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나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 10.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확인 부적격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가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청구인들이 2010.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확인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1. 1. 10. 청구인들에게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체당금 중 퇴직금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체당금지급확인 부적격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은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다른 근로자 15명은 김○○을 대표로 하는 개인사업체 ‘○○가구’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김○○은 1996. 12. 2. ○○광역시 ○구 ○○동 339-1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대기업과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1998. 9. 29. ‘○○가구’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가구’를 생산공장으로, 이 사건 회사는 생산공장을 관리하는 본사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김○○이 ‘○○가구’와 이 사건 회사를 조직상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하던 중 2007. 12. 16. 공장에 불이 났고, 이에 김○○은 ‘○○가구’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광역시 ○구 ○○○ 608-6로 옮겨 이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와 개인사업체 ‘○○가구’는 동일하게 가구, 쇼파, 창호 등 제조업 및 도매업을 행하면서 한 때 근로자수가 20명이 넘은 적도 있었으나, 매출부진 및 악성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경영이 어려워져 2010. 3. 31.자로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체 ‘○○가구’의 근로자들은 같은 날 퇴사처리 되었다.

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근기 68207-685)에 따르면 동일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개인사업체 ‘○○가구’와 유기적, 통일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작업 장소 또한 동일하므로 ①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청구인들의 임금은 ‘김○○’이라는 개인의 명의, 법인인 ‘주식회사 ○○가구’ 명의, 개인사업체 ‘○○가구’의 명의로 구별 없이 입금되었으므로 ② 회계 또한 구분 없이 운영되었다. 또한 조퇴나 결근시에는 반드시 이 사건 회사와 ‘○○가구’의 동일한 대표자인 김○○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조직구성 역시 김○○의 총괄 지휘 하에 부장 ○○○, ○○○, 과장 ○○○, 대리 ○○○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나머지 12명의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③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사업주(김○○)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

라.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건 회사와 ‘○○가구’는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회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체당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가구’를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들이 노동관계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의 개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가구’ 소속 근로자 15명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인들 3명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충족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도 ‘○○가구’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 적용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노동관계법상 퇴직금 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업자등록증, 공장용도사용확인서, 공장등록증, 경비계약서, 변경계약서, 체불금품확인원, 개인별미지급금금품내역, 각 확인통지서, 각 사실확인복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4. 6. 18. 발급한 ‘○○가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가구’, 성명은 ‘김○○’, 개업년월일은 ‘1996. 12. 2.’,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39-1’, 사업의 종류 중 종목은 ‘가구, 쇼파, 창호’, 업태는 ‘제조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07. 12. 24.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가구’, 대표자는 ‘김○○’, 개업년월일은 ‘1998. 9. 29.’,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39-1’, 사업의 종류 중 종목은 ‘가구, 실내장식, 가구수출’, 업태는 ‘제조, 건설업, 도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가구’, 본점은 ‘○○광역시 ○○구 ○○동 339-1’, 목적은 ‘1. 가구 제조업, 2. 가구 판매업, 3. 가구 수출입업(도매업, 소매업), 4. 실내 장식업, 5. 가구 관련 부대사업 일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9. 29.’로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이사 김○○, 사내이사 ○○○, 감사 ○○○’이 등기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2008. 8. 6. 발급한 ‘○○가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위 가.항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장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608-6’로 정정되었고, 사업의 종류 중 종목에 ‘기계임대’, 업태에 ‘서비스’가 추가된 사실 외에 위 가.항과 그 내용이 같다.

마.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의 2010. 7. 5.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608-6’, 대표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 확인내역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2. 4.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의 2009년 11월 임금 107만 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055만 9,215원 미지급’, 확인근거로는 ‘2010. 5. 11. 제3967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자 대표 ○○○과 위 사업장 대표 김○○이 확인한 사안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사업장명: 주식회사 ○○가구

연번

성명

직책 또는 직종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정급여

미지급 임금(단위 : 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11월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0년 4월

1

○○○

영업

2002. 11. 11.

2009. 8. 19.

270만원

1,456,410

2,445,790

2,355,790

6,257,990

17,902,976

24,160,966

2

○○○

경리

1998. 12. 4.

2010. 3. 31.

195만원

1,070,960

1,430,605

1,820,155

1,820,155

1,820,155

715,000

8,677,030

15,450,411

24,127,441

3

○○○

설계

2006. 8. 16.

