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2. 31. 청구인에게 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 공사 ○○지사(이하 ‘청구인 지사’라 한다)는 2005년까지 수리시설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 오다가 참가인의 여러 지사들이 청구인 공사의 관리원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하 ‘근로자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청구인 공사 본사(이하 ‘청구인 본사’라 한다)가 2005. 9. 22. 관리원들의 재해보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사에 시달하였고, 청구인 지사는 위 개선방안에 따라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관리원들을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2010. 2. 11. 청구인 지사 소속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 ○○지사장이 2010. 12. 31. 청구인 지사에게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과 참가인 본부의 지시에 따라 관리원에 대한 2007년도 고용보험료 996만 1,970원과 산재보험료 1,371만 8,930원 합계 2,368만 90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1. 1. 1.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피청구인에게 위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6년 이후 관리원들은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시간적으로 구속이 없으며, 농가부업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수행하고 있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일정액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청구인 지사 소속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지사가 2006년 이후 관리원들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① 노동부가 2000년에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질의회신을 하였고, ② 참가인 ○○지사가 2005년에 같은 이유로 관리원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며, ③ 참가인 ○○지사도 2005년에 같은 이유로 관리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성립관계의 성립을 취소하고, 청구인 공사 ○○지사가 이미 납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반환한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 본사는 2005. 9. 22. 노동부와 참가인 지사들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원 재해보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각 지사에 시달하여 청구인의 모든 지사들이 2006년부터 관리원들에 대하여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출해 오고 있는데, 참가인이 종전의 공적인 견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결 이후 참가인 본부는 고용노동부에 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구인 지사의 관리원이 판결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본부가 참가인 양산지사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판결과 질의회신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변경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19조, 제41조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 제6조,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2호, 제9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질의회신, 관리원 재해보장 개선방안,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 관리원 단체보험 가입내역서, 2007년도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사복명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공사는 1908년 ○○조합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 조직이 변경되었고, 그 명칭이 2000. 1. 1.부터는 ○○공사, 2006. 1. 1.부터는 ○○공사, 2009. 1. 6.부터는 현재와 같이 ○○공사로 변경되었으며(이하 명칭의 변경과 상관없이 본사의 경우는 ‘청구인 본사’, ○○지사의 경우는 ‘청구인 지사’, 공사 자체를 말할 때는 ‘청구인 공사’라 한다), 2003년에는 91개 지사가 있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93개 지사가 있다.

나. ○○조합, ○○연합회, ○○공사가 2000. 1. 1. ○○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청구인 본사는 2000. 5. 25. 노동부에 관리원(농지개량조합에 속해 있었음)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질의하였다.

다. 노동부는 2000. 6. 12. 청구인 본사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질의 내용대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 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근무시간 등의 시간적 구속이 없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으며,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당해 농민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노동부의 회신 내용이 각 지사로 시달되었으나, 일부 지사는 2005년까지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 지사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현황(2003년부터 2005년까지)과 2005년 관리인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비 고

현황

지사 수

65

59

58

가입인원

4,870

4,476

3,796

보험료

1억 6,300만원

1억 6,300만원

1억 6,500만원

년간

적용요율(%)

1.40

1.45

1.52

상승추세

사고건수

18

10

9

사망

1

1

1

상해

17

9

8

 

 2005년 관리인 연령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30이하

31~50

51~60

61~70

71이상

비 고

(61세 이상)

2005

인 원

8,090

35

1,108

1,884

3,778

1,285

구성비

100%

0.4

13.7

23.3

46.7

15.9

62.6

 

마. 참가인 지사들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 다 음 -

참가인 ○○본부장은 2004. 7. 5. 청구인 ○○지사 관리원 ○○○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는 주소득원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수지·수로 등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임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이 본인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순찰활동 등을 수행하고, 일정구간을 위탁받아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그 임금수행의 대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 개소수 및 수로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함

참가인 ○○지사장은 2005. 6. 15. 청구인 ○○지사장에게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 제2조, 제8조, 제9조, 제19조에 의할 때 관리원은 고용 및 산재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적용 제외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처리하고자 한다고 통보함

참가인 ○○지사장은 2005. 7. 1. 청구인 ○○지사장에게 재해를 당한 관리원 ○○○은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 제2조, 제8조, 제9조, 제19조에 의할 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 거주 농민으로 ○○공사 ○○지사장이 위촉하였고, 수로점검 및 정비, 용·배수시 담당지역 내 수시 순회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며, 수당은 휴일 등과 무관하게 위촉기간 총 일수(178일)에 1만 8,000원을 적용하여 총액수당 320만 4,000원으로 정하고,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 구분이 없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청구인 공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또한 재해자의 사고기간 중에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결정하였다고 통보함

바. 참가인 지사들이 위와 같이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하여 표명하는 등 참가인 지사별로 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자, 청구인 본사는 2005. 9. 22. 각 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원들의 사고발생에 따른 청구인 공사와 관리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관리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농업인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원 재해보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사에 시달하였다.

