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0.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했던 자로, 2010.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원장 이○○)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병원업무의 특성상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지라도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업양도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나. 이○○와 최○○이 작성한 양도·양수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인금융권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는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판례 중에는 양도회사의 채권,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은 부원장이던 최○○이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이나, 최○○은 2010. 8. 11. 직원들에게 ‘본인은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며,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기존 근로자들이 상향 조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일부 직원은 퇴사하였으므로, 전 원장인 이○○와의 근로관계는 2010. 8. 10. 종료되고, 2010. 8. 11.부터 최○○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인바, 사실상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 당시 체불임금, 개인금융권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를 제외하여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이 병원운영에 필요한 채무만 승계받고자 의도적으로 체불임금을 제외한 것이고, 실제로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채권·채무가 승계되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전 원장 이○○가 당시 부원장이던 최○○과 2010. 8. 11.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최○○이 인력과 시설 및 입원환자를 그대로 인수받았으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약품 등의 채무를 승계받고, 단절기간 없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는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다.

다. 2010. 8. 10.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2010. 8. 11. 최○○이 사업장 인수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전 직원 모두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승계되어 근무하였고, 이□□, 공○○, 유○○ 등 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다가 이□□은 같은 달 23일, 공○○은 같은 달 24일, 유○○은 같은 달 26일에 각 퇴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양도·양수 확인서, 현장출장복명서, 진술조서, 사업주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던 자로, 2010. 3. 25. 퇴사하였고, 2010.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0. 26.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불인정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와 최○○이 각 서명날인한 2010. 8. 10.자 양도·양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양도인 : 이○○

 양수인 : 최○○

상기자들은 ○○○시 ○○동 201-19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여 서로 확인한다.

- 아 래 -

합의내용

1. 2010년 월 일(공란) 양도·양수를 한다.

2.현 시설 및 인력을 그대로 모두 인수받는다.체불임금 및 개인금융권 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는 제외한다.

3. 유니메드, 보람제약, 조이팜의 채무를 양도·양수한다.(유니메드 - 4,000만원, 보람제약 - 4,000만원, 조이팜 3,000만원)

4. ○○렌탈의 채무 5,000만원을 양도·양수한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의 2010. 9. 20.자 현장출장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0. 9. 15. 16:30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결과, ‘○○○○노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이 사건 병원의 원장(전 부원장)인 최○○을 만나 면담한 결과,

-이○○ 전 원장이 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고심 끝에 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함

-입원 중인 환자가 있고, 중환자에 대해 약을 끊을 수가 없어, 환자들에 대한 권리금 개념으로 이○○ 전 원장이 지급하지 못한 약값에 대한 채무를 양수받았으며,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는 한 명씩 면담하면서 2010. 8. 11.부터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 날부터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임금을 다시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함

-기존에 체불된 임금처리에 관하여, 본인이 부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임금체불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압류되는 등 이○○ 전 원장이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본인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노무사에 의뢰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수간호사)에게 문의하면 잘 알 것이라 함

-현재 병원에 있는 모든 시설이 법원에 압류되어 있고,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새롭게 리스계약을 맺었으며, 건물은 월세 700만원에 임대하였다고 함

-이○○ 전 원장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본인은 한방의사이고, 이○○ 전 원장은 양방의사인데, 보험수가 때문에 양방의사와 한방의사가 같이 있어야 해서 다음 양방의사가 오기 전까지 봐 달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2010. 8. 26.부터는 김○○ 부원장이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이○○ 전 원장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함

 

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10. 10. 4.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본인은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인 2005. 6. 1.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였고, 그 당시 원장의 성명은 기억나지 않으며, 그 후 김△△ 전 원장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2008. 6. 30. 다시 이○○ 전 원장이 영업양도를 받았고, 본인은 5~6개월 임금이 체불되자 2010. 3. 25. 퇴사하였음

2)본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월급(958만 3,190원) 및 퇴직금(842만 8,765원) 총액 1,801만 1,955원임

