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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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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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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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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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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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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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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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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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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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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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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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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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