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3. 16. 청구인에게 한 34만 75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부터 2008. 3. 31.까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자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3. 7. 확정보험료 신고 시까지 2008년 2분기 - 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3. 16. 청구인에게 34만 75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고용보험료 연체금 17만 7,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16만 3,6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이 2008년도 확정보험료를 2011년도에 신고하였으나, 2008년도에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적어 피청구인이 감액까지 하였는바, 보험료가 없음에도 연체금을 부과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현 주소지로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을 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이나 확정신고를 한 날까지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1분기 보험료를 납부한 후 2분기 - 4분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8. 3. 31. 폐업 이후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17조, 제19조, 제25조, 제50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 고지서, 2008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주민등록등본, 고객용 징수금 카드 조회서, 체납처분 내역서, 공시송달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1.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 11. 근로복지공단에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동 보험료에 대해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고, 2008. 4. 18. 2008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3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2008. 4. 15. 주소지를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로 이전하였는데, 2011. 3. 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 신고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2008년 1분기 개산보험료 외에 다른 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과거 주소지로 개산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독촉장을 송달한 후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2008. 5. 20. 2분기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고지처분

 2008. 6. 4. 이사불명으로 고지서 반송되어 공시송달 처분

 2008. 6. 10. 2분기 보험료 독촉장 송달

 

 2008. 6. 25. 체납처분 승인

 2008. 8. 27. 3분기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고지처분

 2008. 9. 10. 이사불명으로 고지서 반송되어 공시송달 처분

 2008. 9. 17. 3분기 보험료 독촉장 송달

 2008. 10. 6. 체납처분 승인

 2008. 11. 24. 4분기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고지처분

 2008. 12. 10. 이사불명으로 고지서 반송되어 공시송달 처분

 2008. 12. 22. 2분기 보험료 독촉장 송달

 2008. 12. 24. 체납처분 승인

 

라. 피청구인이 2011. 2. 22. 청구인의 현 주소지로 214만 9,7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포함)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2011. 3. 7.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료를 전액 감액하고 과납한 보험료를 연체금에 충당한 이후 2011.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기로 하고,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으로 하되,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호에 의하면,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이나 확정신고를 한 날까지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호는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2008. 3. 31. 폐업되었고, 청구인이 1분기(2008. 1. 1 - 2008. 3. 31) 개산보험료는 이미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다음 날인 2008. 4. 1.부터는 보험관계가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인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2008년 2분기 - 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개산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상 개산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연체금 납부의무 역시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관계 소멸 신고 또는 확정보험료 신고를 게을리 한 청구인에게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없어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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