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

【 본 문 】

 

주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1. 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피청구인이 2011. 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취소통지를 취소한다.

2.피청구인이 2011. 2. 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9만 4,8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시스템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의 1공장 후륜자동변속기 생산라인 업무 수행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부분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과의 계약기간이 2009. 4. 30. 만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과 위 1공장 후륜자동변속기 생산라인 업무 수행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스템과 소속 근로자 및 사무실 비품 등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스템이 적용받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함을 통지받았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받아 신설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시스템)와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를 하면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에 따른 2009년도 추가 산재보험료 319만 4,8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괄승계로 볼 수 없어 개별실적요율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검토자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리는 데 기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5. 1. 신규로 설립된 회사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율 특례(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고, □□□의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받아 신설된 회사로서 ○○시스템의 작업과정 및 근로자를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과의 도급계약이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스템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 사이의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하여 생산라인 일부를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스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료율 특례 적용 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취소에 관한 질의회시, 인수·인계 합의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 처분서, 협력작업 기본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9. 5. 1.’,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소사장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협력작업 기본계약서 중 제14조제1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는 한 계약업무 이행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하도급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2009. 4. 25. 작성된 인수·인계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시스템은 □□□의 계약 종료로 ○○시스템 종업원 전원을 청구인에게로 이관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내용 : ○○시스템 종업원 37명을 2009. 5. 1.부로 청구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다.

목적물 : ○○시스템 하도급 사업 중 FR조립업무(對 □□□ 37명)

합의원칙

-도급 주체자인 □□□과 회사 소속 변경되는 근무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은 현재 근무 인원이 청구인에게 무리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은 제반 여건과 계약조건을 승계하여 □□□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청구인은 ○○시스템에서 이관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 및 복지조건을 승계하며 승계 이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한다.

인수·인계 사항

-인원 총 37명 중 인수·인계 시점의 재직자로 하며 ○○시스템에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시스템은 종업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 서류 등을 날인 즉시 청구인에게 인계한다.

인수·인계 시점 : 인수·인계 시점은 2009. 4. 30. 24:00로 한다.

급여 및 퇴직금

-인수·인계 시점 이전의 급여, 연월차, 퇴직금 등 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의 일체를 ○○시스템에서 최종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시스템은 인계 인원에 대한 합의서 날인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퇴사 및 입사

-인수 인원의 ○○시스템 퇴사시점은 2009. 4. 30.로 하고 청구인 입사시점은 2009. 5. 1.로 한다.

-인수·인계 시점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피해가 없도록 각 공단 처리 업무를 신속히 하기로 한다.

공과금 납부

-인수·인계 이후라도 본 사업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부과 시 인수·인계 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사별 일할정산하여 납부한다.

라.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2009. 4. 25. 작성된 사무실 비품 인수·인계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컴퓨터, LCD모니터, 컬러프린터, 레이저프린터, 양수 책상, 편수 책상, 사무용 의자, 회의 테이블, 접이식 의자, 철제캐비넷, 월중행사표, 화이트 보드, 냉장고, 전화기, 팩스 등 15개 품목 373만 5,75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을 ○○시스템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 6. 29. 피청구인에게 ○○시스템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8.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일반요율 23/1,000이 아닌 16/1,000을 적용받게 됨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 공단 소속 ◇◇지사는 2011. 1. 25. 다음과 같이 □□□에서 일부 생산라인을 도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다 음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 88명

- 성립일 : 2009. 5. 1.

- 사업의 종류 :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생산라인 도급 업무)

 

 질의 배경

-위 사업장은 2009. 5. 1.자로 □□□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의 자동차부분품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신규 설립된 사업장이고,

-◁◁ 주식회사(소사장제, 이하 ‘◁◁’라 한다)는 □□□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자동차부분품 생산라인을 운영하던 회사로 2004. 1. 1.자로 산재·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2008년부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사업장으로 2009. 4. 30.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 종료됨

-▷▷은 □□□과의 도급계약 체결 후 ◁◁에서 도급받아 수행하던 사업(생산라인과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포함)을 인수·인계 합의서에 따라 인수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함

아. 피청구인 공단 본부는 2011. 1. 27. 피청구인 공단 소속 ◇◇지사에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따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개별실적요율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이나, ▷▷은 □□□의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받아 신설된 회사로서 ◁◁와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1. 2. 1.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가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2009. 4. 25. 작성된 인수·인계 합의서에 관하여 □□□에 문의하여 □□□이 2011. 8. 30. 회신한 결과[□□□(총무노경)-201108-07]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의사항

답변

□□□ 내 청구인과 같은 소사장업체의 선정주체

□□□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인수인계 합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지 않았음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인수인계 합의서 작성 사실 인지 여부

몰랐음

○○시스템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업무 주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 및 비품 인수인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지 않음

○○시스템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업무 주체가 변경될 경우 청구인이 ○○시스템의 근로자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고 별도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비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가능함

6.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는 청구인과 ○○시스템 사이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시스템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적용을 취소함을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위 개별실적요율 승계 적용의 취소에 따라 징수되는 추가 보험료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중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때 같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같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시스템으로부터 이전받아 ○○시스템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시스템의 □□□ 1공장 후륜자동변속기 생산라인 운영업무는 2009. 4. 30.자로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인수·인계 합의는 ○○시스템의 위 업무를 청구인이 승계하기 위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는 데 있어 그 업무의 내용이 ○○시스템이 하던 것과 동일하여 ○○시스템 소속 근로자와 사무실 비품 등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무실 비품에 불과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서 후륜자동변속기 생산설비는 □□□의 설비로서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스템과의 인수·인계 합의 외에 □□□과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의 협력계약에 의한 것이지, ○○시스템과의 인수·인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시스템의 민사상 또는 채권·채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채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과 ○○시스템 사이에 작성된 인수·인계 합의서상 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인수·인계 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사별 일할정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시스템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스템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청구인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이 2009. 8. 14.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시스템 사이의 양도·양수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사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청구인이 납부했어야 할 정당한 보험료의 징수를 위해 마땅히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시스템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시스템과 달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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