- 다 음 -

□ 재해보장 방법 개선

 (종전) 산재보험 가입 → 보험회사 재해보장상품 단체보험 가입

 년 보험료 예산액(기준)

- 관리원(계절인부임) 년 예산액의 1.5% 내에서 보험가입 운영

 가입방법 : 지사장(사업단장)이 자율적으로 보험사 선정 가입

 예산과목 : 유지관리비, 직접비, 계절인부임

□ 향후 추진계획

 산재보험 가입지사(사업단)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보험료 환수

 본부 단위로 각 지사와 연동 가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담보조건이 좋은 상품을 선정 추진

사. 청구인 본사가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시달함에 따라 청구인 공사의 모든 지사들은 2006년부터 관리원들을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시켰고, 청구인 지사도 2005년까지는 관리원들에 대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단체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2007년의 단체보험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입금액 : 금 675만 351원(급수비 655만 6,216원, 보조비 19만 4,135원)

 가입내역(6개월 가입 : 171명, 1년 가입: 2명)

구분

인원(명)

가입구분

비고

6개월(38,827원)

1년(55,467원)

173

6,639,417

110,934

수로관리원

83

3,222,641

급수비

저수지·보 관리원

5

194,135

급수비

양배수장관리원

76

2,950,852

급수비

5

194,135

보조직접비

자율관리구장

2

77,654

급수비

강서가압장

1

55,467

급수비

수문관리인

1

55,467

급수비

합계

6,750,351

 

 가입보험사 : ○○화재

 주요담보 : 상해사망, 후유장애(1억원), 상해의료비(3백만원)

 담보조건 : 24시간 근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는 부담보

 예산과목 : 유지관리사업비 급수비(계절인부임 및 보조직접비)

아. 청구인 지사가 2003. 4. 10. 위촉(위촉기간: 2003. 4. 10.부터 2003. 9. 5.까지)한 관리원 ○○○(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이 2003. 8.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3. 8. 28. 참가인 ○○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참가인 본부가 2007년도 정기감사 결과 참가인 ○○지사가 구체적인 검토없이 이 사건 재해자를 비롯한 관리원 3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전액 회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참가인 ○○지사가 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관리원에게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7. 8. 30.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2003. 8. 1.부터 2007. 8. 27.까지의 요양기간 중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요양급여 1,652만 3,210원과 휴업급여 2,478만 8,420원 등 총 4,131만 1,630원의 산재보험급여 환수결정을 하였는데, 참가인 양산지사가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 제2조제1호,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4조

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 거주 농민을 위촉하여 수로점검 및 정비, 용·배수시 담당지역 내 수시 순회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수당은 휴일 등과 무관하게 위촉기간 총 일수에 2만 1,000원을 적용하여 총액수당으로 지급하며,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일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지시 등을 사용자로부터 받으나, 상시적으로 근무시간 중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일정에 따라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위반 또는 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나 피해발생시 일반근로자와 같이 복무·인사규정상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으며, 해촉,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점, 일반적으로 시업은 정하여져 있으나 종업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자가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인 수당으로 고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승인을 취소함

자. 이 사건 재해자는 2007. 10. 24. 참가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 12. 17. 이 사건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요양승인 취소처분과 환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09. 10. 23.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이 2010. 2. 11.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정사실

-이 사건 재해자는 2003. 8. 1. 14:30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동 2호 용수지선에서 수초제거를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진행하다가 움푹 패인 홈에 걸려 넘어지면서 길가의 고랑에 전도되어 급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피열상 등을 입음

-이 사건 재해자가 2003. 4. 10. 청구인 지사의 ○○지소 ○○관리소(이하 ‘이 사건 관리소’라 한다)의 관리원으로 위촉받을 당시 이 사건 관리소에는 약 9명의 관리원들이 있었는데, 관리원들은 매일 08:30경 이 사건 관리소에 출근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근무상황을 확인받은 뒤 각자 작업대상 및 작업량을 부여받아 개인별 교통수단(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수로점검 및 정비, 수초 및 장애부유물의 제거, 수분의 작동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 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담당직원에게 각자 작업을 수행한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관리원들이 업무를 종료하는 시간은 통상 18:00경이었음

