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 2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직영차량이 없이 지입차량 등을 통하여 운송 주선업을 수행하다가 2008. 10. 1.부터 직영차량인 트렉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됨에 따라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을 부산지점의 사업종류 ‘90502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10/1,000)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는데, 2010. 4. 15.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고 김○○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사고를 조사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직영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부산지점의 사업종류를 2008. 10. 1.로 소급하여 ‘50304 특수화물운수업’(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67/1,000)으로 변경하고, 2010. 11. 18. 청구인에게 보험료율의 상승으로 인한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은 청구인의 부산지점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차고지가 있다는 것과 차고지에 상주하는 차량수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영차량 운전기사도 차고지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2. 차고지에 대해 2008. 10. 1.로 소급하여 부산지점과는 구별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성립시키면서 차고지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부산지점의 사업종류는 2001. 9. 12.로 소급하여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09년도 보험요율 9/1,000)로 변경함} 2010. 12. 8. 청구인에게 차고지에 대한 2008년도 확정, 2009년도 확정, 201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의 부족분과 가산금 합계 962만 8,120원을 부과하였다(위 나.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취소하지 않고, 유선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함).

라. 피청구인이 2011. 1. 1.부터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2011. 1.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792만 7,860원, 연체금 190만 2,870원, 체납처분비 등 48만 880원 합계 1,031만 1,610원을 2011. 2. 10.까지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화물운송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직영차량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8. 10. 1.부터 1대의 직영차량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대의 직영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차고지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을 성립시키고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몰랐고, 참가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로부터 변경되는 요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차고지를 관리하는 차량수리원과 운전기사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운송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고용 여부로 인해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 11. 28.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소유 차량을 위·수탁하고 운전기사들이 퇴사한 후 2002. 11. 20. 참가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변경된 전례가 있으므로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고용 여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공문 없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부산○○지사 소속 ○○○ 과장이 유선통화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청구인 회사의 부산지점에 출장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9조의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변경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2009. 1. 1. 시행)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종 정보 변경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직장 징수종합조회,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 독촉 보험료 고지서,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 ○○. ○○. 발급한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점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58-1

목적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송업, 육운운송업, 장비 임대업, 세차장업, 산업용설비 청소업,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2003. 1. 10. 취임, 2003. 1. 22. 등기)

지점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구 ○○동 1434 ○○○프라자 ○○○호(부산지점) (2010. 7. 1. 설치, 2010. 7. 13.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1995. 5. 27.

나. 참가인 부산○○지사 소속 조사자 ○○○가 2010. 12. 2.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체 개요

- 사업장명: ○○운수 주식회사

- 관리번호: ○○○-○○-○○○○○-○

- 현재업종: 특수화물운송업

조사목적

-위 사업장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 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고 ○○○이 2010. 4. 15.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였으나, 별도의 분리된 차고지가 확정정산 중 확인되어 부산지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등의 적정 여부, 미가입 재해 조사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증 업태 : 운수업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 사업자등록증 종목 :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화물운송주선, 임대자동차 정비

-신고경위 : 1995. 7. 1. 개업한 후 근로자 10명을 최초 채용하여 1996. 8. 1. 산재보험 성립됨(고용보험 1998. 1. 1.)

-사업내용 : 운수부대 서비스업(화주와 차주간 연결 및 지입차량 관리)과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운송을 하는 업체로 확인됨

-기 업종변경사항 : 직영차량 및 운전기사가 퇴사하여 ‘특수화물운송업’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0. 4. 15.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직영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2008. 10. 1.자로 입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일자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함

-업종변경으로 인한 확정정산 시 확인된 사항: 확정정산 실시 중 기존 확인된 직영 운전업무 근로자 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근로자가 2005년 1월부터 채용되었고, 본사 소재지와 별도의 장소인 부산광역시 ○○구 ○○동 668-1번지에 차고지를 매입(대표이사 소유)하여 차량수리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2008. 10. 1. 직영운전기사가 채용되어 동 소재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미가입 재해 여부 : 본사 소재지와 별도의 장소인 차고지에 상주하는 차량수리원이 2005년 1월부터, 직영차량 운전자가 2008. 10. 1.부터 동 소재지에 채용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구 ○○동 소재 본사의 업종변경이 아닌 ○○○구 ○○동 소재 상주 사업장에 ‘특수화물운송업’에 대해 별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2010. 4. 15. 재해가 발생한 바 동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행정소송 중)되면, 급여 징수 50%에 해당되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됨

조사자 의견

-상기 사업장은 개업하여 ‘운수 관련 부대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부산지점과 별도의 장소에 자동차 수리 및 직영운전기사를 채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부산지점의 업종변경처리(‘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송업’으로 변경)를 취소(지입차량을 관리하며 화주와 차주간의 운송계약을 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2001. 9. 12.자로 소급변경)하고, ○○구 ○○동에 있는 상주 사업장(차고지)에 대해 ‘특수화물운송업’으로 별도 가입 및 2010. 4. 15. 발생한 재해를 미가입 재해로 인한 급여 징수금 50% 부과 대상 사업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사항에 따라 확정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다. 청구인이 2010. 11. 9. 참가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장 관리번호 : ○○○-○○-○○○○○-○

사업장 명칭 : ○○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동 668-1번지

산재보험 사업종류 코드: 50304(특수화물운수업), 성립일 - 2008. 10. 1.

