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

【 본 문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고용되었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후에 알선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부정수급액 432만원의 반환명령과 864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2010. 3. 3. 〜 2011. 5. 24.) 및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9년 7월 기존의 직원 2명이 퇴사하여 신규로 2명을 고용하게 되었고, 경영형편이 정상적이지 않아 위 2명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했는데, 위 2명 중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2009년 7월에 알선을 받아 면접을 보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하지 못하다가 2009년 11월에 직원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면접을 본 후 청구인 사무실 컴퓨터로 알선요청을 하였고, 이는 고의로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알선요청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뿐 아니라 그 2배인 864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까지 반환하도록 한 것은 더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6. 10. 구인신청을 하여 2009. 7. 21.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 받아 면접을 본 후 2009. 11. 11. 다시 면접을 보고(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0. 9. 구직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9. 11. 11. 청구인 사무실에서 재등록함) 2009. 11. 12.부터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

나. 이후 2009. 11. 16. 사후적으로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수령했는바, 이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태이고, 청구인은 2010. 2. 23. 장려금 신청시 “구직신청 → 알선요청 → 알선 → 면접 후 채용”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바,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수령액 반환명령, 2배의 추가징수, 장려금 지급신청일부터 1년간 지급제한처분(2010. 3. 3. ∼ 2011. 3. 2, 2010. 5. 25. ∼ 2011. 5. 24.)은 적법·타당하고, 위 지급제한처분기간 중에 지급된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2010. 3. 12. 216만원, 2010. 5. 27. 216만원)의 반환명령도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되어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의로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알선요청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뿐 아니라 그 2배인 864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까지 반환하도록 한 것은 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과 그 2배인 864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려금 제도의 취지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고, 장려금제도 시행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을 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추가한 이유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의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9년 7월경 면접을 보았고, 2009년 11월경 다시 면접을 본 후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요청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11. 면접을 보고 다음 날인 2009. 11. 12.부터 출근을 했다는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0. 9. 구직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9. 11. 11. 재등록을 한 후 2009. 11. 16. 알선요청을 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 받았는데 인터넷 구직 IP와 구인 IP가 118.39.209.66으로 같은 점,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시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일은 “2009. 11. 16.”로, 채용경로는 “구직신청 → 알선요청 → 알선 → 면접 후 채용”이라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고용했거나 고용절차를 진행 중에 사후적으로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직업알선기관 등의 알선 없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의 구인․구직관계가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알선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의 지원 자격이 결여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432만원의 반환명령과 그 2배인 864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2010. 3. 3. 〜 2011. 5. 24.)과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일이 2010. 3. 3.이라는 이유로 2010. 3. 3.부터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지급제한처분기간 중에 지급된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2010. 3. 12. 수령 216만원, 2010. 5. 27. 수령 216만원)의 반환명령을 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1. 29.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했으므로 2010. 11. 29.부터 1년간 지급제한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일인 2010. 3. 3.부터 소급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위 기간 동안에 지급된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과 그 2배인 864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2010. 3. 3. 〜 2011. 5. 24.)과 근로자 윤○○에 대한 장려금 432만원의 반환명령을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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