-관리원들은 벼농사 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계절직으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위촉기간 중에는 평일 및 휴일의 구분 없이 이 사건 관리소에 출근하여 각자 맡은 작업을 처리하였고, 청구인 지사의 담당직원들 역시 주중에 근무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관리원들이 근무하는 수리시설 현장으로 나가 작업상황을 순찰, 점검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관리·감독 등을 수행함

-청구인 지사의 담당직원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 위촉된 관리원들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였고, 관리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수시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무상황보고서에 관리원의 출·퇴근상황을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관리원들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일당(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1일 2만 1,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위촉수당으로 지급함

-관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의무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 수행, 임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당해 관리원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음

-이 사건 재해자는 관리원으로 위촉될 당시 근무일에 정하여진 시간, 장소에 출근하여 일일근무계획을 지시받아 충실하게 근무하겠고, 근무시간 내 음주 및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지사에서는 농사 등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금지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재해자는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외에는 농사 등의 다른 직업상의 업무를 병행하지 않았음

-관리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지사는 당해 결근일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관리원들이 맡은 업무는 해당 지역의 지형과 수로조직, 수문 등의 숙지를 요하는 관계로 위와 같이 관리원이 결근한 경우에도 곧바로 신규인력을 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대신 다른 관리원들로 하여금 결근한 관리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다만 관리원이 위촉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리원을 해촉한 다음 관리원을 새로이 위촉함

-청구인 지사는 이 사건 재해자가 지급받은 위촉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이하라는 이유로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위촉수당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 5만 3,550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하였고, 2007년부터는 청구인 지사에 소속된 모든 관리원들의 위촉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음

-청구인 지사는 관리원에게 지급하는 위촉수당의 계정과목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되게 2003년에는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급수비>계절인부임’으로 관리하였다가 현재는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시설물관리비>시설관리원운영비’로 관리하고 있음

-청구인 지사는 관리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2003년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이에 갈음하여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 판단

-사고 당시 이 사건 재해자를 비롯한 관리원들은 정식의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의 형태에 따라 이 사건 관리소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해태시 관리원의 직에서 해촉되는 것 외에는 다른 징계수단이 없었으며, 청구인 지사의 회계과목상 관리원들에 대한 위촉수당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는 별개의 계정으로 관리·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관리원들이 벼농사 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만 계절직으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재해자를 비롯한 청구인 지사의 관리원들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각자 근무할 장소를 지정받아 근무 여부, 근무상황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체근무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각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자는 이 사건 지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함

차. 이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참가인 본부는 고용노동부에 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2. 28.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우리부의 해석(2000. 6. 12. 시행)에서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관리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관리원의 경우는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태관리, 임금 계산방법 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지사)에서 관리원이 동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내용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카. 참가인 본부 이사장은 2010. 12. 29. 참가인 ○○지사장에게 위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해당 관리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조사징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효만료로 보험료가 일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타. 참가인 ○○지사장은 2010. 12. 31. 청구인 지사에게 이 사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청구인 지사가 2007년 관리원들에게 지급한 위촉수당 총 5억 6,925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996만 1,970원과 산재보험료 1,371만 8,930원 합계 2,368만 9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8년 내지 2009년에 미신고된 관리원의 임금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다.

파. 참가인 ○○지사는 2011. 8. 31. 현재까지 이 사건 재해자(장해 제2급제5호)에 대하여 휴업급여 3,141만 6,250원, 요양급여 2,362만 8,250원, 간병급여 3,882만 1,270원, 장해연금 5,690만 6,220원 등 합계 1억 5,097만 7,59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하. 청구인 공사의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2003. 2. 11. 시행)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지주민의 시설물 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위촉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원’이라 함은 주업인 농업(축산업, 어업 포함)에 종사하면서 공사로부터 시설물의 감시·관리업무를 위촉받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속(斷續)적으로 제4조의 위촉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촉책임자’라 함은 관리원을 위촉·관리하는 부서의 장(지사·사업단 등)을 말한다.

3.‘위촉 및 동의’라 함은 관리원을 위촉책임자가 위촉하고 관리원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리원의 위촉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운영기준

제4조(위촉분야) 관리원의 위촉분야는 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원공(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집수정 등), 평야부(용·배수로 등), 배수갑문 등에 계절적, 단속(斷續)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로 한다.

