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본 문 】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15.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제한 및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센터에서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후 아성직업전문학교에서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인 ‘사무자동화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한 후 훈련비용등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고용센터에서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기 이전인 2009. 7. 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1. 4. 15. 청구인에게 1년(2011. 4. 13.- 2012. 4. 12.)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제한처분 및 지원훈련비 44만 5,000원(훈련비 40만원, 훈련수당 4만 5,0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 7월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신청을 한 상태로,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휴업한 후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사업장을 정리하여 사무소소재지로 살림집을 이사하여 현재까지 주거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이 있었다면 사무소소재지로 이사하여 주거하지 않았을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상 휴업신청기간은 최장 1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영을 안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평소 느꼈던 컴퓨터활용능력 부족분을 채우고자 교육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처에 직업전문학원을 찾아가 문의를 하니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소개시켜주었고, 당시 청구인이 휴업상태로 어떠한 소득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착각하여 계좌발급을 신청한 것일 뿐 차후 전산조회만 하면 뻔히 밝혀질 일을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다.

나. 계좌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사전 적격여부를 점검한 후 발행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카드발급 담당자들이 당연히 신청자들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발급과정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쉽게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이 왜 부적격으로 제외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휴업상태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이를 발급한 것은 나중에 지원금을 회수하면 되니 일단 발급부터 하고보자는 전근대적인 업무태도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원적격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지원하는 선량한 서민들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1.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교통비를 같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휴업증빙서류가 2011년 2월부터만 있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휴업증명서는 없다며 이를 빨리 제출해달라는 전화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일 피청구인에게 휴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3. 3. 청구인 명의 통장에 “○○센터”로부터 4만 5,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청구인의 계좌제카드가 부적격으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1. 3. 17. 청구인이 휴업상태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실업자를 상대로 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교육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연락하였는데, 거짓으로 피청구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고용센터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인 사무자동화 과정에 참여하였고, 피청구인은 훈련기관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2011. 2. 25.부터 2011. 3. 2.기간 중에 신청된 청구인 등 훈련생들의 훈련수당(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해 계좌카드 정상발급자가 맞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9. 7. 8.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카드 발급 신청 당시인 2010. 12. 9.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 및 2010. 12. 9. ○○고용센터에서 계좌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자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고 답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후 해당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이로 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하게 하고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0. 12. 9. 계좌제훈련상담을 하였고 계좌제 훈련참여절차는 ① 계좌제안내 동영상 시청(동영상물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계좌제훈련 참여 불가 내용이 있음)→ ② 훈련상담 → ③ 계좌카드발급의뢰 → ④ 계좌카드발급 → ⑤ 카드수령 → ⑥ 훈련기관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내함과 아울러 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실시 후 청구인의 계좌카드 발급의뢰에 따라 계좌카드를 발급하는데, 계좌제 훈련참여자 상담시 청구인이 작성한 직업훈련 상담카드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 청구인은 “아니오”라고 답하고 상담카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취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훈련참여제한 및 훈련수당 반환 등의 처분이 된다는 사실도 고지하고 훈련기간 중 새로운 사실이 발생할 경우 훈련기관으로 고지하라고 주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피청구인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계좌제 훈련참여 절차 안내시 사업자등록사실 유무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다고 상담카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유무에 대한 재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직업훈련 상담카드를 근거로 계좌카드 발급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온라인전산망을 통해 신청된 청구인 등 훈련생들의 훈련수당 지급을 위하여 2011. 2. 25.부터 3. 2.까지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사업자등록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한바 휴업중이라고 주장하여 휴업증명서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이 계좌카드 발급 부적격자인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훈련생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으로 훈련수당 청구 이전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55조, 제56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6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직업훈련 상담카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용센터에서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후 ○○직업전문학교에서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인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로서, 2011.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계좌발급 당시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2010. 8. 1.부터 2011. 1.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2011. 3. 3.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수당(교통비) 4만 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센터에서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기 이전인 2009. 7. 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4. 15. 청구인에게 1년(2011. 4. 13.- 2012. 4. 12.)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제한처분 및 지원훈련비 44만 5,000원(훈련비 40만원, 훈련수당 4만 5,000원)의 반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 12. 9. 작성한 ‘직업훈련 상담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희망 훈련분야를 “제과제빵/컴퓨터활용능력”으로, 참여희망시기를 “2010년 12월”로, 수료 후 취업활동 예정시기를 “2011년 4월”로, 사업자등록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명의대여, 임대, 다단계, 보험설계사, 세일즈(영업, 외판) 등 포함)”라는 물음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조회 내역 및 ○○세무서장이 발급한 휴업사실증명, 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7. 8.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2010. 8. 1.부터 2011. 1. 31.까지 6개월 휴업하였고, 연이어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 휴업하는 것으로 휴업신고한 후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1. 6. 30. 위 어린이집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경남 ○○ @@@@@’로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워크넷상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보험자

