관리상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⑥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상법상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이러한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사업초기에 모회사에 전도금을 신청하면 모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직접 빌려주거나 차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은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회계관리를 하였다는 증거이다.

라. 은행권에서 모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회사를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서 분리된 이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상황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2007. 12. 21.)과 가까운 2007. 12. 26. 작성된 각서와 승낙서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서울 사무실은 모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빌딩 1층을 사용하였는데 반해 모회사는 같은 빌딩 5층을 사용하였는바, 두 회사의 사무실은 명확히 분리되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자금이 없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모회사가 이를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다.

바. 모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기장을 대행하고, 통장관리를 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이 사건 회사에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모회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일부 지원해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의 재무재표상 자산 및 부채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회계처리되었다.

사.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4명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였고, 위 4명 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상의 징수의무자도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임금 등의 미지급 주체를 이 사건 회사로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역시 이 사건 회사를 모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 청구인을 비롯하여 모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모회사로부터의 퇴사 및 이 사건 회사로의 입사에 대한 전적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모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전적 후 이 사건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어 모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불임금채권으로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모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차.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모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빌딩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가 실제로 별개의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① 모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 전도금을 신청하면 모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대여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같은 해 10월부터는 전도금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③ 이 사건 회사가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모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었으며, ④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분리된 다음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상황의 변동이 없었고, ⑤ 이 사건 회사는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며, 모회사의 직원이 기장을 대행하고, 통장관리를 해주었으며, ⑥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의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모회사에서 이를 대여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고, ⑦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4명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회사에서 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모회사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전적동의서, 각서, 대차대조표, 거래처 원장,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보고서 등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9. 4. 30.이고, 체불임금 등은 임금 1,458만 3,000원, 퇴직금 822만 6,170원이며, 사업주는 행방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모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회사성립일 : 2007. 12. 18.

지점에 관한 사항

-9개의 지사(강북지사, 경인지사, 동부지사, 경기지사, 충청지사, 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경북지사)가 2008. 1. 2. 설치(등기)되었다가 2009. 6. 15. 폐지( 2009. 6. 16. 등기)되었음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2009. 6. 15. 변경, 2009. 6. 17. 등기)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센터 5층(2009. 9. 7. 변경, 2009. 9. 21. 등기)

목적 : ① 사무기기, 문구류 판매업, ② 사무기기 용역 및 임대사업, ③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④ 소프트웨어 서비스(전자상거래) 사업, ⑤ 주문형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판매 및 수출, ⑥ 주문형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 ⑦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 ○○○은 2009. 4. 24.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5. 8. 등기됨

 

② 모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회사성립일 : 1981. 3. 9.

본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동 608-2 → 충청북도 ○○군 ○○면 ○○리 181(2008. 3. 28. 변경, 2008. 4. 16. 등기)

목적 : ① 사무기기류 및 문구류 제조판매업, ② 사무기기 용역 및 임대사업, ③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 ④ 소프트웨어 서비스(전자상거래)사업, ⑤ 주문형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판매 및 수출, ⑥ 주문형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 ⑦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입대업, 부동산 컨설팅, ⑧ 창고업 등

기타사항 : 지점폐지(2009. 6. 15.)

지점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구 ○○동 311 ○○타운 ○○동 ○○호(중부지사. 2005. 1. 8. 설치, 2005. 1. 13. 등기) → 대전광역시 ○○구 ○○동 294-1 ○○빌딩(충청지사. 2007. 3. 29. 이전, 2007. 4. 16. 등기)

 

다.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회사

모회사

발급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발 급 일

2010. 3. 17.

2009. 8. 4.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연월일

2007. 12. 21.

1981. 4. 1.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센타 5층

충청북도 ○○군

○○면 ○○리 ○○○

교부사유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라. ○○세무서장이 2010. 5. 3.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법인사업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개업일은 2007. 12. 21.이고, 폐업일은 2010. 4. 22.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0. 8. 10. 발급된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모회사

이 사건 회사

발급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사업장관리번호

○○○-○○-○○○○○-○

○○○-○○-○○○○○-6

고용

산재

보험

성립일자

1995. 7. 1.(고용)

1983. 7. 1.(산재)

2008. 1. 2.

소멸일자

2010. 4. 23.