3)이○○ 전 원장은 병원을 운영할 때 발생된 채무가 10여억원, 개인채무가 10여억원 등 채무가 20여억원이 넘고, 채권이나 재산이 없어 체불임금의 청산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4)본인을 포함한 퇴직근로자 총 5명이 이○○ 전 원장을 상대로 2010. 4. 30. 진정하였으나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아 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5)이 사건 병원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환자가 줄었고, 2009년 보험수가가 조정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환자사망사고로 환자유치가 어려워지면서 2009년 봄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본인이 퇴사할 당시 사무직은 약 5~6개월, 간호직은 약 1~2개월 체불된 상태였음

6)본인은 퇴사 이후 이○○ 전 원장이 사업장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병원의 폐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2010년 8월 중순경에 이○○ 전 원장이 폐업됐다고 알려왔음

7)2009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는 작성되지 않았고, 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현금과 예금이 122만 8,8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현금 및 예금이 없는 상태임

8)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상품이 884만 3,8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약과 의료소모품이 일주일 쓸 수 있는 양이라 청산가치가 없음

9)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이 4,066만 9,58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장비리스를 최○○ 원장에게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음

10)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주인 주식회사 ○○○○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보증금이 회생목록에 들어갔다는 것을 2010년 5월경에 알게 되었음

11) 이○○ 전 원장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재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바 없고, 이○○ 전 원장 본인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며, 채무가 많아 그럴 상황도 아님

 

12)체불임금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받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전 원장이 보유한 예금 등 유가증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으며,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재산을 양도받은 사실 또한 없고, 구성된 채권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체당금 이외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 김□□이 서명·무인한 2010. 10. 4.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본인은 현재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0. 8. 11. 간호사실에 간호사 3~4명이 있는데 최○○ 원장이 찾아와 “오늘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고, 최○○ 원장 자신이 오늘부터 병원을 운영하며 임금도 책임진다”고 하였고, 한 달 반 정도 밀린 임금은 어떻게 하냐는 문의에 “최○○ 원장 자기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므로 같이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자신은 책임질 수 없다고 답하였음

2)본인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어 이틀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을 20만원 정도 올려서 작성하였고, 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임금도 모두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음

 

바. 이○○가 서명·무인한 2010. 10. 4.자 사업주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본인은 2008년 8월경부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 2월경부터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있었고, 같은 해 8월경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같은 해 9월경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며, 2010년 2월경 회생신청이 취소됨에 따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체당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폐업을 생각하고 있었음

 

2)최○○ 전 부원장에게 폐업하겠다고 하자,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기에 형사재판에 걸려 있던 임금체불 8,000만원을 해결해주면 사업장을 넘기겠다고 제안하였고, 최○○ 전 부원장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약, 리스 등의 부채만 받겠다고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음

3)병원은 폐업하려면 환자를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하는데, 재판시 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고자, 최○○ 전 부원장이 원하는 대로 병원운영에 필요한 채무(약, 의료기기 리스의 채무) 약 1억 6,300만원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을 양도하였음

4)본인이 김△△ 전 원장으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할 때 권리금을 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최○○ 전 부원장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음

5)본인은 형사재판에 신경 쓰느라 근로자들과 체불임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고, 재판상 도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음

6)본인은 현재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 및 부동산이 없음

7)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현금과 예금이 122만 8,8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현재 남아있는 현금 및 예금이 없는 상태임

8)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상품이 884만 3,8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약과 의료소모품이 많은 양이 아니고, 환가가치가 없음

9)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이 4,066만 9,58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장비리스를 최○○ 원장에게 5,000만원에 승계하였고, 나머지 기자재는 법원에서 경매한 것으로 알고 있음

10)2008년 이 사건 병원의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밀린 월세와 상계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받을 것이 있고, 건물주인 주식회사 ○○○○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현재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는 없었음

11)본인의 채권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급여는 모두 압류된 상태이고,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외에는 없음

12) 근로자들에게 양도된 자산은 없음

13)본인의 채무현황은, 임금체불이 1억 5,000만원~1억 6,000만원 정도, 은행채무가 3억 2,000만원, 건물주인 주식회사 ○○○○에 대한 보증 10억원, 카드대출 1억원, 개인채무 4억원, 물품대금 1억원 등 약 20억원 정도 있음

