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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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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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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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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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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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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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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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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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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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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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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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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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