사업의

종류

산재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고용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사무용기구 및 기기 도매업

 

바.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29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하면, 위 29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모회사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2. 이 사건 회사로 이직했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모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없으며, 피청구인이 2010. 5. 13. 발급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일련번호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1

(주)○○○○시스템

2000. 7. 1.

2002. 10. 20.

2

○○기업

2005. 4. 25.

2005. 9. 1.

3

(주)○○○무역

2005. 9. 5.

2006. 7. 15.

4

(주)△△△ 경북지사

2006. 7. 18.

전근

5

(주)△△△ 울산사무소

2006. 9. 1.

2008. 1. 1.

6

(주)○○○○

2008. 1. 2.

2009. 5. 1.

 

사.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008. 1. 15. 발급한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며, 보험료는 5만 2,080원이고, 보험기간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이며, 피보증인은 청구인(○○사무소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회사 ○○지사장이 2009. 5. 4.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징수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 ○○지사이고, 소득자는 청구인이며, 근무기간은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이며, 급여는 1,126만 6,720원이고, 퇴직급여는 822만 6,1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서명한 2007. 12. 31.자 전적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회사의 근로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사연월일(모회사 기준)은 2006. 7. 17.이고, 퇴직예정일(모회사 기준)은 2007. 12. 31.이며, 입사예정일(이 사건 회사 기준)은 2008. 1. 2.로 기재되어 있다.

차. 갑(임대인) ○○○, 을(임차인 겸 전대인) 모회사, 병(전차인)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07. 12. 26. 작성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목적물 : 서울특별시 ○○구 ○○동 682번지 ○○빌딩 1층(128평)

‘병’은 ‘을’과의 전대차 계약 만료 후 ‘갑’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을’은 ‘병’이 위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구조변경, 훼손 등 ‘갑’이 입은 손해의 일체에 대하여 ‘병’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병’은 ‘을’과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을’이 ‘갑’에게 위 목적물을 명도할 경우 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위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또한 위와 같이 즉시 명도한다.

카.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2009. 12. 31. 현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산항목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5,828,992,124

(2) 재고자산

(1) 당좌자산

5,828,992,124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834,087

Ⅱ. 비유동자산

120,000,000

2. 단기예금

15,666,745

(1) 투자자산

(6. 기타)

120,000,000

3. 유가증권

(2) 유형자산

4. 매출채권

3,787,552,256

(3) 무형자산

5. 단기대여금

(4) 기타 비유동자산

6. 미수금

540,864,024

7. 선급금

1,483,051,562

9. 기타

23,450

자산총계(Ⅰ+Ⅱ)

5,948,992,124

■ 부채 및 자본항목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부채

11,630,461,635

Ⅲ.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300,000,000

1. 매입채무

9,560,605,596

Ⅳ 자본임여금

2. 단기차입금

1,095,194,541

Ⅴ. 자본조정

5. 선수금

121,000

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 기타

974,540,498

Ⅶ. 이익잉여금

(6.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5,993,746,306

Ⅱ 비유동부채

(5. 퇴직급여충당부채)

12,276,795

자본총계(Ⅲ~Ⅶ)

-5,693,746,306

부채총계(Ⅰ+Ⅱ)

11,642,738,430

부채와 자본총계

5,948,992,124

 

타. 모회사의 거래처 원장 외상매출금 계정 중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내역(기간 2008. 1. 1. ~ 2009. 5. 31.)에 의하면, 차변에는 주로 ①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외상으로 판매를 의뢰한 ‘MFP engine 및 옵션’ 항목과 ② (법인카드) 경비청구 항목(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이 있고, 대변에는 ① 이 사건 회사가 ‘MFP engine 및 옵션’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입금한 ‘기계대 또는 외상대 상계’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아중빌딩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2008. 7. 29.)한 사항과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근무한 직원 중 1명인 구○○의 업무 선급금을 지급(2009. 1. 7.)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차변 누계는 총 110억 9,408만 2,563원이며, 대변 누계는 총 16억 9,336만 87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모회사의 거래처 원장 단기대여금 계정 중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내역(기간 2008. 1. 1.~2011. 5. 31.)에 의하면, 차변에는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변에는 회수된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차변 누계는 총 10억 7,598만 1,925원이고, 대변 누계는 총 9억 5,855만 35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의 급여통장 거래명세 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4. 1. 572만 18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가 2010. 6. 8.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대표이사 ○○○과는 연락이 되지 않음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임(2008년 기준)

