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이 제외된다는

【 본 문 】

 

주문

1.피청구인1이 2010. 12. 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피청구인2가 2010. 12. 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57만 7,5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PC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서○○(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가 청구인 PC방의 불법 PC오락게임에서 손해를 본 손님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청구인1’이라 한다)은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10. 10. 15. 직권으로 성립일을 ‘2009. 3. 24.’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이 사건 재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0. 12. 2.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10만 8,3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청구인2’라 한다)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등 30만 1,440원 및 산재보험료와 그 가산금 등 27만 6,09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2010.8.19.선고 2010두8393)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PC방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으로 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재해자는 「근로기준법」 상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명백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1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유족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과 피청구인2가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판결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층에서 ‘○○○○’라는 상호로 PC게임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재해자가 근무 중 살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1은 2010. 10. 15.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나. 경기도 ○○시장의 2009. 3. 23.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수리 관련문서에 따르면, ‘귀하께서 2009. 3. 13. 신고하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건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수리하고 통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사항으로서 상호는 ‘○○○○’로, 소재지는 ‘○○시 ○○동 ○○-○○(△층)’으로, 대표자는 ‘○○○’로, 영업소 면적은 ‘60.59㎡’로, 등록번호는 ‘제○○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 ○○지원 2010고합○○○ 판결서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0. 0. 00. 07:30경 ○○시 ○○동 ○○-○○ 건물 △층 ○○○○ PC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을 하다가 약 370만원 상당을 잃었는데, PC방 종업원인 이 사건 재해자에게 10만원을 달라고 하자 이 사건 재해자가 5만원을 주고는 더는 못주겠다고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재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기 위해 이 사건 재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날인한 2010. 10. 14.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2009. ○○. ○○. 사업자등록을 내고 PC방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종업원 1명을 고용하였고, 2009년 7월경 그 종업원이 그만 두어 이 사건 재해자가 2009. 7. 25.부터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자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전 종업원과 비슷한 월 150만원 정도 주기로 하고 계좌로 입금 하였고, 산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어 가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1 소속 직원인 ○○○의 2010. 10. 15.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장명 및 대표자 : ○○○○, ○○○

- 소재지 : ○○도 ○○시 ○○동 ○○-○○, △층

-사업종류 : 산재보험(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미성립고용보험(컴퓨터게임방운영업) - 미성립

 조사목적 : 보상부 적용의뢰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여부

 조사결과

- 조사내용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2009. 3. 24.

∙사업장 실태(성립일 등) : 2009. 3. 24. 사업자등록을 내고 PC방을 운영함. 사업초기부터 종업원을 채용함(사업주 진술)

∙근로자 여부 : 이 사건 재해자는 상기 사업장에서 컴퓨터관리 등 종업원으로 업무를 수행(사업주 진술). 급여(월 150만원 정도)는 매월 계좌입금. 사업주 진술 및 급여지급 여부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확인됨

∙급여징수 여부 : 성립일(2009. 3. 24.) 이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50% 급여징수 대상임

-사업종류 및 요율 : 산재-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90503), 10.4/1,000고용-컴퓨터게임방운영업(91222), 11.5/1,000

조사자 의견 : 동 사업장은 2009. 3. 24.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재해(2010. 5. 18.)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보험급여 결정 시 50% 급여징수 하는 것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1의 2010. 10. 15.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로, 대표자는 ‘○○○’로, 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층’으로,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각 ‘1명’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은 각 ‘2009. 3. 24.’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재해자의 농협협동조합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사본의 거래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원)

거래내용

2009. 9. 25.

이○○

1,200,000

폰우리은행

2009. 10. 25.

이○○

1,300,000

2009. 11. 25.

이○하

1,300,000

폰신용협동

2010. 1. 25.

이○하

1,500,000

2010. 2. 25.

이○○

1,300,000

폰우리은행

2010. 3. 24.

이○○

1,700,000

2010. 4. 25.

이○○

1,500,000

 

아. 피청구인1이 작성한 이 사건 재해자의 평균임금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채용연월일

2009년 하순

고용형태별

상용

임금지급 방법

월급

산정사유 발생일

2010.5.18.

산 정 내 역

임금계산

기 간

2009.2.18.~

2009.2.28.

2009.3.1.~

2009.3.31.

2009.4.1.~

2009.4.30.

2009.5.1.~

2009.5.17.

총 일수

11일

31일

30일

17일

89일

임금내역

510,714원

1,700,000원

1,500,000원

822,581원

4,533,295원

평균임금

4,533,295원 ÷ 89일 = 50,935.90원

통상임금

50,935.90원

 

자. 피청구인2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상의 임금총액은 2009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7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지방법원 2010고약○○○○○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1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 ‘바’항과 같이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을 한 후 2010.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1을 하였으며, 피청구인2는 청구인의 진술과 이 사건 재해자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사본을 근거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일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 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의 판결요지는 ‘사업주가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대법 2010.8.19.선고 2010두8393 참조)는 내용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한 적법한 사업으로서 위 판례와 같은 무허가 게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시작부터 월급을 주며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1은 이 사건 재해자가 받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재보험급여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1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판단 ‘1)’항과 같이 청구인 사업은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시작부터 월급을 주며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1은 피청구인1 소속 직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의 진술과 이 사건 재해자가 받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2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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