제5조(위촉인원) 관리원의 운영인원은 시설규모, 작업량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촉책임자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6조(관리원 위촉기준) ①위촉책임자는 관할지역내의 용수관리위원, 운영대의원과 지소장 또는 지역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원을 위촉한다.

②지소장 또는 지역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당해 수혜구역 또는 인근부락에 거주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

 

2. 영농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3. 신체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제7조(위촉기간) ①위촉책임자는 관리원의 소요기간이 관개기간 동안만 필요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위촉기간을 정한다.

②업무상 관개기간 외에도 관리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리시간) 관리원이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필요시에만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촉·동의) 위촉책임자가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반 위촉조건을 관리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원 위촉·동의서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관리원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관리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농지원부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위촉종료) ①위촉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해촉하여 위촉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이 사망하였을 때

2. 관리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3. 관리업무가 불성실하거나 위촉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관리원에게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제21조 준수의무 및 제22조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당해업무의 중지·종료 또는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한 경우

②관리원이 위촉기간 만료전에 관리원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서류보존) 위촉책임자는 관리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위촉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원 명부

 

2. 제10조에 의한 구비서류

3.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원수당 지급대장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3장 관리원의 역할 및 수당

제13조(저수지 관리원) 수원공중 저수지 관리원의 수행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량의 측정통보

2. 공사의 계획에 따른 통수 및 통수량 조절

3. 제당상의 가축방목, 떼뜨기, 경운기 등 농기계 및 차량 통행단속

4. 저수지 수면내의 불법어로와 부지내의 형질변경·불법경작단속

5. 제당의 누수여부(누수 시 양의 증감, 탁도 변화)확인

6. 제당법면, 양안접합부 변동상황과 내·외제 사석의 이탈여부

7. 여수토, 방수로 등 콘크리트구조물의 누수, 마모, 세굴, 동해상황 확인

8. 환경(수질) 오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제14조(수로 관리원) 평야부중 수로 관리원의 수행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수전후 수로점검 및 정비

2. 스크린, 분수문과 용배수로의 장애물 제거

3. 유량 또는 수위의 측정통보

4. 제방 및 문비 누수확인

5. 공사의 통수계획에 따라 문비조작, 수위유지

6. 급수완료된 지선분수공 차단, 퇴수활용 배수문의 누수방지

7. 용·배수시설의 이용자에 의한 임의 조작방지

8. 제당 또는 농로상의 경작, 흙이나 떼뜨기, 가축방목, 농자재 및 부산물 적치 등의 단속

9. 공사관리지역외 무단용수방지

10. 용·배수시 담당지역내 수시 순회 관리

11. 용·배수로내에서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제15조(보 관리원) 수원공중 보 관리원의 수행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 취수문 및 배수문, 권양기 조작

2. 보 양안주변 형질변경 및 경작, 가축방목, 떼뜨기, 사석이탈방지

3. 보체균열, 누수확인

4. 보 주변 폭발물 사용 등 어로행위 단속

5. 공사의 통수계획에 따라 취수, 방류량 조절

6. 취입구 토사 및 부유장애물 제거

7. 관계자 이외의 시설물임의 조작방지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제16조(배수갑문 관리원) 배수갑문 관리원의 수행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양기, 스핀들, 문비의 수시 점검 및 기름칠

2. 기상특보 시 공사의 배수계획에 따라 문비 조작

3. 장애물(말목, 생활폐품, 농업부산물더미 등)처리

4. 배수갑문시설 내외의 토사 등의 퇴적상황 확인 및 가능한 범위(방류 시 문비별 시차개폐, 인력준설 등)내의 조치

5. 배수갑문 하류의 피해예상 시 사전예고

6. 방조제 배수갑문의 경우 평상시 선박접안 금지

7. 방조제 및 조류지 등에서 불법어로 행위 지도·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제17조(양·배수장 관리원)양·배수장 관리원의 수행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배수장 가동전후의 점검·정비

2. 가동전 관배수지역 시설물의 준비상태 점검 및 조치

3. 공사의 통수계획에 따라 가동 및 노선별 통수량 조절

4. 가동, 중단, 종료 시 지체 없이 통보

5. 기계이상 징후 시 즉시 정지 및 통보 후 결함제거 재가동

6. 취수조(흡입로, 스크린)의 부유물 수시제거

7. 도난·화재·동파·안전사고 방지조치

8. 가동전후 전력량계 확인 및 가동일지 정리

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제19조(수당지급)①관리원의 수당은 월액 또는 총액으로 한다.