청구인은 2006. 7. 18.부터 2008. 1. 1.까지 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모회사의 영업본부 조직이 분리되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하여 2008. 1. 2.부터 2009. 4. 30.까지 근무하였고, 사무기기 등의 임대·유지·보수 및 신규 영업관리를 담당하였음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매월 291만 6,680원 합계 1,458만 3,400원, 퇴직금 822만 6,170원, 환급금 34만 9,230원 총 2,315만 8,800원이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40명의 체불임금 등이 총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모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고,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적하였음

모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될 때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음(울산지역에 근무하던 직원 중 전적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판상 도산은 신청하지 않았음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6월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짐

○○사무소의 근로자 중 청구인과 ○○○이 2009. 4. 30. 마지막으로 퇴사하였고, 서울에 있는 본사가 언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는 모름

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가 2010. 6. 8. 작성한 참고인 ○○○(모회사 총무팀 부장)과 ○○○(모회사 재경팀 부장)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회사의 관리직 직원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음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18. 법인을 설립하고, 2007. 12. 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당시 영업을 확대하는 시기에 판매를 담당하는 법인이 필요하여 모회사의 영업부분을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음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근로자들의 소속이 모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될 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체당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체당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이 사건 회사에서 이어받았고, 근로조건의 변경도 없었음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2010. 4. 1. 전원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책상, 파일박스, 컴퓨터 등은 모회사의 소유로 반환되었음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1억 9,825만 4,378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이 사건 회사는 복합기 사업이 번창하던 2007년에 모회사의 영업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업체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매출 부진, 엔고현상 및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졌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음

2009년 4월말경 이 사건 회사의 거의 모든 지사가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서울 본사에서 2010년 3월말경 ○○○ 계장이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으며, 2010. 4. 22. 폐업하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은 없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은 2007. 12. 21.이고, 대표이사 ○○○은 2009년 4월부터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음

이 사건 회사는 문구류나 컴퓨터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를 도소매하고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없음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제외하고 ○○캐피탈에 대한 단기차입금 4억 8,163만 5,537원, ○○○에 대한 단기차입금 6억 1,789만 1,214원, 모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6,608만 3,816원, ○○○○에 대한 선수금 12만 1,000원, 기타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 95억 6,060만 5,596원, 미지급금 6억 9,630만 3,912원, 예수금 717만 3,930원 합계 116억 4,077만 7,879원의 채무가 있고, 부도난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은 없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은 보증금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은 없음

2009년말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분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83만 4,087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사용함

단기예금

1,566만 6,745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사용함

매출채권

37억 8,755만 2,256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처의 대부분이 폐업상태여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일부는 대차대조표상으로만 남아있을 뿐 실제 채권의 존부는 확인이 불가능함

미수금

5억 4,086만 4,024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가세 환급금과 악성채권으로 부가세 환급금은 세금체납금액과 상계처리되었고, 악성채권은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음

선급금

14억 8,305만 1,562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선급금으로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이고, 관련자료를 인수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음

기타

2만 3,450원은 법인세 환급세액인데, 아직 환급받지 못함

투자자산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경북지사와 전북지사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경북지사의 보증금 중 임대인이 상계처리하고 남은 900만원은 효성캐피탈로 넘어갔고, 전북지사의 보증금 상당액도 상계처리과정에 있음

차량운반구

없었음

기계장치

원래 모회사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되고 난 후 모회사로 반환되었음

 

이 사건 회사는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2008년 12월말경 신청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음

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가 2010. 7. 6. 작성한 참고인 ○○○과 ○○○에 대한 제2차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모회사가 영업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부분만 분리하여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만들게 되었음

모회사가 일본에서 복합기를 수입하고, 용지를 생산하였으며, 모회사가 수입한 복합기를 이 사건 회사에 판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음

이 사건 회사가 복합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 중 일부는 직원들의 월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일부는 모회사에서 구입한 복합기의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음

모회사는 2008년 10월부터 복합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재고를 이 사건 회사의 남아 있던 직원들을 통해 판매한 후 복합기 영업은 중단되었고, 2009년부터는 국내업체로부터 스캐너를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음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분리된 후 직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상황에 변동은 없었음

