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

【 본 문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23. 청구인에게 한 1천 3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당해고자 남○○과 박○○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파업기간 중 임금상당액 미지급)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1. 6. 23. 청구인에게 1천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남○○은 2010. 7. 29. 해고되어 2011. 4. 7. 원직복직 되었고, 위 박○○는 2011. 7. 6. 해고되어 2011. 4. 15. 원직복직 되었지만, 위 남○○과 박○○는 2010. 12. 8.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때까지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해고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임금상당액이 발생하지 않는바, 청구인은 위 남○○과 박○○에게 해고된 때로부터 파업참여일 전일인 2010. 12. 7.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지급하여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에 따라 위 남○○의 해고기간인 2010. 7. 29.부터 2011. 4. 6.까지의, 위 강정식의 해고기간인 2010. 7. 6.부터 2011. 4.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해고를 당한 이후에 파업에 참여한 사실만을 이유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구제명령 이행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통보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결정 및 납부 통지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위 남○○은 1987. 10. 28.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7. 29.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근로자 선동·갈등조장, 회사와 종업원 불신조장 및 조직분열과 파괴행위를 이유로, 위 박○○는 2005. 10. 1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7. 6. 무단결근, 배차거부 및 지정숙소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사람이다.

나. 위 남○○과 박○○는 2010. 9.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 2010. 7. 29.자 해고 및 2010. 7. 6.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2. 27. 청구인의 남○○에 대한 2010. 7. 29.자 해고와 박○○에 대한 2010. 7. 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남○○과 박○○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1.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피청구인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6. 피청구인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3.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2011. 3. 4.)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1. 5.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4.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행사항의 표시

근로자

구제명령내용

이행내역

남○○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지급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지급

박○○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지급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지급

 

 임금상당액의 처리사항

-남○○과 박○○는 전국운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2010. 12. 8.부터 2011. 4. 20. 현재까지 불법쟁의행위를 행하고 있어 2010. 12. 8.부터는 임금상당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남○○과 박○○의 경우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처리하였고, 당사자들이 파업종료 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함으로써 기지급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반환받아야 할 퇴직금 중 임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계류 중에 이행기일이 도래하여 부득이하게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진 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바. 청구인은 2011. 4. 7. 남○○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2011. 4. 12. 박○○에게 2011. 4. 15.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위 남○○과 박○○의 퇴직 시 각각 지급하였던 퇴직금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각각 상계처리 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남○○의 경우 파업에 참가한 2010.12. 8.부터 원직복직일 전일인 2011. 4. 6.까지, 박○○의 경우 파업에 참가한 2010.12. 8.부터 원직복직일 전일인 2011. 4. 14.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각각 제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1. 6. 23. 청구인에게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파업기간 중 임금상당액 미지급) 이유로 1천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37조 및 제538조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당해고자 남○○과 박○○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당해고자 남○○과 박○○를 원직에 복직을 시켰으나, 남○○의 경우 부당해고를 한 2010. 7. 29.부터 원직복직일 전일인 2011. 4. 6.까지, 박○○의 경우 부당해고를 한 2010. 7. 6.부터 원직복직일 전일인 2011. 4. 14.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아닌, 부당해고를 한 날부터 위 남○○과 박○○의 파업참여일 전일인 2010. 12. 7.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만 각각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을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사용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근로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사용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12. 2001다79013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과 박○○는 청구인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인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인 남○○과 박○○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제1항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남○○과 박○○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부당해고 기간 중에 위 남○○과 박○○가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부당해고가 위 남○○과 박○○가 파업에 참여한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위 남○○과 박○○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남○○과 박○○가 파업에 참여한 2009. 12. 8.부터 원직복직일 전일인 2011. 4. 6. 또는 2011. 4. 14.까지 동안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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