2010. 3. 12.

285만원

609,146

2,569,645

2,569,645

2,569,645

2,569,645

1,045,000

11,932,726

10,338,082

22,270,808

합계

1,456,410

2,445,790

2,355,790

1,680,106

4,389,800

4,389,800

4,389,800

4,389,800

1,760,000

26,867,746

43,691,469

70,559,215

* 임금정기지급일 : 매월 25일(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바. 2011. 2. 7.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이 발행한 이 사건 회사와 ‘○○가구’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성립일자는 ‘고용보험 : 1999. 6. 1, 산재보험 : 1999. 4. 1.’로,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 : 목재가구제조업, 고용보험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구’의 보험성립일자는 ‘고용보험 : 1998. 1. 1, 산재보험 : 1997. 1. 6.’으로,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 : 목재가구제조업, 고용보험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광역시 ○구청장이 1997. 1. 21. 발급한 공장등록증에 따르면, 등록인 중 회사명은 ‘○○가구’, 대표자는 ‘김○○’, 등록내용 중 공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39-1’, 종업원수는 ‘남 14, 여 1’, 업종은 ‘일반목재가구제조’, 공장용지면적은 ‘545.78㎡’, 공장건축면적은 ‘545.7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김○○이 2010. 5. 3.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본인은 1996. 12. 2. ‘○○가구’를 설립하였고, 1998. 9. 29. 회사 경영의 편의상 관리업무를 맡을 조직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법인을 동일한 장소에 설립하였다. 개인사업장은 실제로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속근로자는 모두 생산직 근로자들이었으며, 법인사업장은 공장을 관리하는 본사로 운영되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관한 일체의 경리, 관리, 영업,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상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되었다. 법인사업장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소속을 법인 사업장 소속으로 변경·이동시켜 계속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때 별도의 퇴사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다. 본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퇴직금과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 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그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자. 청구인 중 ○○○이 작성한 2010. 5. 11.자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법인사업장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경리, 회계, 영업,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① 대표 ‘김○○’ 개인명의로 입금되거나, ② 법인 ‘(주) ○○가구’ 명의로 입금되거나, ③ 개인회사 ‘○○가구’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가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공장장)의 2011. 5. 14.자 확인서에 따르면, 법인소속 근로자들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관한 관리업무, 경리, 회계, 영업, 설계,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자들은 개인 사업장 소속, 법인 소속 상관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직장동료로 일했고, 법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되기도 하고 5인 미만이 되기도 하였으며, 개인사업장에 속해있던 근로자들 중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 근로자들은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중 ○○○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2010. 4. 27. 출력)에 따르면, 임금으로 이체된 금원의 비고란에 ‘김○○’, ‘○○가구’, ‘(주) ○○가구(이 사건 회사)’ 등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 중 ○○○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2010. 4. 29. 출력)에 따르면, 임금으로 이체된 금원의 비고란에 ‘김○○’, ‘○○가구’, ‘(주) ○○가구(이 사건 회사)’ 등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 중 ○○○의 KB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10. 4. 23. 조회)에 따르면, 임금으로 이체된 금원의 입금의뢰인성명란에 ‘김○○’, ‘○○가구’, ‘(주) ○○가구(이 사건 회사)’ 등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

하. ○○광역시 ○구청장이 1997. 12. 22. 발급한 공장용도사용확인서에 따르면, 공장 유형은 자가공장과 임차공장 중 ‘임차공장’으로, 회사명은 ‘○○가구’로, 대표자는 ‘김○○’으로, 공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39-1’로, 상시종업원수는 ‘14명’으로, 공장의 업종은 ‘콜크및콜크제품제조업(202910’으로, 공장용지면적은 ‘440.2㎡’로, 제조시설면적은 ‘440.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들은 2010. 11. 1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자 2010.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 1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 제2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③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퇴직금 등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 등의 100분의 50 이상, 2013. 1. 1. 이후에는 전액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가구’와 이 사건 회사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사업’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고).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가구’와 이 사건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한 점, 가구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가구’에서는 가구를 제조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 사건 회사와 ‘○○가구’의 인력과 급여를 관리하고 회계 및 영업을 담당한 점, ‘○○가구’의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로 옮기면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급여는 ‘○○가구’, 대표 ‘김○○’의 개인 명의, 이 사건 회사 등의 이름으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가구’와 이 사건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인 가구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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