이 사건 회사에 속한 차량은 없었고, 모회사 소속 차량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 유류비와 영업활동비 등의 비용을 신청하면, 모회사가 돈을 내려주는 전도금 방식을 취하였고, 모회사는 이 비용을 대여금 항목에 포함시킴

이 사건 회사에는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고, 모회사의 회계·경리업무 담당자가 이 사건 회사의 기장을 대행하고 통장관리를 해주었음

청구인의 거래내역에 모회사의 이름으로 급여가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이 잘 몰라서 모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 같음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없었음

이 사건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채용 및 해고)는 각 지사장이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채용품의 결재를 올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처리하였음

사무실이 ○○동에 있을 때에는 5층에 모회사가 있었고, 1층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했으며, 지하 1층은 이 사건 회사의 서비스센터가 있었는데, 그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임대료로 상계하고 최종적으로 △△동에 있는 ○○○아트센터로 이전했는데, 이 때는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쓰는 형태를 취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관리비와 임대료는 모회사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되었음

이 사건 회사 지사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모회사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료와 관리비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였음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4명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회사가 대신하여 지급해 주었고, 그 급여는 모회사의 장부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음

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가 2010. 7. 8. 모회사의 재경팀 부장인 ○○○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모회사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94억여 원 가량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가 2010년 7월 일자불상경 작성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주 ○○○은 소재파악이 불가능함.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경위

-당해 사업장은 2007. 12. 21. 사업을 개시하여 사무기기 도소매 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임

-2007년 복합기 사업의 호조로 (주)△△△에서 영업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주)○○○○를 설립했으나 경쟁의 심화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곧바로 이어진 엔고현상과 경기침체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마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졌음

-2008년 12월부터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2008. 12. 31.자로 급여가 체불된 근로자 중 일부가 퇴사하였으며,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의 계속적인 누적으로 인해 회사 유지가 어려워져 (주)○○○○의 각 지점에서 근무하던 대다수의 근로자가 2009년 7월 이전에 대부분 퇴사하였으며 서울 강남지점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0. 3. 20. 최종 퇴사하면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실상 사업 운영이 중단되었고, 2010. 4. 22.자로 폐업됨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의 주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사업주의 체불금품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됨

체불금품 현황 및 체당금 예상액

-체불액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9,825만 4,378원이고, 예상체당금은 약 94,940,287원임

 근로자 퇴직여부

-2010. 3. 20. 자로 근로자 전원 퇴사함

 2009년도 월별 근로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상시 근로자 수

54명

27명

18명

21명

18명

13명

11명

8명

4명

4명

4명

4명

186명

15.5명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은 2007. 12. 21. 사업을 개시하여 사무기기 도소매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임.

-2007년 복합기 사업의 호조로 (주)△△△에서 영업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주)○○○○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음.

-그 후 경쟁의 심화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곧바로 이어진 엔고현상과 경기침체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마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불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졌음.

-2008년 12월부터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2008. 12. 31.자로 근로자 중에서 일부가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2009. 7. 1. 이전에 퇴사하였으며, 서울 강남지점의 근로자가 2010. 3. 20.자로 퇴사하면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음.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의 계속적인 누적으로 인해 회사의 유지가 어려워져, 2010. 4. 22. 폐업처리 되었음.

-사무실 소재지로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구 ○○동 269-8 ○○○센터 5층의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였음.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이후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모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60번지에 있는 ○○빌딩 2층으로 이전하여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바,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별개의 법인인지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며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모회사로 전도금(항목: 영업활동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보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운반비)을 신청하면 모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이를 대여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시점인 2009년 10월부터는 전도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지급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가 은행권 차입 시 모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한 점,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서 분리된 이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무상황의 변동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는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이 (주)△△△의 직원이 기장대행 및 통장관리를 해 준 점,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모회사에서 대여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4명의 급여 및 퇴직금을 모회사에서 지급해주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위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여부(2009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한 사업장의 재산현황)

당좌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83만 4,087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과금 납부 등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여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

단기

예금

1,566만 6,745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으로 2010. 5. 7. 기준으로 우리은행 론 렌탈 571만 2,966원, 우리은행 경기지점 59만 347원, 광주 전남은행 0원, 교원나라상호저축 0원, 씨티은행 88원, 우리은행 테헤란지점 741만 2,822원, 우리은행 경인지점 313만 7,862원, 기업은행 670원으로 총 1,685만 4,756원이 남아 있으나, 이 중 우리은행 예금 1,685만 3,997원은 모두 가압류(가압류 금액 923만 5,882원)된 상태임