사업장명(상시근로자)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기간

+++

기쁜**어린이집(2명)

2010. 8. 31.

2010. 11. 30.

3개월

(74년생)

석화******유치원(21명)

2002. 3. 2.

2003. 2. 28.

1년

(주)커리**(314명)

2001. 6. 1.

2002. 3. 1.

9개월

(주)수성*****(954명)

1998. 11. 1.

2000. 3. 1.

1년 4개월

**생명보험(주)(1621명)

1995. 7. 1.

1998. 1. 17.

2년 6개월

 

바. 워크넷상 청구인의 구직상세보기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구직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보험자

구직등록일

희망직종

마감사유

마감일자

+++

2010. 12. 9.

제빵원 및 제과원

기간만료

2011. 3. 9.

(74년생)

2010. 8. 2.

경리사무원

기타서비스

2010. 9. 1.

2004. 1. 11.

총무사무원

기간만료

2004. 4. 14.

1998. 4. 10.

총무사무원

기간만료

1998. 7. 10.

 

사. 워크넷상 계좌번호 및 수령인별 지급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수령인

지급결정일

지원금종류

금액

담당자

+++

2011. 3.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수당

45,000원

허○○

(74년생)

2004. 10. 18.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2004. 9. 14.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2004. 8. 12.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2004. 7. 16.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2004. 6. 15.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2004. 5. 13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2004. 4. 19.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100,000원

도○○

 

아. 워크넷상 청구인에 대한 훈련생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훈련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훈련기관명

과정명

훈련종류

훈련생구분

훈련기간

훈련결과

○○직업전문학교

사무

자동화

계좌제

실직실업자

2010.12.28.

~2011.2.25.

수료

(2011.2.25.)

○○간호학원

간호

조무사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적용자

2004.3.2.

~2005.2.28.

중도탈락

(2004.10.4.)

 

자.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업무처리 메뉴얼(2010. 12.)’에 따르면, 계좌발급의 대상 및 계좌의 사용중지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계좌발급 대상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이어야 함 재직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는 모두 포함), 자영업자 등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계좌발급 대상이 되지 아니함

<2> 계좌발급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 휴업한 사업자등록자와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물량배정 실업자 훈련의 대상이 아니며 계좌발급 대상도 될 수 없음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록 휴업신고를 하는 등 현재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한 사업을 재개할 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좌제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좌제 훈련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계좌제 훈련대상이 아님

<3>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계좌의 사용 여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자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좌가 발급되지 않음

-따라서 계좌를 발급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그 취업 또는 창업기간 동안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사용시 부정행위에 따른 수강제한, 훈련비 반환 및 추징 등 제재처분 가능)

-취업 또는 창업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상담을 통해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음

차. 이사업체인 (주)○○○○○○○박스의 청구인에 대한 이사세부내역서에 따르면, 위 이사업체는 2010. 8. 16. 경남 마산시 &&&&&(전 주소)에서 경남 김해시 @@@@@(후 주소)로 청구인의 가정이사 용역(물량 7.5톤, 이동거리 약 40km, 차량운임 25만원, 인건비 43만원, 자재비 12만원)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과 그 자녀인 전**(2004년생), 전**(2006년생)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자녀들의 주소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청구인

전**(2006년생)

전**(2004년생)

경남 창원시 $$$$$

(2003. 4. 15. 전입)

경남 창원시 $$$$$

경남 창원시 $$$$$

경남 마산시 &&&&&

(2009. 4. 9. 전입)

경남 마산시 &&&&&

(2009. 4. 9. 전입)

경남 김해시 @@@@@

(2009. 7. 22. 전입)

경남 김해시 @@@@@

(2009. 7. 22. 전입)

경남 김해시 @@@@@

(2009. 9. 14. 전입)