라. 청구인의 부산지점의 사업종류는 2001. 9. 12.부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참가인 부산○○지사장은 2010. 8. 23. 청구인이 2008. 10. 1.부터 직영차량인 트렉터의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2008. 10. 1.부터 소급하여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율 증가로 인한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등을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 다 음 -

발송일(납부기한)

항목

액수

합계

2010. 11. 18.

(2010. 11. 30.)

2009년도 확정보험료

15,114,220원

18,076,600원

2009년도 가산금

1,511,420원

2009년도 연체금

1,450,960원

2010. 12. 2.

(2010. 12. 16.)

2009년도 확정보험료

15,295,590원

18,257,970원

2009년도 가산금

1,511,420원

2009년도 연체금

1,450,960원

발송일 미기재

(2010. 12. 30.)

기타 징수금

3,143,750원

 

마. 참가인 부산○○지사장은 2010. 12. 2. 청구인 부산지점의 사업종류를 2001. 9. 12.로 소급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차고지에 대해서는 2008. 10. 1.로 소급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성립시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직영차량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의 임금총액을 차고지에 포함시키면서 2010. 12.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음 -

사업장 개요

보험료 구분

보수총액

(차액)

요율

보험료

(차액)

가산금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번지 ○호

2008년도 확정

1,260만원

71.4/1,000

89만 9,640원

8만 9,960원

2009년도 확정

5,800만원

67.4/1,000

390만 9,200원

39만 920원

2010년도 개산

5,800만원

74.8/1,000

433만 8,400원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792만 7,860원, 연체금 190만 2,870원, 체납처분비 등 48만 880원 합계 1,031만 1,610원(독촉기간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을 2011. 2. 1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고지서에서 납기 후 금액은 1,040만 6,740원임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1. 2. 21.에도 재차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은 2011. 2.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2011. 3.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이 2011. 8. 24.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직원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고, 재결일 현재 차고지에 상주하는 ○○○ 과장이 차고지 관리, 차량 예방·점검 관리 외에 자동차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및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2008년도 1월 - 9월

순번

성 명

직 위

업무 내용

1

○○○

대표이사

회사 전체 관리

2

○○○

이사

업무 총괄

3

○○○

부장

배차 업무 총괄

4

○○○

차장

배차 업무

5

○○○

차장

총무·관리 업무 총괄

6

○○○

과장

차고지 관리, 차량 예방·점검 관리

7

○○○

과장

배차 업무

8

○○○

과장

대화주 청구 관련 업무

9

○○○

총무·경리 업무

10

○○○

외근 업무

 

2008년 10월 업무 분장 변동 내역

순번

이 름

직 위

업무 내용

1

○○○

운전기사

직영차량 운행(2008. 10. 1. 신규)

2

기타

전과 동일

 

2009년 2월 이후 업무 분장 변동 내역

순번

이 름

직 위

업무 내용

1

○○○

수습

운전기사 보조(2010. 1. 18. 신규)

2

○○○

용차·하불 업무(2009. 2. 23. 신규)

3

○○○

외근 및 배차 보조 업무(2009. 3. 11. 신규)

4

○○○

차장

대화주 영업 업무(2011. 3. 21. 신규)

5

○○○

퇴직

6

기타

전과 동일

 

자. 청구인 회사는 2008. 8. 1. ○○○로부터 트렉터 1대를 1,500만원에 매입하였고, 2010년 7월 일자불상경 ○○○으로부터 트렉터 1대를 1,400만원에 추가로 매입하였다.

차.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직영차량, 지입차량 및 관리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도 구분

직영차량

지입차량

관리차량(용차)

2008년 8월 현재

1대

11대

14대

2009년 8월 현재

1대

12대

18대

2010년 8월 현재

2대

12대

21대

2011년 8월 현재

2대

12대

27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참가인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참가인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은 확정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며,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4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참가인이 수행하고, 다만 ①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12. 31.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산재보험료율 6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304 특 수 화 물운 수 업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산재보험료율 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50801 운수부대 서비스업

◦화물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한다.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근로자 1명이 부산지점이 아닌 별도의 차고지에 상주하고 있고, 직영운전기사도 차고지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차고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성립시켰는데, 재결일 현재 차고지에 상주하는 ○○○ 과장이 차고지 관리, 차량 예방·점검 관리 외에 자동차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및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어 차고지에서 독립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업 등은 그 사업이 특정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운전기사의 경우는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이나 차량을 일시 주차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등 업무를 지시·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차량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이 차고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성립시켜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따라서, 참가인은 차고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장 성립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직영운전기사와 ○○○ 과장을 모두 부산지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부산지점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를 때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의 순서에 따라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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