매출

채권

37억 8,755만 2,256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서 현재 거래처의 대부분이 폐업상태여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일부분은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을 뿐 실제 채권의 존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환가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당좌

자산

미수금

5억 4,086만 4,024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부가세 환급금과 악성 채권으로서 부가세 환급금은 세금체납금액과 상계처리되었고, 악성채권은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음

선급금

14억 8,305만 1,562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고인 ○○○ 재경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장부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현금화할 가능성 없음

기타

2만 3,450원은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상태임

비유동

자산

투자자산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경북과 전북 지사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캐피탈에 채권양도되어 회수할 수 없음

부채

부채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기타의 유동부채를 모두 합하여 116억 4,273만 8,430원인데, 2010년도에 새로 발생한 부채와 소멸된 부채내역을 정리하면 2010.5. 7. 기준으로 외상매출금 95억 6,060만 5,596원, 미지급금 6억 9,630만 3,912원, 예수금 717만 3,930원, 선수금 12만 1,000원, 단기차입금 11억 6,561만 567원, 미지급비용 2억 1,096만 2,874원으로 합계 116억 4,077만 7,879원임

 

자문회계사(공인회계사 ○○○)의 이 사건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

-이 사건 회사는 부실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100% 출자회사로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07. 12. 21. 설립되어 2010. 4. 22. 폐업

-2009년 매출액이 7,80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영업정지상태였음에도 관리비를 8억 7,200만원이나 발생시킨 것은 모회사의 관리비용을 전가시키고 차입금 상환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여서 현금회수가능자산은 이미 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추심되어 채무와 상계된 상태일 것임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은 부실자산으로 생각됨

-모회사가 상장폐지는 되지 않은 상태여서 모회사의 자금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을 것임

-당좌자산은 매출채권의 경우 허위매출에 의한 부실채권으로 선급금과 미수금은 계정과목의 성격상 부실자산으로 추정됨

-유동부채는 매입채무의 경우 모회사에 대한 채무로 모회사가 채권을 2008년 결산 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분식회계 결과이고, 이에 따라 대외채무는 차입금 10억 9,500만원과 미지급비용 9억 7,400만원이나 회사자산이 부실이어서 지급불능상태일 것임

-회사재산으로 임금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대상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회수 가능한 법인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은 전무한 상태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도 모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에서 영업부서만을 떼내어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직원을 전적시켜 운영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모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따라서 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버.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컴(대표이사 ○○○) 사이에 체결된 연월일 미상의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컴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 피청구인은 2010. 7. 21.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에서 영업부서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모회사의 직원을 전적시켜 운영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모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1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① 사업주가 다르고, ② 고용·산재보험이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③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인등록을 하였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④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였으며, ⑤ 모회사와 구별된 별도의 업무수행을 하였고, ⑥ 인사·노무·재무·회계 관리상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⑦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개의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과 같은 형식적으로 독립된 외형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인력 등을 갖추어 실질적으로도 모회사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초기인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모회사로부터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③ 모회사의 거래처 원장 외상매출금 계정 중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내역(기간 2008. 1. 1.~2009. 5. 31.)에 의하면, 차변 누계는 총 110억 9,408만 2,563원이고, 대변 누계는 총 16억 9,336만 874원으로 모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도 이를 상당 부분 갚지 못한 채 폐업되었으며, ④ 모회사의 거래처 원장 단기대여금 계정 중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내역(기간 2008. 1. 1.~2011. 5. 31.)에 의하면,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기재된 차변의 누계가 총 10억 7,598만 1,925원이고, 회수된 대여금이 기재된 대변의 누계가 총 9억 5,855만 35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모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⑤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2007. 12. 21.)과 가까운 2007. 12. 26. 작성된 각서와 승낙서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서울 사무실은 모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82번지에 있는 ○○빌딩 1층을 사용하였는데, 모회사의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출금 계정 등에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⑥ 이 사건 회사는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인 경리담당직원도 없어 모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기장을 대행하였고, 통장관리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⑦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일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모회사에서 지급해 준 것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모회사로부터 분리된 법인격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회사로부터 분리되기 전과 같이 모회사의 하나의 부서와 같이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모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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