 

타.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 중 2009. 4. 6.자 ‘@@ 국민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격완화 선착순모집’에 따르면, 2009년 경남 김해시 @@ 국민임대아파트 12·13BL과 관련한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주예정 : 12BL의 경우 2009년 7월경

 신청자격

-계약체결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토지·자동차 관련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금번 김해○○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모집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 중 소득제한을 해제하였으므로, 국민임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단, 기준소득을 초과한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번 김해○○ 12·13BL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임대조건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소득초과자의 경우 선착순 시행일: 2009. 4. 7(화)부터

 신청서류주민등록표등본 1통, 계약금 등

파. 김해시 ○○출장소의 2009. 7. 8.자 ‘보육시설 인가 수리 통지(##어린이집)’에 따르면, 인가된 청구인의 보육시설(##어린이집)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인가번호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시설장

정원

시설면적(㎡)

수리일자

2009-**

(가정)

##

어린이집

@@@@@

+++

+++

13명

59.88

2009. 7. 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 동안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아니할 수 있고, 이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지원·융자·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10. 12. 9.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기 이전인 2009. 7. 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2010. 12. 9. 당시 청구인을 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조회 내역 및 휴업사실증명, 사실증명원, 워크넷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구직상세보기조회 및 훈련생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7. 8.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나 2010. 8. 1.부터 6개월간 휴업한 후 2010. 8.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다가 2010. 8. 31.부터 2010. 11. 30.까지 기쁜**어린이집에서 3개월간 근무하고 그 후 2010. 12. 9. 워크넷에 새로운 구직등록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발급을 ‘실직실업자’로 받았으며, 2011. 1. 31. 당초의 휴업기간에 연이어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휴업을 6개월 연장한 후 아성직업전문학교에서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을 받은 후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1. 6. 30. 위 어린이집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해시 장유출장소의 2009. 7. 8.자 ‘보육시설 인가 수리 통지(##어린이집)’상 청구인의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시설면적이 59.88㎡이고 인가된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시설면적에서 가능한 최대정원임(정원13명에 필요한 최소 총시설면적은 55.77㎡, 정원14명에 필요한 최소 총시설면적은 60.06㎡)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그 자녀 전**은 2009. 4. 9. ‘경남 창원시 $$$$$’에서 ‘경남 마산시 &&&&&’로 전입신고한 후 2009. 7. 22. ‘경남 김해시 @@@@@’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 중 2009. 4. 6.자 ‘@@ 국민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격완화 선착순모집’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2009. 4. 9.자 ‘경남 마산시 &&&&&’로의 전입신고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소득초과자의 경우 선착순 시행일인 2009. 4. 7. 이후 신청자격(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2009. 7. 22.자 ‘김해시 @@@@@’로의 전입신고는 김해@@ 국민임대아파트 12BL(@@주공12단지)의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2009년 7월경으로, 신청자격자로서 실제로 위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사업체인 (주)○○○○○○○박스의 청구인에 대한 이사세부내역서상 청구인이 2010. 8. 16. ‘경남 마산시 &&&&&’에서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사업장 소재지)로 청구인의 가정이사 용역(물량 7.5톤)을 이사업체에 맡겨 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10. 8. 1.부터 ##어린이집을 6개월간 휴업하기로 하고 2010. 8. 2.자 구직등록 후 2010. 8. 31. 기쁜**어린이집에 취직하기 전인 2010. 8. 16. 기존의 마산집 가정살림짐들을 ##어린이집 사업장으로 옮겨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0. 8. 31.부터 2010. 11. 30.까지 기쁜**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9. 워크넷에 새로운 구직등록을 한 다음 당초의 휴업기간에 연이어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휴업을 6개월 연장하였으며,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을 받은 후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1. 6. 30. 위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2010. 8. 16.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업자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인 ① 1주일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과 실업을 구분하는 기준) ② 항상 취업이 가능하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②, ③의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를 말하고, 실업은 과거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전직 실업’과 새로운 노동력 대열로 들어온 ‘신규 실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은 2010. 12. 9. 당시 1주일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항상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2010. 8. 2.자 구직등록에서 2010. 12. 9.자 구직등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은 2010. 12. 9. 당시 실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을 당시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득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전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업훈련 상담카드’에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센터에서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기 이전인 2009. 7. 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