14)채무가 너무 많아 제2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은 없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봉직의로 근무할 생각임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6.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통화한 결과, 이○○가 건물주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건물주의 회생개시절차 당시 작성된 보증금평가액인 1억 5,000만원이나, 이○○가 건물주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문서는 작성한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건물주로부터 받을 돈은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7.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현재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와 통화한 결과, 조○○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가 교부한 근로계약서 사본 중 이▽▽, 이□□, 유○○, 공○○의 근로계약서 사본은 없었는바, 이는 이▽▽는 행정원장으로 간부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유○○, 공○○은 재계약의사가 없어 인수인계를 위하여 며칠 더 근무한 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14.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현재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와 통화한 결과, ○○렌탈과 이○○, 최○○은 리스승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 양도·양수확인서에 승계한다고 작성되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14.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통화한 결과, 이 사건 병원 양도 당시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양도 후 서류정리를 위해 3번 정도 이 사건 병원에 나갔으나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재판중이라 거기에 신경 쓰느라 미처 재직근로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10. 9. 8. 고용노동청 내부망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1) 이○○가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시 ○○동 201-19번지, 상시근로자수는 41명, 소멸사유는 폐업도산, 사업장상태는 소멸로 되어 있고, 2) 최○○이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시 ○○동 201-19번지, 상시근로자수는 20명, 사업장상태는 정상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10. 10. 4. 고용노동청 내부망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1) 이○○가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2010. 8. 17.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총 19명(원○○, 이▽▽, 이□□, 남○○, 이☆☆, 유□□, 김□□, 유○○, 김△△, 김▽▽, 정○○, 오○○, 이◇◇, 임○○, 김☆☆, 공○○, 양○○, 박○○, 최○○)이고, 2) 최○○이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및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에 따르면, 2010. 8. 17.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총 20명(원○○, 이▽▽, 이□□, 남○○, 이☆☆, 유□□, 김□□, 유○○, 김△△, 김▽▽, 정○○, 오○○, 이◇◇, 임○○, 김☆☆, 공○○, 양○○, 박○○, 이○○, 강○○)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2010. 8. 17. 이○○ 대표의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 날 최○○ 대표의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8명(원○○, 이▽▽, 이□□, 남○○, 이☆☆, 유□□, 김□□, 유○○, 김△△, 김□□, 정○○, 오○○, 이◇◇, 임○○, 김☆☆, 공○○, 양○○, 박○○)이다.

파. 피청구인이 2010. 10. 15.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http://www.share.go.kr/)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납세자

상 호(법인명)

○○○○ 노인전문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27-92-00***

(대표자)성명

이○○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시 ○○동 ○○○-○○

업태

보건업

종목

일반병원

개업일자

2008. 8. 4.

폐업일자

2010. 8. 16.

 

하. 피청구인이 2010. 10. 15.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http://www.share.go.kr/)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 호(법인명)

○○○○노인전문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27-92-33***

(대표자)성명

최○○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시 ○○동 ○○○-○○

업태

보건업

종목

요양병원

개업연월일

2010. 8. 11.

사업자등록연월일

2010. 8. 13.

 

거. 2010. 8. 5.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 ○○동 201-19의 부동산을 (주)○○○○이 최○○에게 36개월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임대목적은 노인병원이고,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는 700만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이○○ 보증금은 현 임대인과 무관하며, 임대인의 회생 인가시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협의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근로계약서 사본 21부에 의하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 이▽▽, 이□□, 유○○, 공○○을 제외한 14명(원○○, 남○○, 이☆☆, 유□□, 김□□, 김△△, 김□□, 정○○, 오○○, 이◇◇, 임○○, 김☆☆, 양○○, 박○○)이 2010. 8. 11.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7명(2010. 8. 20. 강○○, 2010. 8. 23. 김◇◇, 강□□, 김♤♤, 2010. 9. 1. 석○○, 이♤♤, 2010. 9. 6. 김♧♧)의 근로자가 새로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1. 별표 1(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①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②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이 영업양도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예전 사업주인 이○○는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최○○이 이 사건 양도·양수 확인서를 작성(2010. 8. 10.)하기 전인 2010. 3. 25.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였던 점,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이 영업양도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이○○(양도인)의 채무가 최○○(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채무의 변제 책임은 여전히 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이○○의 채무가 발생한 후 이○○를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이 2010. 8. 16.자로 폐업등록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병원의 영업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퇴직한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은 2010. 8. 16.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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