②관리원의 수당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사(사업단 등)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20조(수당지급방법) ①관리원의 수당은 관리원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한다.

②관리원과 사전 협의된 제비용과 법정 제세공과금은 수당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의무 및 교육

제21조(준수의무)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저수지 관리원)내지 제17조(양·배수장 관리원)에서 정한 관리원의 업무중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원공중 양·배수장 관리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중 음주금지

나. 회전체 근접시 복장점검 및 맨손확인

다. 월동후 최초가동시 펌프를 인력회전후 모터(원동기)조작

라. 관리기구, 비품외의 불필요한 물품보관·적치금지

마. 보호 및 개폐장치(DS, IS, LS, COS, PS등)는 부하(가동)중 개폐금지

바. 젖은 손, 맨발, 슬리퍼 차림으로 기기조작 금지

사. 각종 기기점검 후 운전

아. 음향, 진동, 온도의 변화에 주의

자. 기기이상 발생시 선 전원차단, 후 보고

3. 위촉중은 물론 위촉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보고의무) ①관리원은 업무상 과실을 일으켰을 때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촉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원은 자의적 판단 또는 자력조치가 불가능한 상황발생 시 공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별도 조치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책임의 범위) 관리원이 이 지침에 정한 의무위반 또는 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위촉책임자는 그 피해와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촉

2. 고소·고발조치

 

3.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

제25조(관리위치) ①관리원은 위촉기간 동안 정하여진 담당 시설 및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원이 관리지역을 이탈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를 관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개정 전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호, 제19조제1, 4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참가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후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호 및 부칙 제1, 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참가인이 수행하고, 다만 ①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피청구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의 행위 또는 참가인에 대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행위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 제6조, 제7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하며,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며,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2호, 제95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3)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4)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의 표명은 예규·법령의 해설, 질의에 대한 회신·행정지도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형식상 제한이 없는 것인데, 특히 질의회신이 국민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지만(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국민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여 행정청이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다.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판결,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및 참가인 본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지사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첫째, 행정청이 청구인 지사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 지사를 관리하는 참가인 ○○지사는 2003. 8. 1. 재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해 2003. 8. 28. 요양을 승인하였으므로 2007. 8. 30. 요양승인을 취소하기까지는 청구인 지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① 청구인 본사의 질의에 대하여 노동부가 2000. 6. 12.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회신하였고, 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청구인 공사 각 지사로 시달되었으며, ② 참가인 ○○본부장, ○○지사장, ○○지사장이 2004년 내지 2005년에 청구인 공사 ○○지사, ○○지사, ○○지사의 관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거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지사도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을 소급하여 취소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실제로 2007. 8. 30.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이 취소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청구인 본사가 ‘관리원 재해보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사에 시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상태였으므로 청구인 지사의 입장에서는 관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청(노동부, 참가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 지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살펴본다. 비록 청구인 지사를 관리하는 참가인 ○○지사는 2003. 8. 28. 이 사건 재해자의 요양을 승인한 이후 참가인 본부의 감사를 받아 2007. 8. 30. 위 승인을 취소할 때까지 관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부와 참가인의 다른 지사들이 관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견해를 계속하여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본사가 ‘관리원 재해보장 개선방안’까지 마련하여 이를 각 지사에게 시달할 정도까지 이른 상황에서 청구인 지사가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셋째, 청구인 지사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노동부와 참가인 지사들이 관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들을 내놓음에 따라 청구인 본사는 2005. 9. 22. 각 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원 재해보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사에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 공사의 모든 지사들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관리원들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오고 있으며, 청구인 지사가 2007년에 관리원들의 단체보험료로 총 675만 35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 지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넷째,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 지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지사는 이미 2007년에 관리원들에 대한 단체보험료로 총 675만 351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고용보험료 996만 1,970원과 산재보험료 1,371만 8,930원 합계 2,368만 900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지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 및 그 운영기금이 가지는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 취소처분과 요양급여 1,652만 3,210원과 휴업급여 2,478만 8,420원 합계 4,131만 1,630원의 산재보험급여 환수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참가인 ○○지사가 2011. 8. 31. 현재까지 이 사건 재해자에게 합계 1억 5,097만 7,59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 지사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7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 합계 2,368만 900원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 지사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원들에 대하여 단체보험료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2. 11.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 ○○지사가 앞으로 계속하여 청구인 지사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전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청구인 지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판례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위해 제시하는 첫째 내지 넷째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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